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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국민권익위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지원공상군경이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쳤지만, 본인 과실도 일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준하는 지위로 등록된 이들과 유가족을 뜻합니다.
이들은 규정에 따라 보상금과 교육, 취업, 의료 혜택을 받아왔지만, 일부 지자체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권익위 전수조사에선 이들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21곳에 달했는데,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권익위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을 배포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은 마련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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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규정에 따라 보상금과 교육, 취업, 의료 혜택을 받아왔지만, 일부 지자체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권익위 전수조사에선 이들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21곳에 달했는데,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권익위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을 배포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은 마련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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