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파장...정부, '항명 검사장' 강등 검토

'항소 포기' 파장...정부, '항명 검사장' 강등 검토

2025.11.16.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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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파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는데 관련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이어가겠습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죠. 항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황에 대한 규정을 할 때 쓴 거고요. 실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거고요. 굳이 항명이라고 한다면 검찰총장 대행인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한 것, 이것을 항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명백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검찰총장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항명하면서 사퇴를 요구한 행위, 부적절했고 위법임이 분명합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건데 주요 골자가 어떻게 됩니까?

[조기연]
검사와 관련된 징계는 검찰청법에 간략하게 정해놓고 검찰 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 보장을 하고 징계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징계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되는데 헌법상에는 검사는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스스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검찰청법상의 이 부분, 그러니까 검사의 신분 보장 조항에서 파면할 수 없도록, 탄핵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검찰징계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검찰청법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폐지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현행법으로도 검사의 해임까지는 가능한 건데 이제 파면을 가능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큰 겁니까?

[원영섭]
파면 같은 경우에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감액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해임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재임용이 금지가 되고 퇴직금 감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형식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은 신분 보장을 하는 직이라는 겁니다. 신분보장을 하는 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판례가 굉장히 엄격하게 징계 사유든,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사유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징적으로 검찰이 신분 보장을 받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신분 보장 규정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모든 권력자의 바람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이 법안이 검찰 권력의 사유화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안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검찰 권력이 사유화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유라는 건 윤석열 정부 때 노골화돼 있었죠. 검찰권을 이용해서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남용했던 것이 과거 보수 정권의 사례에서 있었다면 지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스스로가 권력화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까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후보에 입후보해서 당선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 정치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고 거기에 실제 검찰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안 되니까 결국에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서 결국 임기도 못 채우고 파면된 정권입니다. 검찰 정권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검찰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특히 정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 검찰권이 그렇게 남용됐다. 이게 실제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 지금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실제 핵심 증거로 채택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검찰이 이걸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진술 세미나 과정에서 피고인들, 피의자에게 같이 술을 먹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검찰을 사유화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정권이 어디였습니까? 이걸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검찰파면법과 관련해서 항명 검사장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원영섭]
당연히 법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 적용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파면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 규정이 없으면 현재 본인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검사들에 대해서 파면을 시킬 수 없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소급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검찰들에 대한 입틀막, 그런 입틀막의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건 내란죄 이야기인데 그게 대통령의 지시라도 부당한 지시라고 하면 거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무려 검찰총장 대행이 한 발언이라든지 행정 행위가 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정당한 문제 제기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소급입법까지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 길들이기고 검찰 권력의 사유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인 게 정부에서 이번에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현재 검사장 또 차장검사, 부장검사 체계는 직급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승진을 통해서 하는 인사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만 실제 법상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검사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일반 검사로 발령을 내도 현행 법령상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보통 공무원 징계 절차 착수 이전에 실제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거나 보직해임하고 다른 방식의 인사조치를 한 후에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게 일반적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 아닙니까? 이 역시 검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법무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항소 포기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항명이다,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막을 만한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원영섭]
의석 수가 민주당이 지나치게 과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론에 대한 환기를 시키는 것 말고 그리고 그게 개정이 될 때 다시 헌법재판소로 끌고가는 것 말고 현실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것이 부당하고 위헌적이며 전체 법 질서를 해치는 그런 내용의 법률이라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성토하면서 국민들께 이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연내 처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다가는 어떤 역풍이 있지는 않을까요?

[조기연]
그런 고려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항소 포기에 대해서 대장동 범죄자의 수익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과 지금까지 정치 검찰이 해 온 행태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그 대장동 일당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한 회복 문제는 문제대로 검찰의 과거 행위 또 최근의 위법 행위, 또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왜곡, 조작수사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이 미비해서 당장 조치가 불가하다면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추진되는 거고요.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당의 주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미 법은 제출돼 있고 혹시 추징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양당이 어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이 조사 대상이라든지 조사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하자,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섭]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보듯이 법사위가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했던 그런 국정감사 진행을 보면 역대 최악의 법사위의 국정감사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국민의힘은 법사위 간사도 아직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런데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자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특위 형식으로 해서 무엇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부당한지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주장하고 밝히면 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주장하고 밝히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냐 특위를 구성하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맞서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단독 조사 이야기도 나오네요?

[조기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특위 구성은 될까요? 합의에 의해서 특위 위원 정수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부터 당장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에 당장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먼저 얘기했고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든 다른 국회 차원의 조사든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급하게 그걸 들여다본다고 했으니 그건 그것대로 들여다보고 그러면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1차 수사, 2차 수사 간의 증거 채택 문제, 2차에서 이해충돌법이 무죄로 선고된 것은 증거 채택에 있어서 증거 배제가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무리한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한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의 위, 변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면 사건 전체를 봐야죠.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사위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합의를 않고 계속 특위 구성만 요구한다면 이거 하세월, 그냥 계속 밖에서 주장만 하면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으니 일단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항소 포기 후폭풍은 배임죄 폐지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배임죄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대통령 그리고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혜자가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원영섭]
그런데 배임죄와 관련한 논의가 배임죄 폐지였던 적은 없습니다. 배임죄 개정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지 경영상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구를 넣어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부당하게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당하는 이런 걸 피하자라는 논의였지, 언제 배임죄를 없애자라는 논의가 그전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배임죄를 민주당은 폐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행위 유형을 별도로 규정해서 만들자는 건데 배임죄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망라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망라적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배임 행위를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책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 정도를 넣는 논의를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걸 마치 아니, 그전에 배임죄 폐지하자고 해 놓고 왜 지금 폐지하지 말자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배임죄 논의를 명백하게 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배임죄 개편, 개정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폐지 가능성도 둬야 하니까 배임죄 개편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에 대한 방탄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지금 언제쯤으로 시기를 보고 있는 겁니까?

[조기연]
시한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계의 요구도 최근에 2차에 걸친 상법개정안 그러니까 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배임죄 완화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이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의 이 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백승아 대변인도 얘기하는 것처럼 합리화 논의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미 사문화된 상법상 폐지는 폐지한다는 게 동의가 돼 있고요. 형법상 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똑같은 내용 검토하고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TF가 경제연구 TF를 통해서 100개 이상의 경제 행보와 관련된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의 하나가 배임죄 폐지 논의가 포함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배임죄 논의를 하고 있는 거면 배임죄 폐지하면 다른 죄는 다 같이 사라집니까? 맨날 말씀하시는 게 12개 재판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12개 혐의 다 범죄 형벌 조항 삭제한다고 합니까? 왜 배임죄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고요. 그게 최근에 대장동 재판 결과를 정치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라고 보는데요. 배임죄 개편, 폐지 논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수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국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한미 관세협상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팩트시트가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국익시트라고 호평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백지시트다, 이런 악평을 내놨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걸까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3500억 불에 대해서 매년 200억 불 정도를 미국에 줘야 한다는 건데 지금 한국은행도 얘기를 했지만 매년 처리할 수 있는 게 67억 불이 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억 불을 어떻게 만들어서 줄 수 있다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로 200억 불이 3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화로 30조 만드는 것보다 달러로 200억 불을 만들어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원화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기라도 하지 달러는 우리가 찍어낼 방안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러와 관련한 스와핑, 통화 스와핑도 하지 않은 상태로 팩트시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후속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안 됐을 때 그 페널티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도 제대로 드러난 게 없어요. 제대로 드러난 게 없다 중에 최고로 가장 큰 문제는 합의문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 합의문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떻다 어떻다 논란이 없습니다. 다 잠재웠어요. 안정성을 준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협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협상 중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장 희망적으로 내놓고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야기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한데 이걸 왜 국익시트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어렵고 그리고 정확하게 합의문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더 비판할 점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반박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연]
어디까지 어떤 설명을 더 해야 이 성공적 합의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 주고 못한 건 못한 것대로 평가를 해 주면 될 일 아닙니까? 이 협상은 국민들이 다 과정을 지켜봤듯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수세적, 방어적 협상으로 지키기 위한, 버티기 위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미 투자 관련된 MOU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어떻게 백지시트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결정하지만 협의위원회,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투자를 위한 1차적 제안 단계에서 논의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위원회 구속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외환시장의 위기 상황이 있으면 투자를 보류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1차적 전제는 매년 200억 불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납입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단계적 안정적 조치를 통해서 실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곳에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투자 관련된 MOU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은 안 보신 건지 애써 외면하는 건지 무조건 잘못됐다는 흠집만 찾아내고 있으니 아무리 야당이라도 국익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이견은 국회의 비준을 놓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기연]
헌법상 조약인 경우, 국가의, 국민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 국회의 비준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MOU입니다. MOU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놓은 팩트시트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회 비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그렇고요.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변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올해 안에 위법 결정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변경될 수 있고요. 이후에 미국 정치상황, 내년 중간선거 여하에 따라서 이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덜컥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켜놓는 것이, 그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끌고 와서 계속 문제 삼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미투자법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정해 놓고 그걸 지원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가도 충분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원영섭]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약 단계도 못 간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관세 인하나 이런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합의문도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MOU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것 같은데 MOU라는 건 결국 미국도 관세를 내릴 의무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긴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MOU다 아니면 미국도 그냥 고율 관세를 그대로 부담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협상은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일본처럼 합의문을 만들어서 뭐든지 조약 형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들고 안 만들고가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조약을 만들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금 MOU라고 단어를 대체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약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헌법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이 있어야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그런 순서대로 하자는 걸 이상하게 지금 위헌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의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관세협상 팩트시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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