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 연임제 적용 여부, 국민 결단 문제"

법제처장 "대통령 연임제 적용 여부, 국민 결단 문제"

2025.10.24.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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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처장은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현행 헌법상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는데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고 조 처장은 그제야 충분한 검토 없이 답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처장은 또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마치 4심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데 반대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예외적인 심판 절차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시행령 개정에 법제처가 역할을 했다는 지적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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