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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구역에서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현행법상 무인 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kg 미만이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이미 위헌 판결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은 전단 살포와 비슷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호도 이념적인 문제가 끼어들지 않도록 했다며, 비행물 이·착륙 과정에서 장애화 현상이 많아 항공 안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거라 답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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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무인 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kg 미만이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이미 위헌 판결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은 전단 살포와 비슷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호도 이념적인 문제가 끼어들지 않도록 했다며, 비행물 이·착륙 과정에서 장애화 현상이 많아 항공 안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거라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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