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시정연설...국민의힘은 '보이콧' 규탄대회

[시사정각]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시정연설...국민의힘은 '보이콧' 규탄대회

2025.11.04.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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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앞서서 시정연설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보이콧을 하면서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 모습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일단 떠오르는 한 글자는 왜죠. 첫 번째는 이게 국민을 위한 시정연설인데 본인들을 위해서 거부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게 하나의 왜이고요. 두 번째는 왜 대통령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정치적 갈등은 대부분 당 대 당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에 힘쓰고자 하는 메시지를 끈임없이 발신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대통령을 대상으로 삼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모든 정권에서는 경찰, 검찰을 그야말로 사냥개로 계속 사용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글자가 계속 떠오릅니다. 왜.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야 할 항의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최진녕]
왜? 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 오기 바로 전날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서 임명한 특검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쳤을까. 저는 그것을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검은 넥타이, 검은 마스크를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에 대한 항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왜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발하느냐. 결국 이와 같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의 첫 단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에 그것 이상 더 어떻게 항의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민주당이 먼저 국민의힘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것에 대한 장군에 대한 멍군적 반응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서로 조율을 해서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뭔가 조금 실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시작하면서 빈쪽을 바라보면서 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사실 APEC이 성공리에 끝난 이후에 한껏 주목을 받아야 하는 시점인데 뭔가 힘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 보고자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안도 대통령실에서 당에다 제동을 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 본인들의 방탄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시계를 돌려서 여야가 바뀌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저러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에 뭘 지시해서 그게 나가는 겁니까? 그 시기를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얘기죠. 대통령이 그걸 다 조율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걱정한다면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자들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국민에게 자세와 언행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으로서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받는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오늘 시정연설 보이콧이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물론 아직 체포동의안 표결과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최진녕]
저는 그 만약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해서 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나아가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되는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행정부 내에서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을 하는 마당에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있는, 입법부에 있는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사무실, 집 등을 압수수색을 할 때는 죄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죄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란방조 내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고 도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군대를 동원하고 하는 데 추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것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입법부의 입법 형성의 자유, 재량권 범위 내에서 장소를 물색했던 그것을 이유로 해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아가 지난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에도 벌써 만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압수수색, 형 선고가 나올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법조인의 상식으로는 영장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걱정하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특검에 대한 역풍이 걱정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각을 거의 확신하셨고 지금 특검에 대한 역풍 얘기하셨는데 정말 기각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김상일]
수사 동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과거에 고위직 정치인, 고위직 관료 수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도주 우려는 없을 테니까 증거인멸 가능성, 이 부분이 얼마나 특검 쪽에서 그동안에 있으면서 말맞추기 정황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잘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는 점. 그리고 말맞추기 정황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감안하고 고위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오늘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APEC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내년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한미 관세협상 이후, 그러니까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별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갈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민주당에게 헌법은 그냥 장식품인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땠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3500억 불, 그리고 지금은 줄였다 하지만 2000억 불. 사실 2000억 불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1500억 불이 더 추가적인 투자, 구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500억 불에서 한 푼도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억 불 정도 되는, 1조 5000억 원 정도 되는 주한미군 비용과 관련된 협상, 그거에도 여야는 국민에게 재정을 부담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초에는 이 부분이 협의가 너무 잘 돼서 협정문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엄청난 의견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때 미국이 요구하는 데 도장을 찍었으면 제2의 IMF가 온다. 그리고 나는 탄핵됐을 것이다라고 타임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같은 협상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60조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체결 비준에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비용에 관한 한 1억 불, 1조 5000억 정도 되는 걸 가지고도 지금 동의를 받는데 보다 수백 배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이 왜 필요 있습니까? 아무리 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은 지키는 민주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것과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크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 최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한쪽만 보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비준을 하면 안정성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쭉 조약, 국제법처럼 이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또 법을 바꿀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와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협상이라면 당연히 안정성이 오래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가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협상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우리에게 또 유리한 국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약에 해당하는,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놓고 가는 것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질 때 맞느냐. 정말 국민의힘은 숲을 보면서 전략을 짜는 건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짜는 건지, 아니면 오로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짜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부담되고 잘못하면 제2의 IMF가 올 상황에 대해서 왜 도장을 찍죠? 결국 여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러죠. 야당을 잘 이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국회에 비준동의를 올리고 그 속에서 이거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비준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렛대로 해서 재협상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실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푼이라도 내는 겁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세금 내는 겁니까? 결국 연 200억 불 그리고 10년 동안 2000억 달러라는 것은 모두 오롯이 국민의 세금, 피같은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해서 앞에 가서 처음에는 1500불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 7월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3500억 불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고 이것을 이랬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떻습니까? 미일 간 같은 경우에는 협약에 대해서 MOU가 확실히 체결돼서 언론에 다 공개되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것도 협약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됐다는 것은 내 말 믿어라고 하는데 무슨 지금 팩트시트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말이 아닌 구체적인 서류를 통해서 뭔가 보여줬을 때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그런 절차도 하나 없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 헌법은 그냥 장식품이야. 이런 태도는 헌법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김상일]
저는 저 말씀도 제 개인적인 논리 구조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퍼주기 위한 협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협상이 완전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우리가 확인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직 협상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전략을 짜야 되고 굳이 야당이 협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몇 명을 선발해서 비공개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청해서. 그런데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를 해라.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있는가. 역시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IMF가 오는 것을 왜 도장을 찍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MF가 올 우려가 되는 것 때문에 도장을 안 찍고 협상을 해서 이 IMF가 오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금 협상을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팩트시트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공개가 될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내용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가 하면 어제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멈춰 세웠는데 이를 두고 정청래 대표를 향한경고성 메시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 엇박자가 조금씩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진녕]
정청래 당대표의 자기 정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최고위원도 수석최고위원을 했고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라고 하는 후보를 이기고 하면서 사실상 내가 힘이 더 세라는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인 것이지 정청래 정부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당대표로 당선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한다라고 보내면서 그때 일성이 뭐였냐. 원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팀 정신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도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속도조절론 했습니다마는 결국 정청래 의원이 속전속결론해서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탄력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과속 스캔들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이런 부분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한테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당권을 강화하는 수단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작 그것을 위한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도 당보다 본인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옐로카드. 옐로카드 다음에는 레드카드, 어떻게 보면 아웃. 지금으로서는 경고장 정도 되는데 과연 여기에서 정청래 대표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갈 것인지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의 당권 강화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박용진 전 의원, 조금 전 녹취로 들었는데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더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거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김상일]
그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고요.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면 박수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다른 데서 소란이 일어나요. 무대 위에 배우가 보이지 않고 무대 밖에 소란 장소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박수를 받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당은 정권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뒷받침을 하기보다는 자기 어젠다를 가지고 앞서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서가다 보니까 정부를 너무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리는 것이 좋게 가려서 견인하는 것으로 지지율을 올려주면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그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의하고 따라가 줄 텐데 그게 아니라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에서 좀 한번 자신들의 추진, 당의 행정이나 당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사전협의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당이 용산하고 아무 협의를 지금 안 한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국민에게는 여겨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 이렇게 재판중지법 추진의 배경이 됐던 부분이 지난주 있었던 대장동 1심 재판 때문이라는분석도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한 겁니까?

[최진녕]
재판 재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도 법대 나와서 사법연수원 그리고 공부를 하는 도중에 보면 우리나라의 유력 헌법 학자, 허영 교수님이라든가 권영선 교수님, 이런 유력 교수의 책에서 보면 말씀하시는 헌법 84조에 재직 중에 범죄로 소추되지 않는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예전에 2016년도 보면 당시 성남시장님도 뭐라고 했냐면 그 소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판에 기소가 되지 않을 뿐인 것이지, 심지어 압수수색 그리고 거기다 구속까지도 다 할 수 있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의 유력 헌법학자들도 그 소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소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미 기소된 것을 재판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헌법60조입니까? 보면 대통령 재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재직 중에 재판으로 해서 그 직을 상실한 때는 바로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학계의 다수설이 오히려 진행되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때 서울고등법원장도 이론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한 것이지, 사실상 권한은 있지만 사법부가 그 권한을 자제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을 줄줄이 만들면서 법원행정처 없애고 대법관 2배로 늘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이 문제되니까 그 공직선거법 폐지해버리고 배임이 문제되니까 그 배임이 폐지되고. 이제는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것은 오롯이 사법부의 결정인데 그것을 입법으로까지 강요한다라고 하면 사법부에서 이에 대한 재판, 재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김상일]
계엄보다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재판 재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우리가 안 본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여론도 있고 중도층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여론은 달라요. 그렇지만 중도층까지 따로 분리해서 여론을 봐도 이거는 만약에 그런 사법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거고요. 사법불신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권이 각자 입법절제, 행정절제, 사법절제를 통해서 상호 견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절제가 없으면 견제가 아니라 간섭이고 그쪽을 넘어서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국정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가를 법관들은 당연히 고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상황을 국민들이 알고 뽑은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저는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이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사실이지만 충격적이겠습니다마는 과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말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얘기했던 것 중 가장 핵심은 그때 전화를 해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그때부터 사실 말의 진실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진술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했던 것이고 글고 지금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경찰, 검찰, 특검까지 하면서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불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면서 거기에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툭 얘기하는 것에 어떤 신빙성이 있을까. 나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국군의 날인 10월 1일 행사를 하고 나서 저녁에 평복을 입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술 먹은 사이에 취중진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평소 있던 얘기를 그냥 허언 식으로 했던 것, 그런 걸 가지고 모두 다 법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단죄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코미디 같은 것 같고. 저와 같은 얘기를 할 때 윤 대통령이 너털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너무 어이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3자인 재판부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매의 눈으로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신빙성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그 상황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 얘기를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리고 이 재판이 끝난 이후에 변호인 측에서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이 부분을 오히려 재판부가 유심히 봤을 것 같아요.

[김상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건데요. 윤석열 피고인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비추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그럴 듯하다,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 국민이 절대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할 수밖에 없죠. 직접 심문을 하면서 그 상황을 왜곡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자기는 진짜 이 역사적인 범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기 나와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본인에게 강요하듯이 신문을 하는 모습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꺼내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다소 충격적이었던 증언을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봤을지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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