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정치권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대장동 수사팀이 집단 항명한다며 비판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오늘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난달 31일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요. 전해 드렸다시피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기연]
일단 형소법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지금 1심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항소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면 일부 무죄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거나 양형이 불합리했다고 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서 형량을 높여서 선고할 수는 있지만 지금 1심 선고 형량보다 낮아지거나 동일하게 판결할 수는 있지만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1심 재판부가 추징하기로 한 것은 473억 원. 검찰이 추산한 금액보다도 크게 적거든요. 추징을 더 할 수 없는 건가요?
[원영섭]
검사가 구형했던 금액은 7814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473억만 추징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금액 특정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액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손해액을 특정하는 기술적인 문제였고 그 기술적인 문제는 당연히 항소심에 따져서 감정이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라도 구현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징이라는 것도 몰수나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00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이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든 한탕 하고 역사상 가장 큰 토착비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탕 하고 감옥 갔다오면 된다. 이 정도의 시그널을 전 국민들한테 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최소한의 법치주의,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리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행태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부 여당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이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까요?
[원영섭]
그런데 그런 부분과는 별도로 배임죄가 설사 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전에 재계에서 계속 주장했던 배임죄 관련한 문제는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배임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는 이제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아예 배임죄를 폐지하자라는 논의로 가고 있고 과거에 재계가 요구했던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배임행위냐,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행위냐 자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무리한 작업들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번에 항소 포기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듯이 공소취소 또는 이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한테까지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일종의 고육책을 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아주 갑론을박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입김으로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면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차근차근 결재를 받다가 윗선에서 항소를 막았다는 게 수사팀 주장인데요. 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항소를 막았다는 건 그냥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고 인식인 거죠. 이런 주요 정치인 관련한 주요 사건들은 대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공판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일부 무죄도 있고 또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 의견은 가질 수는 있죠.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의견서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사건의 경우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최종 결재를 받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고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입장을 밝혔듯이 이 과정에서 충분히 서울중앙지검장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숙고를 했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 단계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한에 임박한 시점에서 하지 않는 걸로 대검이 결정한 겁니다. 거기에 법무부 의견은 통상 주요 사건에서는 듣죠. 듣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고 주요 사건의 절차적 보고라인과 지휘 체계를 따른 것이지 이것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지휘 압박, 또 배경에 민정수석,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결시키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한 번 밝혀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실제 검찰이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정성호 장관의 압박에 의해서 했다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추정만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회복이 안 된다 주장을 계속하는데요. 물론 427억 추징 선고 금액을 항소심에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징이나 몰수의 보전 절차는 부패범죄에서 특례로 규정되어 있고요. 법리상 범죄 피해액으로 확정할 수 있을 때 추징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검찰은 7800억 정도를 추징 구형을 했지만 그 추징 구형이 막연하게 추산된 손해액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전체를 추징 선고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징이 안 된다고 해서 손해 보전이 안 되느냐. 2021년에 대장동 사건 막 터졌을 때 성남시하고 성남 도개공에서 천하동인 1, 2, 3, 4, 5 핵심 4인방에 대한 가압류 절차 아마 진행했을 겁니다. 안 했다면 그게 직무유기인 거죠. 그때 이미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었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도 보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주장해서 항소심에서 마치 7800을 다 추징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법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앵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는 점인데 이 점을 국민의힘에서는 집중하는 것 같고요.
[조기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도 그것이 서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행사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문건에 의한 지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의견을 냈고 검찰은 그 의견을 고려해서 자기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앙지검장 이하 수사팀이 일치단결해서 항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추징금이 굉장히 적은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금액을 특정하는 문제는 일정의 문제고 항소심에 가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항소 포기가 일어날 수 있는지 납득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과거에 수사권도 없는 수사.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격노설로 지금 특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수사 개입 아니었냐라고 하는데 그때 엄밀히 말해서는 군사재판법상 수사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 검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의 대행이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무엇을 결정했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고 대장동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검사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 점을 두고서 법무부의 수사 개입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조기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게 의견을 듣습니다, 원래.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실제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의견 듣는 것을 외압이나 압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고요. 의견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근에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제기 관행에 다시 한 번 개혁이나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의 법제처는 1심 무죄 선고를 검사가 무분별하게 항소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피의자 보호 관점, 또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형사제도가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제도 방향의 취지상 무분별한 항소는 자제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아마 그런 정도의 의견 개진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항소 포기의 직접적 지시나 압박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얘기처럼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숙고하면서 고려하면서 결정한 게 맞을 겁니다. 검찰 역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지휘부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지. 여기에 정치권의 외압이 개입될 여지가 어디 있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조직이라면서 명백한 항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검찰 내부 수사팀의 반발을 명백한 항명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저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검찰총장 대행의 주장이 검찰 직분에 벗어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야말로 어용 검찰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권에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준사법 기능입니다. 준사법 기능이야말로 누구는 죄를 주고 누구를 죄를 안 주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금 7000억이 넘는 금액을 전부 포기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항소 포기를 했다는 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그리고 검사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관청입니다. 자기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조직 내부에서 징계나 아니면 이익이나 이런 걸 받을지언정 검찰 스스로, 검사 스스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반대한다, 아니면 검찰총장 대행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건 그건 중앙지검 차원에서도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검찰청 폐지가 시한을 1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들도 이렇게 나약하고 정권에 협조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께서 검찰청이라는 곳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것, 여기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지적했군요.
[조기연]
당연히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게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외압에 의해서 못 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그 법리 적용이 우리나라 형사 사법상에 처음입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결정도 이례적이었는데. 그러면 검찰은 구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검찰로서는 당연히 항고했어야 되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 내부에서 이게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입니까? 이렇게 저항하거나 의견 낸 검사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할 때요. 수사 방식, 결과, 브리핑하는 내용, 이거 보고 정말 문제의식이 있는 검사라고 하면 우리 검찰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게 맞습니까라고 입장 내는 검사가 있었어야죠.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지금 검찰 내부 게시망에 글을 올린 게 강백신 검사입니다.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라인이라고 칭해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권하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정권의 정치적 반대 세력 관련된 수사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본인이 돈을 유동규한테 줘서 그게 김용,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됐던 내용이 본인의 기억이나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검찰이 유도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관련 사건에서 진술을 다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에는 실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 중간 매개에 있는 정진상과 김용이 돈을 수수한 사건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검찰에 의해서 회유, 압박에 의해서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본류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참작돼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지금 검찰 내부는 항소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조직적 항명, 그것도 과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치수사에 복무했던 검사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 밝힌 뒤에 곧이어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존중해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가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저런 의견도 비겁한 변명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데요. 사표를 낼 정도의 결기가 있으면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죠. 항소를 하지도 않고 항소는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문제가 되니까 사표를 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의견과는 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검사가 뭡니까? 독립된 1인제 관청이 검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펴 보면 첫장부터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건 어쨌든 그 판단의 책임은 검사가 지는 거라는 겁니다. 담당 수사검사들이 전부 항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앙지검장이 그런 수사검사의 의견을 받아서 외풍이나 이런 걸 막아줘야 되는 게 본인의 역할이지 그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 외풍에 따른 그런 갈대 같은 판단을 내린 다음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미 다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자기가 다르게 처분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보더라도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으세요?
[조기연]
입장 밝힐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의견 제시했다는 내용 외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로서 항소 포기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통상 주요 사건에서 한 것처럼 법무부의 의견 제시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탄핵 운운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것도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임기 6개월째를 맞고 있는데 여전히 지난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시켜서 그로 인한 정치적 반사이익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행위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그런 주장에 관심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작업 1단계라고 주장을 했어요.
[원영섭]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이 그러면 1심에서는 성남시 수뇌부와 관련성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판결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툼의 과정 속에서 검찰이 그 상황의 전모를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검찰은 항소를 안 해서 불이익변경 금지가 돼버리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자기만 더 감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나 사실 확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런 항소 포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인데요. 그 부분도 저는 일견 추측으로서는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밝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들하고 대장동 일당들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검찰도 항소하고 그리고 나서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심리를 통해서 죄를 더 명확하게 전체적인 전모를 밝혀나가야 되는 데 힘을 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도 저는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지향하는 바는 달랐지만 국정조사를 거론했거든요. 이거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뤄질까요?
[조기연]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대북송금 사건도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게 검찰의 회유, 압박, 조작 수사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2023년인가요. 5월 17일날 진술 세미나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당일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술을 샀던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날 술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담당검사가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그 진술 세미나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인식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묶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한 수사로서 기소가 된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인 거고 대장동 사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아무리 수사해도 직접적으로 아무 증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중간 매개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 남욱 변호사가 그런 취지의 진술을 검찰 수사 때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했다고 했고요. 엊그저께 정진석 실장이 검찰이 수사 당시에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 수사로 당시는 도저히 못 빠져나오게 할 테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하는 취지겠죠. 그러한 분위기에서 한 진술이고 그래서 나는 내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렇게 하는 취지의 진술을 따라갔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정치권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대장동 수사팀이 집단 항명한다며 비판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오늘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난달 31일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요. 전해 드렸다시피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기연]
일단 형소법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지금 1심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항소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면 일부 무죄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거나 양형이 불합리했다고 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서 형량을 높여서 선고할 수는 있지만 지금 1심 선고 형량보다 낮아지거나 동일하게 판결할 수는 있지만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1심 재판부가 추징하기로 한 것은 473억 원. 검찰이 추산한 금액보다도 크게 적거든요. 추징을 더 할 수 없는 건가요?
[원영섭]
검사가 구형했던 금액은 7814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473억만 추징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금액 특정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액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손해액을 특정하는 기술적인 문제였고 그 기술적인 문제는 당연히 항소심에 따져서 감정이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라도 구현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징이라는 것도 몰수나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00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이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든 한탕 하고 역사상 가장 큰 토착비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탕 하고 감옥 갔다오면 된다. 이 정도의 시그널을 전 국민들한테 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최소한의 법치주의,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리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행태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부 여당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이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까요?
[원영섭]
그런데 그런 부분과는 별도로 배임죄가 설사 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전에 재계에서 계속 주장했던 배임죄 관련한 문제는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배임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는 이제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아예 배임죄를 폐지하자라는 논의로 가고 있고 과거에 재계가 요구했던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배임행위냐,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행위냐 자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무리한 작업들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번에 항소 포기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듯이 공소취소 또는 이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한테까지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일종의 고육책을 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아주 갑론을박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입김으로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면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차근차근 결재를 받다가 윗선에서 항소를 막았다는 게 수사팀 주장인데요. 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항소를 막았다는 건 그냥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고 인식인 거죠. 이런 주요 정치인 관련한 주요 사건들은 대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공판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일부 무죄도 있고 또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 의견은 가질 수는 있죠.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의견서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사건의 경우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최종 결재를 받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고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입장을 밝혔듯이 이 과정에서 충분히 서울중앙지검장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숙고를 했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 단계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한에 임박한 시점에서 하지 않는 걸로 대검이 결정한 겁니다. 거기에 법무부 의견은 통상 주요 사건에서는 듣죠. 듣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고 주요 사건의 절차적 보고라인과 지휘 체계를 따른 것이지 이것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지휘 압박, 또 배경에 민정수석,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결시키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한 번 밝혀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실제 검찰이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정성호 장관의 압박에 의해서 했다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추정만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회복이 안 된다 주장을 계속하는데요. 물론 427억 추징 선고 금액을 항소심에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징이나 몰수의 보전 절차는 부패범죄에서 특례로 규정되어 있고요. 법리상 범죄 피해액으로 확정할 수 있을 때 추징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검찰은 7800억 정도를 추징 구형을 했지만 그 추징 구형이 막연하게 추산된 손해액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전체를 추징 선고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징이 안 된다고 해서 손해 보전이 안 되느냐. 2021년에 대장동 사건 막 터졌을 때 성남시하고 성남 도개공에서 천하동인 1, 2, 3, 4, 5 핵심 4인방에 대한 가압류 절차 아마 진행했을 겁니다. 안 했다면 그게 직무유기인 거죠. 그때 이미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었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도 보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주장해서 항소심에서 마치 7800을 다 추징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법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앵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는 점인데 이 점을 국민의힘에서는 집중하는 것 같고요.
[조기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도 그것이 서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행사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문건에 의한 지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의견을 냈고 검찰은 그 의견을 고려해서 자기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앙지검장 이하 수사팀이 일치단결해서 항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추징금이 굉장히 적은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금액을 특정하는 문제는 일정의 문제고 항소심에 가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항소 포기가 일어날 수 있는지 납득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과거에 수사권도 없는 수사.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격노설로 지금 특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수사 개입 아니었냐라고 하는데 그때 엄밀히 말해서는 군사재판법상 수사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 검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의 대행이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무엇을 결정했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고 대장동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검사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 점을 두고서 법무부의 수사 개입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조기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게 의견을 듣습니다, 원래.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실제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의견 듣는 것을 외압이나 압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고요. 의견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근에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제기 관행에 다시 한 번 개혁이나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의 법제처는 1심 무죄 선고를 검사가 무분별하게 항소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피의자 보호 관점, 또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형사제도가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제도 방향의 취지상 무분별한 항소는 자제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아마 그런 정도의 의견 개진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항소 포기의 직접적 지시나 압박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얘기처럼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숙고하면서 고려하면서 결정한 게 맞을 겁니다. 검찰 역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지휘부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지. 여기에 정치권의 외압이 개입될 여지가 어디 있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조직이라면서 명백한 항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검찰 내부 수사팀의 반발을 명백한 항명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저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검찰총장 대행의 주장이 검찰 직분에 벗어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야말로 어용 검찰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권에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준사법 기능입니다. 준사법 기능이야말로 누구는 죄를 주고 누구를 죄를 안 주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금 7000억이 넘는 금액을 전부 포기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항소 포기를 했다는 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그리고 검사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관청입니다. 자기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조직 내부에서 징계나 아니면 이익이나 이런 걸 받을지언정 검찰 스스로, 검사 스스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반대한다, 아니면 검찰총장 대행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건 그건 중앙지검 차원에서도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검찰청 폐지가 시한을 1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들도 이렇게 나약하고 정권에 협조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께서 검찰청이라는 곳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것, 여기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지적했군요.
[조기연]
당연히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게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외압에 의해서 못 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그 법리 적용이 우리나라 형사 사법상에 처음입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결정도 이례적이었는데. 그러면 검찰은 구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검찰로서는 당연히 항고했어야 되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 내부에서 이게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입니까? 이렇게 저항하거나 의견 낸 검사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할 때요. 수사 방식, 결과, 브리핑하는 내용, 이거 보고 정말 문제의식이 있는 검사라고 하면 우리 검찰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게 맞습니까라고 입장 내는 검사가 있었어야죠.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지금 검찰 내부 게시망에 글을 올린 게 강백신 검사입니다.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라인이라고 칭해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권하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정권의 정치적 반대 세력 관련된 수사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본인이 돈을 유동규한테 줘서 그게 김용,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됐던 내용이 본인의 기억이나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검찰이 유도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관련 사건에서 진술을 다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에는 실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 중간 매개에 있는 정진상과 김용이 돈을 수수한 사건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검찰에 의해서 회유, 압박에 의해서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본류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참작돼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지금 검찰 내부는 항소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조직적 항명, 그것도 과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치수사에 복무했던 검사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 밝힌 뒤에 곧이어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존중해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가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저런 의견도 비겁한 변명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데요. 사표를 낼 정도의 결기가 있으면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죠. 항소를 하지도 않고 항소는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문제가 되니까 사표를 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의견과는 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검사가 뭡니까? 독립된 1인제 관청이 검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펴 보면 첫장부터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건 어쨌든 그 판단의 책임은 검사가 지는 거라는 겁니다. 담당 수사검사들이 전부 항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앙지검장이 그런 수사검사의 의견을 받아서 외풍이나 이런 걸 막아줘야 되는 게 본인의 역할이지 그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 외풍에 따른 그런 갈대 같은 판단을 내린 다음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미 다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자기가 다르게 처분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보더라도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으세요?
[조기연]
입장 밝힐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의견 제시했다는 내용 외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로서 항소 포기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통상 주요 사건에서 한 것처럼 법무부의 의견 제시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탄핵 운운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것도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임기 6개월째를 맞고 있는데 여전히 지난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시켜서 그로 인한 정치적 반사이익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행위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그런 주장에 관심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작업 1단계라고 주장을 했어요.
[원영섭]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이 그러면 1심에서는 성남시 수뇌부와 관련성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판결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툼의 과정 속에서 검찰이 그 상황의 전모를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검찰은 항소를 안 해서 불이익변경 금지가 돼버리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자기만 더 감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나 사실 확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런 항소 포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인데요. 그 부분도 저는 일견 추측으로서는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밝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들하고 대장동 일당들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검찰도 항소하고 그리고 나서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심리를 통해서 죄를 더 명확하게 전체적인 전모를 밝혀나가야 되는 데 힘을 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도 저는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지향하는 바는 달랐지만 국정조사를 거론했거든요. 이거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뤄질까요?
[조기연]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대북송금 사건도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게 검찰의 회유, 압박, 조작 수사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2023년인가요. 5월 17일날 진술 세미나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당일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술을 샀던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날 술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담당검사가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그 진술 세미나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인식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묶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한 수사로서 기소가 된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인 거고 대장동 사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아무리 수사해도 직접적으로 아무 증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중간 매개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 남욱 변호사가 그런 취지의 진술을 검찰 수사 때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했다고 했고요. 엊그저께 정진석 실장이 검찰이 수사 당시에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 수사로 당시는 도저히 못 빠져나오게 할 테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하는 취지겠죠. 그러한 분위기에서 한 진술이고 그래서 나는 내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렇게 하는 취지의 진술을 따라갔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