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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진정·제보를 접수한 신고자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신고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불이익 조치로 간주하고 불이익 조치가 예상될 때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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