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에 '재판소원 찬성' 의견 제출..."기본권 구제"

헌재, 국회에 '재판소원 찬성' 의견 제출..."기본권 구제"

2025.11.05.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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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30여 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기본권 구제에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할 거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확정이나 법률 해석·적용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오로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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