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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엥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 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된 상황이고요.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해오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무엇보다 범죄혐의 소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입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의 주장은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가요?
[박성배]
임 전 사단장의 장애은 장애은 당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사건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관련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그대로 끌어 쓴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 주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시에는 비상상황으로써 이미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이첩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함으로써 작전통제권을 일탈한 이 자체가 군형법상 명령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소명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지금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이 기각됐다라는 것인데요. 이종섭 전 장관의 신병확보도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특검팀은 130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100쪽 분량의 PPT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은 VIP의 격노설이 핵심이라고 평가받아왔습니다. 이 격노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사실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노에 그쳐서는 수사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이 격노를 바탕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해병대 초동조사 결과로 이첩을 보류시키고 향후 수사기록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관여했음을 충분히 입증해내야 할 숙제가 채 상병 특검에 부여돼 있습니다.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이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사안은 여러 법리적인 챙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해병대가 초동조사를 통해 밝혀내게 됩니다. 해병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부여된 군경찰을 넘어서서 일반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다만 군사법원법 2조 4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이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시밀보호,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즉 국방부 장관이 이 경우에도 일정한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르면 군사법 경찰관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행이 인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일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컫는 지체없이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여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일단 이첩 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사건을 회수받아서 검토해보자는 조언 자체가 일종의 지체없이 관련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가를 두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여러 숙제들을 채 상병 특검 뛰어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2조 4호에 따라서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인 쟁점을 뛰어넘지 못했고 나아가서 지체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 법리적 쟁점도 뛰어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앞으로 특검 수사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도 하려고 했으나 지금 본인의 거부로 불발이 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의 수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이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당시 격노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 기강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나아가서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지시는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격노와 수사 관여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가장 큰 두 축은 수사외압과 구명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명로비와 관련해서는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자주 모임을 가져왔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종호 전 대표가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발전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명로비는 일정한 전제사실이고 이를 토대로 수사 외압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여러 법리적 챙점을 두고 채 상병 특검이 이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격노 나아가서 일정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향후 수사를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향후 법원 재판 단계에서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를 보면 쭉 설명을 해 주신 그 법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는 점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주목이 되는데 기각된 이들에 대해서 그대로 재판에 넘길 것인지. 어떻게 전망됩니까?
[박성배]
특검은 현실적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전격적으로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일종의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일정한 수사를 거쳐서 사실 수사 막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마련인데 이 수순을 밟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수사 성과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해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도 도사리고 있는 점을 도외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쟁점을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수집되었다. 즉 격노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지시가 하달되었고 관련자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넘어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이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전반적인 법리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설명을 어느 정도 해낼 것인가. 이는 조기에 수사를 더 이어나감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 일정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박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지금 소환되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범인 도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에 공수처 수사를 받자마자 출국금지 해제조치를 취한 자체가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한다는 시각인데 관련된 혐의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 특검이 어느 정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즉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채 상병 특검이 관련된 혐의자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소사실로 포함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내란특검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과정과 별개로 채 상병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을 토대로 범인도피 혐의를 기반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앵커]
내란특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란특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각 사유를 보면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박 전 장관이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박성배]
앞서 영장이 기각될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추후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박 전 장관이 사전에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온전히 인식하였는가. 이를 토대로 나아가서 각종 행위가 비상계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각종 사안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비상계엄 가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장관의 경우에는 각종 행위, 예를 들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다거나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 확인을 지시한다거나 출입국 사무소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통상 법무부 장관의 업무지시를 넘어서서 비상계엄에 가담하였는지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하고 서울구치소 실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압수수색 등 전반적인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지시가 내려지면 추후 실무자들의 관련된 대화나 출석 조치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실무자들의 추후 대화나 우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박 전 장관의 구체적인 여부를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청구시 영장 발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정기관 단죄 지시에 대한 해석도 내놨는데요. 함께 법왜곡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 소식은 곧 전해 드리겠고요. 박성배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고검 부정판사 시절 2010년이죠,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낸 부분.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실제 수사가 진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배]
민 특검은 지난 2008년에 비상장 회사인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취득했고 2010년에 상장폐지 직전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대표 사외이사가 민 특검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 금감원이 여러 조사를 거쳐서 관련 인물들 고발 조치를 단행하였고 그중 대표가 허위계산서 발행, 분식회계, 미공개정보 등의 이용 혐의로 징역 1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최장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주식을 매도한 민 특검의 경우에는 일응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범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그 기간만큼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그 전제는 이 공범과 민 특검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이 대표가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되었지만 대표와 민 특검 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가 결정되는데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써 민 특검과 대표 간의 공모관계가 밝혀져야 공소시효 정지 여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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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 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된 상황이고요.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해오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무엇보다 범죄혐의 소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입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의 주장은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가요?
[박성배]
임 전 사단장의 장애은 장애은 당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사건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관련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그대로 끌어 쓴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 주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시에는 비상상황으로써 이미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이첩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함으로써 작전통제권을 일탈한 이 자체가 군형법상 명령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소명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지금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이 기각됐다라는 것인데요. 이종섭 전 장관의 신병확보도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특검팀은 130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100쪽 분량의 PPT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은 VIP의 격노설이 핵심이라고 평가받아왔습니다. 이 격노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사실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노에 그쳐서는 수사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이 격노를 바탕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해병대 초동조사 결과로 이첩을 보류시키고 향후 수사기록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관여했음을 충분히 입증해내야 할 숙제가 채 상병 특검에 부여돼 있습니다.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이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사안은 여러 법리적인 챙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해병대가 초동조사를 통해 밝혀내게 됩니다. 해병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부여된 군경찰을 넘어서서 일반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다만 군사법원법 2조 4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이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시밀보호,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즉 국방부 장관이 이 경우에도 일정한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르면 군사법 경찰관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행이 인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일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컫는 지체없이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여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일단 이첩 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사건을 회수받아서 검토해보자는 조언 자체가 일종의 지체없이 관련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가를 두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여러 숙제들을 채 상병 특검 뛰어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2조 4호에 따라서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인 쟁점을 뛰어넘지 못했고 나아가서 지체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 법리적 쟁점도 뛰어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앞으로 특검 수사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도 하려고 했으나 지금 본인의 거부로 불발이 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의 수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이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당시 격노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 기강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나아가서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지시는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격노와 수사 관여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가장 큰 두 축은 수사외압과 구명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명로비와 관련해서는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자주 모임을 가져왔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종호 전 대표가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발전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명로비는 일정한 전제사실이고 이를 토대로 수사 외압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여러 법리적 챙점을 두고 채 상병 특검이 이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격노 나아가서 일정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향후 수사를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향후 법원 재판 단계에서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를 보면 쭉 설명을 해 주신 그 법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는 점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주목이 되는데 기각된 이들에 대해서 그대로 재판에 넘길 것인지. 어떻게 전망됩니까?
[박성배]
특검은 현실적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전격적으로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일종의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일정한 수사를 거쳐서 사실 수사 막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마련인데 이 수순을 밟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수사 성과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해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도 도사리고 있는 점을 도외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쟁점을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수집되었다. 즉 격노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지시가 하달되었고 관련자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넘어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이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전반적인 법리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설명을 어느 정도 해낼 것인가. 이는 조기에 수사를 더 이어나감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 일정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박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지금 소환되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범인 도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에 공수처 수사를 받자마자 출국금지 해제조치를 취한 자체가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한다는 시각인데 관련된 혐의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 특검이 어느 정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즉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채 상병 특검이 관련된 혐의자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소사실로 포함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내란특검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과정과 별개로 채 상병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을 토대로 범인도피 혐의를 기반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앵커]
내란특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란특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각 사유를 보면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박 전 장관이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박성배]
앞서 영장이 기각될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추후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박 전 장관이 사전에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온전히 인식하였는가. 이를 토대로 나아가서 각종 행위가 비상계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각종 사안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비상계엄 가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장관의 경우에는 각종 행위, 예를 들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다거나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 확인을 지시한다거나 출입국 사무소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통상 법무부 장관의 업무지시를 넘어서서 비상계엄에 가담하였는지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하고 서울구치소 실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압수수색 등 전반적인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지시가 내려지면 추후 실무자들의 관련된 대화나 출석 조치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실무자들의 추후 대화나 우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박 전 장관의 구체적인 여부를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청구시 영장 발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정기관 단죄 지시에 대한 해석도 내놨는데요. 함께 법왜곡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 소식은 곧 전해 드리겠고요. 박성배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고검 부정판사 시절 2010년이죠,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낸 부분.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실제 수사가 진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배]
민 특검은 지난 2008년에 비상장 회사인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취득했고 2010년에 상장폐지 직전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대표 사외이사가 민 특검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 금감원이 여러 조사를 거쳐서 관련 인물들 고발 조치를 단행하였고 그중 대표가 허위계산서 발행, 분식회계, 미공개정보 등의 이용 혐의로 징역 1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최장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주식을 매도한 민 특검의 경우에는 일응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범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그 기간만큼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그 전제는 이 공범과 민 특검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이 대표가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되었지만 대표와 민 특검 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가 결정되는데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써 민 특검과 대표 간의 공모관계가 밝혀져야 공소시효 정지 여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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