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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결심이 열립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파장까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는 있었고 오늘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입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이고 기소된 지 5년 10개월 만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서정빈]
일단 재판부의 입장을 들어보자면 워낙 관계자들도 많고 또 파악을 해야 될 증거들도 숫자가 무척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또 지연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치권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관련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피고인들의 일정을 한꺼번에 조율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연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랫동안 지연된 것 자체는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다수의 피고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 조금 더 빠르게 재판일정을 가져간다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사안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혹은 법리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비판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관계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이번 민주당 의원 그리고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선고가 있었던 그 사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그것해서 결국 당시에 민주당 현직 혹은 전직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또는 폭행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동폭행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형량이 가장 큰 관심이기는 했는데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검찰의 구형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전망하는 것이 상당히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으로 흘러간 이상 구형 자체는 당연히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앞서 이 패스트트랙 충돌건과 관련해서 벌금형이 선고가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영향이 오늘 재판의 구형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형평성을 따진다면 그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구형했던 것처럼 징역형 구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형평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특히 검찰에서는 이전 선고에 있어서 벌금형을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까지도 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벌금형 구형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따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검찰에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1심 항소 포기 결정 내렸잖아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건의 시간 자체도 오랫동안 흘러왔고 굳이 항소를 해서 재판을 조금 더 지연시키고 또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사례 자체가 특히 이렇게 형종 자체가 바뀌는 사안에서는 극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담을 조금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항소를 했을 때 실제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만큼 혹은 1심보다 훨씬 더 큰 변동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비교적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었나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형이나 판결에서 비교적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가지 않다 보니까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그러한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선고에 대해서는 예상 가능하지 않았나고 생각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결국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의 판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고는 변호인이나 혹은 그밖의 다른 법조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혹은 변호사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고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고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가 과거 날치기라든가 혹은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 등을 방지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더 중요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한 법인데 과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가 정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런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항소 제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한 절차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찰의 관행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원래 검찰의 관행 그리고 예규 등을 보면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나왔을 때 그때는 당연히 항소를 하고 또 구형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선고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항소를 하게 됩니다. 또 그것 말고도 형이 바뀌는 경우, 낮게 변경되는 경우, 이번 사안처럼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이때는 당연히 항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장동 재판이라든가 이번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해서 항소를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은 과연 이 점이 일반적인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것인지. 혹은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만 국한돼서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항소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할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항소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점이 마련되어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오늘 결심공판 이야기를 해 봤고요. 잠시 후에 채 상병 특검 결과도 서정빈 변호사 다시 한 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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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결심이 열립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파장까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는 있었고 오늘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입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이고 기소된 지 5년 10개월 만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서정빈]
일단 재판부의 입장을 들어보자면 워낙 관계자들도 많고 또 파악을 해야 될 증거들도 숫자가 무척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또 지연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치권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관련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피고인들의 일정을 한꺼번에 조율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연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랫동안 지연된 것 자체는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다수의 피고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 조금 더 빠르게 재판일정을 가져간다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사안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혹은 법리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비판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관계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이번 민주당 의원 그리고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선고가 있었던 그 사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그것해서 결국 당시에 민주당 현직 혹은 전직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또는 폭행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동폭행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형량이 가장 큰 관심이기는 했는데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검찰의 구형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전망하는 것이 상당히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으로 흘러간 이상 구형 자체는 당연히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앞서 이 패스트트랙 충돌건과 관련해서 벌금형이 선고가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영향이 오늘 재판의 구형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형평성을 따진다면 그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구형했던 것처럼 징역형 구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형평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특히 검찰에서는 이전 선고에 있어서 벌금형을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까지도 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벌금형 구형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따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검찰에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1심 항소 포기 결정 내렸잖아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건의 시간 자체도 오랫동안 흘러왔고 굳이 항소를 해서 재판을 조금 더 지연시키고 또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사례 자체가 특히 이렇게 형종 자체가 바뀌는 사안에서는 극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담을 조금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항소를 했을 때 실제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만큼 혹은 1심보다 훨씬 더 큰 변동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비교적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었나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형이나 판결에서 비교적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가지 않다 보니까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그러한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선고에 대해서는 예상 가능하지 않았나고 생각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결국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의 판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고는 변호인이나 혹은 그밖의 다른 법조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혹은 변호사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고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고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가 과거 날치기라든가 혹은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 등을 방지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더 중요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한 법인데 과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가 정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런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항소 제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한 절차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찰의 관행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원래 검찰의 관행 그리고 예규 등을 보면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나왔을 때 그때는 당연히 항소를 하고 또 구형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선고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항소를 하게 됩니다. 또 그것 말고도 형이 바뀌는 경우, 낮게 변경되는 경우, 이번 사안처럼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이때는 당연히 항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장동 재판이라든가 이번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해서 항소를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은 과연 이 점이 일반적인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것인지. 혹은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만 국한돼서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항소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할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항소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점이 마련되어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오늘 결심공판 이야기를 해 봤고요. 잠시 후에 채 상병 특검 결과도 서정빈 변호사 다시 한 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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