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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공개일정이 없다고 대통령실이 밝혀 왔습니다. 오늘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한국에 도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벌어지는데 지난 8월 워싱턴회담에 이어서 두 번째 회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후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죠?
[조기연]
최후 시험대는 아니고 일단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으로 관세 협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이전에. 그리고 안보 관련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할 내용들은 아직 남아 있죠. 지금 관세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소위 말하는 동맹 현대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바 주한미군의 지휘나 역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아직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디까지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지금은 장담하기 힘듭니다마는 어쨌든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우호적 관계,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고 통상 협상 관련해서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아직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각국 정상들 만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것인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거든요.
[송영훈]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다기보다는 박지원 의원의 희망 섞인 관측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 의원 본인의 워딩을 보면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모라토리움 동결로 올라가면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 정말 개성에 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북한 영역에 가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미북 대화가 일방적으로 진도가 나갔을 때 과연 북한 비핵화라는 당초의 목표는 멀어지고 이른바 동결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 핵을 용인하고 나아가서 현상 유지에 그치게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북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노벨평화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상황을 냉정하게 주시하면서 우리 국익에 무엇에 부합하는지 전망해야 하는데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는 본인의 말을 들어봤을 때 그런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이 상당히 동결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APEC 주간을 맞아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무정쟁을 제안했는데 아무래도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 살펴보자면 최근 계속해서 딸 축의금 논란을 빚고 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SNS에 교활한 암세포, 세뇌 당한 조절 세포, 자신을 향한 비판을 악의적인 공격으로 치부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기연]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오류에서 출발해서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런 부분을 언급한 건데 가짜뉴스라고 얘기한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실제 최민희 의원은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피감기관이라든가 기업에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알렸던 것이고요. 그 결혼식이 알려진 결정적 계기는 9월 25일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디선가 본 청첩장 내용을 가지고 카드 결제까지 올려놨더라 하면서 필히 하면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최민희 의원이 피감기관 등 대대적으로 알려서 축의금 등을 통해서 뭘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왜곡시켜서 일종의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상임위원장이 국감이라든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익 추구의 동기로 삼았다. 이 부분을 비판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감 기간 중에 결혼식이 알려졌고 그리고 축의금을 받는다든가 화환이 일단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정도의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애초 당초에 작정하고 계획하고 의도해서 10월 그 날짜에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피감들이 어쩔 수 없이 축의금 봉투를 들고 찾아오게 만든 것처럼 왜곡해서 비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했지만 오늘 또 눈에 띈 지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을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적어도 저 부분만큼은 곽상언 의원이 명백하게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참 사안과 맞지 않게 이른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본인의 아들과 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축의금 받지 않았습니다. 2002년 12월 19일에 당선이 되고 12월 25일에 아들 노건호 씨의 결혼식을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축의금 받지 않았고 화환은 양측이 모두 합해서 5개만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딸 노정현 씨, 그러니까 지금 곽상언 의원의 배우자죠. 2003년 2월 8일에 결혼식을 했는데 역시나 축의금을 받지 않았고 당시 언론보도에 보면 축의금을 신랑 측 부모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극구 사양했다, 이런 보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안의 내용과 맞지 않게 이른바 노무현 정신이라는 걸 언급한 겁니다. 이쯤 되면 최민희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이른바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민희 의원 본인이 학습하고 내면화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 장면입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자녀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민희 의원이 왜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을까요?
[조기연]
최민희 의원의 해명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핵심은 본인이 딸의 결혼식에 직접 관여해서 본인이 과방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해관계를 챙기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신경도 못 썼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비판받는 부분은 부당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중요한 직위에 있고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분이 그 시기에 마침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화환을 거절한다거나 축의금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공지하고 실제 그렇게 해 왔던 사례들이 많고 그게 국민 정서에 맞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적어도 의도적으로 피감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이번 결혼식을 기화로 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다만 꼼꼼히 신경 써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례와 같이 이런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우 숙고하고 그 준비 과정에 했었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비판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허위사실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받고 결국에 안타까운 상황으로 갔던 이런 부분들을 연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반론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저 결혼식 현장에 10월 18일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야당에 속해 있는데 청첩장도 못 받았지만 어떻게 갔을까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보도가 됐습니까? 저 결혼식이 10월 18일이었는데요. 최초 보도는 9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최초 보도를 보면 24일 국회에서 이 청첩장이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3주 반 정도의 간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른바 대관 업무를 하는 분들의 가장 기본은 일정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과방위원장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녀 결혼식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열려요. 이것 체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100만 원씩, 얼마씩 가지고 와서 축의금 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축의금은 사절합니다라고 하는 그 아홉 글자가 그렇게 어려웠는가 지금 국민께서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건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김영란법 문제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성경 구절을 인용했네요. 나는 최 의원처럼 하지 못했다고 했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최민희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비판이 과도하다는 겁니다. 일관된 내용인데요. 실제 이걸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대표 같은 경우 뇌물죄 범죄로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부터 이 결혼식이 피감기관이라든가 기업들에 알려서 관련된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고 그 대가로서 축의금 형식으로 일정액을 받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다 계획해서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전에 파악해서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알려졌다는 게 지금 24일날 국회에서 돌았다는 건데 알음알음 아는 분들한테 청첩장을 돌렸다는 거고요. 실제 대대적으로 여기저기 알린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알려진 게 뭡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걸 SNS에 올리면서 알려진 겁니다. 그날 보도가 이어졌고요. 그 상황이 최민희 의원이 의도한 상황으로 간 게 아니라 당초부터 정치 공세의 소재로 끌고 온 주진우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물론 알려지는 정도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민희 의원 딸의 결혼식은 9월 25일 주진우 의원으로부터 알려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뇌물죄 내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까지 가기 위한 의도나 고의가 없다는 것은 다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물죄를 기정사실처럼 전제해놓고 일단 받았으니까 뇌물죄는 성립됐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 주장을 하는 건데요. 박지원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다소 실제 나는 그렇지 못했다 정도까지 그렇게 전면적 비호를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최민희 의원에 대한 뇌물죄 범죄까지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정략적이고 정치적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현 대변인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듯이 성경도 인용하면서 비호를 했는데,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가 자신의 아들도 결혼식 날짜를 잡으려고 보니까 자리가 없더라. 국감 기간에 결혼식을 한 것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박지원 의원도 축의금 반환은 잘한 거다, 이렇게 칭찬을 했네요?
[송영훈]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윤리의식, 그리고 공직자들이 응당 가져야 할 윤리적인 규범의 수준과 현저히 동떨어진 발언을 하면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가재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는데 그건 정말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5100만 국민 중에 누가 저렇게 국회에 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감을 주관하는 상임위원장 지위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 안에서 치른 적이 있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런 권력자들이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축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 국민들께서 전부 다 돌 들고 나오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정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 문진석 의원, 박지원 의원 모두 다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오히려 되돌아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고발 조치하는 겁니까?
[송영훈]
그렇죠. 왜냐하면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으면 뇌물로 처벌합니다. 심지어 1987년 대법원 판례는 20만 원을 축의금으로 받았는데 뇌물이 맞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어요. 국회의원은 직무 관련성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뇌물죄 법리를 봐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서 공무로 담당하게 될 일체의 직무를 그 직무 관련성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기업이나 기관의 관계자들이 와서 100만 원씩의 축의금을 낼 때 그것이 정말 친교나 친분에 의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최민희 의원 쪽에서는 이것을 돌려줬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겠지만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뇌물인지 모르고 일을 받았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이 즉시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돌려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거기 법조인들 많으시잖아요. 고의 있어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그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기로 돈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거 판례 그 사례도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내용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축의금이라는 형식 자체가 불과 매수성, 공무원의 직위를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부분이 인정된 것이지, 그냥 축의금을 받았다는 사유 만으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발을 하시든 고소를 하시든 자유지만 혹여라도 무고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또 과방위 직원들이 과로 진단을 받은 데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검토한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동일한 이유의 요인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그것도 중대재해로 봅니다. 물론 이 3명의 국회 과방위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으로 진단받았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년에 3명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리고 국회 과방위가 이례적으로 최민희 위원장 체제에서 회의가 길고 또 금년 들어서는 이전 대비 국회 회의 횟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와 과로를 호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3명이 과로로 쓰러졌고 2명은 관련 질환 진단을 받았고 1명은 또 최근에 병원으로 이송되고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까지 언급했습니다. 이해충돌이 없는지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국민의힘의 야당 내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격은 하여간 무슨 소재만 있으면 확대하고 과장하고 왜곡해서 공격하는데요. 그게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새 정부 출범하고 여전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후에 비판 여론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까지 끌고 갈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은 실제 아는 분들 몇 명만 초청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거기와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이걸 다 묶어서 지금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비판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비판할 것 같은데 만약 이게 통했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횡보하고 있겠습니까? 이 정부에 대한 기대 여론이 지금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정략적 비판 말고 생산적인 내용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쪽의 비판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맹목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앵커]
또 여야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어제 사과를 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려던 계획을 바꾸고 부동산에 내놨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간이 좁아져서 가족이 불편할 것이다, 이런 고통을 인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좁아지는 건가 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고통스러울 정도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송영훈]
이분이 지금 2억원 호가를 올려서 내놓았다는 그 아파트, 그래서 지금 팔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은 맞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47평짜리라고 하죠. 이른바 국민주택 평형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가지고 좁다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서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언행은 아주 일관되게 부동산에 관해서 부적절하죠. 본인이 2주택을 정리한다고 하더니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고 하고, 증여를 한다고 하니까 비판을 받고 그러면 집을 팔겠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2억 원이나 올려서 내놔서 잘 안 팔릴 것처럼 보이고, 과거에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방식으로 집값을 높게 불러서 팔지 않고 마지막에는 직을 그만두면서까지 본인의 아파트를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연상하면서 아마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관련자들이 이렇게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개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실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조기연]
적절하지 않았죠.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적절한 사과 표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걸 그 어떤 취지로 얘기한지는 알겠고 굳이 제가 그걸 두둔할 이유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국민들이 다 아시는데 그 평형 아파트 2채를 하나로 줄이는 것을 가지고 고통이라는 표현은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계속 정치적 비판을 받다 보니 또 국감에 출석해서 이런 부분이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적절한 언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당장 이찬진 금감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외에도 부동산 정책이나 현 정부 여당은 10.15 대책 등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현재 정책의 불가피성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는 것이지, 어설픈 변명 또 실언이 계속되면 오히려 정책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까지 숙고하셔서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요.
[송영훈]
그렇죠. 이걸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 19조 2항에 보면 담당하는 여러 가지 사무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법관의 인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나 기타의 기관으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그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인사에 대해서 총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것이 인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거기에 외부 인사들이 들어갈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들어가고 정치적 입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사법개혁이라고 강변합니다마는 관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누구도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발의 안건이 단 1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내년 2월에 있을 법관 정기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즉 내년 2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를 통해서 일선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법관이 배치되는 상황. 그것을 외부의 작용을 통해서 막아보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949년에 법원조직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기관이다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앵커]
공론화 하루 만에 이렇게 급물살을 탄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조기연]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7년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 대법원장 중심으로 하위에 법원행정처를 두고 법원 조직 전체가 획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결국 사법농단 사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21대 국회에서 그래서 이탄희 위원장이 이 법안, 법안조직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고 구체적 안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고 민주당 내에는 관련된 대안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안 개정안이 있고요. 거기에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사법행정을 열린 방식,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법원 판결의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투명한 사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부터 법관, 변호사, 행정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고 그를 통해서 인사조직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법원행정처를 대체한다고 해서 법원조직 전체 운영이라든가 법원의 공정성, 객관성 운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 성급히 추진할 경우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안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겠다는 입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제가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는 그 법안, 법안 소위도 못 넘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사법개혁이면 왜 민주당이 180석일 때는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이제 와서 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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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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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공개일정이 없다고 대통령실이 밝혀 왔습니다. 오늘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한국에 도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벌어지는데 지난 8월 워싱턴회담에 이어서 두 번째 회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후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죠?
[조기연]
최후 시험대는 아니고 일단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으로 관세 협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이전에. 그리고 안보 관련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할 내용들은 아직 남아 있죠. 지금 관세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소위 말하는 동맹 현대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바 주한미군의 지휘나 역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아직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디까지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지금은 장담하기 힘듭니다마는 어쨌든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우호적 관계,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고 통상 협상 관련해서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아직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각국 정상들 만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것인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거든요.
[송영훈]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다기보다는 박지원 의원의 희망 섞인 관측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 의원 본인의 워딩을 보면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모라토리움 동결로 올라가면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 정말 개성에 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북한 영역에 가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미북 대화가 일방적으로 진도가 나갔을 때 과연 북한 비핵화라는 당초의 목표는 멀어지고 이른바 동결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 핵을 용인하고 나아가서 현상 유지에 그치게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북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노벨평화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상황을 냉정하게 주시하면서 우리 국익에 무엇에 부합하는지 전망해야 하는데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는 본인의 말을 들어봤을 때 그런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이 상당히 동결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APEC 주간을 맞아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무정쟁을 제안했는데 아무래도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 살펴보자면 최근 계속해서 딸 축의금 논란을 빚고 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SNS에 교활한 암세포, 세뇌 당한 조절 세포, 자신을 향한 비판을 악의적인 공격으로 치부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기연]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오류에서 출발해서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런 부분을 언급한 건데 가짜뉴스라고 얘기한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실제 최민희 의원은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피감기관이라든가 기업에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알렸던 것이고요. 그 결혼식이 알려진 결정적 계기는 9월 25일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디선가 본 청첩장 내용을 가지고 카드 결제까지 올려놨더라 하면서 필히 하면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최민희 의원이 피감기관 등 대대적으로 알려서 축의금 등을 통해서 뭘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왜곡시켜서 일종의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상임위원장이 국감이라든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익 추구의 동기로 삼았다. 이 부분을 비판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감 기간 중에 결혼식이 알려졌고 그리고 축의금을 받는다든가 화환이 일단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정도의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애초 당초에 작정하고 계획하고 의도해서 10월 그 날짜에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피감들이 어쩔 수 없이 축의금 봉투를 들고 찾아오게 만든 것처럼 왜곡해서 비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했지만 오늘 또 눈에 띈 지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을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적어도 저 부분만큼은 곽상언 의원이 명백하게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참 사안과 맞지 않게 이른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본인의 아들과 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축의금 받지 않았습니다. 2002년 12월 19일에 당선이 되고 12월 25일에 아들 노건호 씨의 결혼식을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축의금 받지 않았고 화환은 양측이 모두 합해서 5개만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딸 노정현 씨, 그러니까 지금 곽상언 의원의 배우자죠. 2003년 2월 8일에 결혼식을 했는데 역시나 축의금을 받지 않았고 당시 언론보도에 보면 축의금을 신랑 측 부모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극구 사양했다, 이런 보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안의 내용과 맞지 않게 이른바 노무현 정신이라는 걸 언급한 겁니다. 이쯤 되면 최민희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이른바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민희 의원 본인이 학습하고 내면화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 장면입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자녀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민희 의원이 왜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을까요?
[조기연]
최민희 의원의 해명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핵심은 본인이 딸의 결혼식에 직접 관여해서 본인이 과방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해관계를 챙기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신경도 못 썼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비판받는 부분은 부당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중요한 직위에 있고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분이 그 시기에 마침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화환을 거절한다거나 축의금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공지하고 실제 그렇게 해 왔던 사례들이 많고 그게 국민 정서에 맞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적어도 의도적으로 피감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이번 결혼식을 기화로 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다만 꼼꼼히 신경 써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례와 같이 이런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우 숙고하고 그 준비 과정에 했었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비판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허위사실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받고 결국에 안타까운 상황으로 갔던 이런 부분들을 연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반론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저 결혼식 현장에 10월 18일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야당에 속해 있는데 청첩장도 못 받았지만 어떻게 갔을까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보도가 됐습니까? 저 결혼식이 10월 18일이었는데요. 최초 보도는 9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최초 보도를 보면 24일 국회에서 이 청첩장이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3주 반 정도의 간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른바 대관 업무를 하는 분들의 가장 기본은 일정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과방위원장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녀 결혼식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열려요. 이것 체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100만 원씩, 얼마씩 가지고 와서 축의금 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축의금은 사절합니다라고 하는 그 아홉 글자가 그렇게 어려웠는가 지금 국민께서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건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김영란법 문제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성경 구절을 인용했네요. 나는 최 의원처럼 하지 못했다고 했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최민희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비판이 과도하다는 겁니다. 일관된 내용인데요. 실제 이걸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대표 같은 경우 뇌물죄 범죄로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부터 이 결혼식이 피감기관이라든가 기업들에 알려서 관련된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고 그 대가로서 축의금 형식으로 일정액을 받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다 계획해서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전에 파악해서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알려졌다는 게 지금 24일날 국회에서 돌았다는 건데 알음알음 아는 분들한테 청첩장을 돌렸다는 거고요. 실제 대대적으로 여기저기 알린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알려진 게 뭡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걸 SNS에 올리면서 알려진 겁니다. 그날 보도가 이어졌고요. 그 상황이 최민희 의원이 의도한 상황으로 간 게 아니라 당초부터 정치 공세의 소재로 끌고 온 주진우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물론 알려지는 정도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민희 의원 딸의 결혼식은 9월 25일 주진우 의원으로부터 알려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뇌물죄 내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까지 가기 위한 의도나 고의가 없다는 것은 다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물죄를 기정사실처럼 전제해놓고 일단 받았으니까 뇌물죄는 성립됐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 주장을 하는 건데요. 박지원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다소 실제 나는 그렇지 못했다 정도까지 그렇게 전면적 비호를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최민희 의원에 대한 뇌물죄 범죄까지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정략적이고 정치적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현 대변인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듯이 성경도 인용하면서 비호를 했는데,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가 자신의 아들도 결혼식 날짜를 잡으려고 보니까 자리가 없더라. 국감 기간에 결혼식을 한 것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박지원 의원도 축의금 반환은 잘한 거다, 이렇게 칭찬을 했네요?
[송영훈]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윤리의식, 그리고 공직자들이 응당 가져야 할 윤리적인 규범의 수준과 현저히 동떨어진 발언을 하면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가재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는데 그건 정말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5100만 국민 중에 누가 저렇게 국회에 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감을 주관하는 상임위원장 지위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 안에서 치른 적이 있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런 권력자들이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축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 국민들께서 전부 다 돌 들고 나오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정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 문진석 의원, 박지원 의원 모두 다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오히려 되돌아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고발 조치하는 겁니까?
[송영훈]
그렇죠. 왜냐하면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으면 뇌물로 처벌합니다. 심지어 1987년 대법원 판례는 20만 원을 축의금으로 받았는데 뇌물이 맞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어요. 국회의원은 직무 관련성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뇌물죄 법리를 봐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서 공무로 담당하게 될 일체의 직무를 그 직무 관련성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기업이나 기관의 관계자들이 와서 100만 원씩의 축의금을 낼 때 그것이 정말 친교나 친분에 의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최민희 의원 쪽에서는 이것을 돌려줬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겠지만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뇌물인지 모르고 일을 받았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이 즉시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돌려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거기 법조인들 많으시잖아요. 고의 있어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그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기로 돈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거 판례 그 사례도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내용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축의금이라는 형식 자체가 불과 매수성, 공무원의 직위를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부분이 인정된 것이지, 그냥 축의금을 받았다는 사유 만으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발을 하시든 고소를 하시든 자유지만 혹여라도 무고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또 과방위 직원들이 과로 진단을 받은 데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검토한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동일한 이유의 요인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그것도 중대재해로 봅니다. 물론 이 3명의 국회 과방위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으로 진단받았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년에 3명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리고 국회 과방위가 이례적으로 최민희 위원장 체제에서 회의가 길고 또 금년 들어서는 이전 대비 국회 회의 횟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와 과로를 호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3명이 과로로 쓰러졌고 2명은 관련 질환 진단을 받았고 1명은 또 최근에 병원으로 이송되고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까지 언급했습니다. 이해충돌이 없는지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국민의힘의 야당 내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격은 하여간 무슨 소재만 있으면 확대하고 과장하고 왜곡해서 공격하는데요. 그게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새 정부 출범하고 여전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후에 비판 여론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까지 끌고 갈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은 실제 아는 분들 몇 명만 초청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거기와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이걸 다 묶어서 지금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비판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비판할 것 같은데 만약 이게 통했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횡보하고 있겠습니까? 이 정부에 대한 기대 여론이 지금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정략적 비판 말고 생산적인 내용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쪽의 비판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맹목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앵커]
또 여야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어제 사과를 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려던 계획을 바꾸고 부동산에 내놨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간이 좁아져서 가족이 불편할 것이다, 이런 고통을 인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좁아지는 건가 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고통스러울 정도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송영훈]
이분이 지금 2억원 호가를 올려서 내놓았다는 그 아파트, 그래서 지금 팔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은 맞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47평짜리라고 하죠. 이른바 국민주택 평형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가지고 좁다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서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언행은 아주 일관되게 부동산에 관해서 부적절하죠. 본인이 2주택을 정리한다고 하더니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고 하고, 증여를 한다고 하니까 비판을 받고 그러면 집을 팔겠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2억 원이나 올려서 내놔서 잘 안 팔릴 것처럼 보이고, 과거에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방식으로 집값을 높게 불러서 팔지 않고 마지막에는 직을 그만두면서까지 본인의 아파트를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연상하면서 아마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관련자들이 이렇게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개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실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조기연]
적절하지 않았죠.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적절한 사과 표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걸 그 어떤 취지로 얘기한지는 알겠고 굳이 제가 그걸 두둔할 이유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국민들이 다 아시는데 그 평형 아파트 2채를 하나로 줄이는 것을 가지고 고통이라는 표현은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계속 정치적 비판을 받다 보니 또 국감에 출석해서 이런 부분이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적절한 언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당장 이찬진 금감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외에도 부동산 정책이나 현 정부 여당은 10.15 대책 등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현재 정책의 불가피성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는 것이지, 어설픈 변명 또 실언이 계속되면 오히려 정책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까지 숙고하셔서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요.
[송영훈]
그렇죠. 이걸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 19조 2항에 보면 담당하는 여러 가지 사무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법관의 인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나 기타의 기관으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그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인사에 대해서 총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것이 인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거기에 외부 인사들이 들어갈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들어가고 정치적 입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사법개혁이라고 강변합니다마는 관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누구도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발의 안건이 단 1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내년 2월에 있을 법관 정기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즉 내년 2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를 통해서 일선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법관이 배치되는 상황. 그것을 외부의 작용을 통해서 막아보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949년에 법원조직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기관이다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앵커]
공론화 하루 만에 이렇게 급물살을 탄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조기연]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7년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 대법원장 중심으로 하위에 법원행정처를 두고 법원 조직 전체가 획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결국 사법농단 사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21대 국회에서 그래서 이탄희 위원장이 이 법안, 법안조직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고 구체적 안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고 민주당 내에는 관련된 대안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안 개정안이 있고요. 거기에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사법행정을 열린 방식,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법원 판결의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투명한 사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부터 법관, 변호사, 행정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고 그를 통해서 인사조직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법원행정처를 대체한다고 해서 법원조직 전체 운영이라든가 법원의 공정성, 객관성 운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 성급히 추진할 경우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안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겠다는 입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제가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는 그 법안, 법안 소위도 못 넘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사법개혁이면 왜 민주당이 180석일 때는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이제 와서 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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