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국회서 "65세 정년법안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국회서 "65세 정년법안 연내 입법" 촉구

2025.11.05.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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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진보당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과 진보당 측은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5세까지 상향된다며 최대 5년 정도 소득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 대안에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 계약직으로 뽑고 나서 불합리하게 임금을 깎아 노동조건을 하향화시키는 방안이라 지적한 뒤,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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