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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7일) 전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조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하고,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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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조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하고,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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