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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 협상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양해각서는 공식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팩트시트가 발표되면,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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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양해각서는 공식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팩트시트가 발표되면,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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