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대미투자법 발의...자동차 관세 1일로 소급"

"이달 내 대미투자법 발의...자동차 관세 1일로 소급"

2025.11.04.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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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기금법'을 이번 달 안에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5% 고율이 적용된 자동차 관세는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 미국 측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유관 부처 책임자들이 회담 성과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격 타결된 관세 협상 이행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은 미국이 신속하게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일 내에 MOU, 즉 양해각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안에 관련법 발의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기재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석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 있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기금 조성에 착수하겠단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보다 높은 '25%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계를 위한 대책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자동차 관세의 경우 (대미투자기금조성)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가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미국이 실제 관세율을 인하하는 시점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미국 관보에 게재된 이후가 될 거로 보입니다.

후속 조치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돈을 댄 우리와 투자받은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 그리고 투자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점등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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