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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아, 당의 사법 개혁안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 견해이고 헌재도 같은 취지로 해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대통령이 정쟁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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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강 실장은 대통령이 정쟁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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