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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73건과,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 절차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법률자문과 소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세입자 요청 시 내역을 제공하도록 바뀌면서, 월세 증액 한도 5%를 회피하기 위한 관리비 꼼수 인상이 방지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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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 절차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법률자문과 소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세입자 요청 시 내역을 제공하도록 바뀌면서, 월세 증액 한도 5%를 회피하기 위한 관리비 꼼수 인상이 방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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