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부남, '특정집단 모욕처벌법' 대표 발의

민주 양부남, '특정집단 모욕처벌법' 대표 발의

2025.11.06.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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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특정인을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난달 3일 벌어진 반중 시위를 예시로 들며, 최근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특정 집단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허점을 '혐중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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