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개특위 간사 이건태 "대법원 개혁, 조희대가 자초한 것"

與사개특위 간사 이건태 "대법원 개혁, 조희대가 자초한 것"

2025.10.22. 오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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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법관 22명 임명하지만 후임 대통령도 마찬가지
- 제왕적 권력 가진 대법원장 영향력 너무 커, 조정 필요
- 이재명 위한 개혁? 개혁 호기 왔는데 국힘 방해 안 돼
- 초강수 부동산 대책, 정부 정책 효과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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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개혁 특위 간사)

- '김현지 출석' 정쟁용..국감 기간 중 시간 낭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1부, 이슈 더 인터뷰를 열어주실 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건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건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반갑습니다. 이건태 의원님은 또 국토위 소속이기도 하시잖아요. 잠시 뒤에 부동산 대책도 물어보고요. 다양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개특위요, 사법 개혁안을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대법관을 지금 현재 14명인데 12명 더 늘려서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대규모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건태: 대법원이 지금 사건 적체가 심합니다. 대법원에서 1년에 한 5만에서 6만 건 처리하거든요. 대법관 1인당 한 5천 건 정도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를 못하고 사건이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일입니다.

◆김영수: 1년에 1인당 5천 건이요? 최근들어 대법관이 맡아야 할 사안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계속 많았는데 그동안 못 늘렸던 겁니까?

◇이건태: 계속 많았고 대법관을 진작 늘렸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이걸 반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못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수: 1년에 4명씩 단계별로 증원을 해 나가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건태: 지금 대법관이 1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 때만 참여하시거든요. 그게 12명이 재판을 하는데 4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명, 4인 1조인데 이걸 똑같이 12명을 늘리면 지금 있는 시스템과 노하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늘렸을 때 그 예상치 못한 변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인 1조, 3개 소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3개 소부를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소부로 연합 1부를 구성하고 또 3개 소부로 연합 2부 제1연합부, 제2연합부 이렇게 구성해서 하면 지금의 전원합의체가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태: 그래서 대법원은 재판 연구관도 많이 늘려야 되고 건물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대법관을 늘려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호해 주는 것이 보장해 주는 것이 본질이고 목적이고 나머지 예산이나 사무 공간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사건 수는 똑같습니다. 대법관이 늘려놓은 부분이 그래서 대법원의 그런 반박은 조금 과장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몇 명을 추천하게 되냐면 임기가 다 되는 대법관이 10명 더 나오고 또 새로 12명을 임명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태: 네, 맞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전체 대법관의 90%를 임명하게 되는 겁니까?

◇이건태: 이재명 대통령도 22명을 임명하지만 후임 대통령도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은 대법관을 임명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이 개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혁에 찬성하고 있고 개혁 의지가 있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 개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영수: 다음 정부에서 민주당이 정권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태: 연장할 수도 있죠. 그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지 민주당이 연장해서 민주당의 다음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한다고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김영수: 야당에서는 이게 결국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코드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태: 대법관은 어차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요. 또 대법관을 함부로 임명할 수는 없는 구조고 또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코드인사를 대법관을 하게 되면 결국 그러면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돼서 우리가 선거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구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법원장의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법원행정처장도 위원이고 또 선임 대법관도 이혼이고 법관 1명도 위원이고 그래서 법원 측에서 세 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건 법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3명을 지명할 수 있거든요, 재판관 3명을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영수: 대법원장 권한이 너무 세다?

◇이건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거꾸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은 겁니다.

◆김영수: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주고 대법원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태: 지금 대법원장이 사실은 제왕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삼권분립 측면에서 너무 벗어나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전원을 재청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을 지명하고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이 좀 간과됐는데 사실은 개헌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지난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잖아요?

◇이건태: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개혁의 문제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도 대한민국 대법관이면 올바르게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재판을 해 줄 거다 라고 기대했는데 지난번 5월 1일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때 2일 만에 심리를 정리하고 종결하고 9일 만에 선고하는 그런 관례에서 너무 벗어난 그래도 상식적으로 보면 대선 개업으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법과 헌법을 위반했을 때 국민은 누가 구제하느냐’, 대법원의 최종 심의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국회에 요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재판소원 논의를 자연스럽게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김영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 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태: 재판소원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거고요. 또 당론을 채택하는 그러면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도 거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수: 이게 지금 재판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재판소원이 이른바 ‘4심제’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재판소원 제도가 4심제 맞습니까?

◇이건태: 그 심급 자체로서는 4심제는 아닌데요. 그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로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기본권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여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4심제인 그런 효과가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수: 헌법재판소법 보니까요. 그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은 우리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기 위해서 당연히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죠. 개정안의 핵심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태: 왜 이 문제가 나왔냐 하면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재판소를 하고 있는 선진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 공권력은 누가 행사하느냐 국회 정부 법원이 행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법은 국회의 공권력 행사인 법률의 위헌 여부 그다음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 방법인 행정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 중의 하나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도 공권력 행사의 한 유형인데 이건 지금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법원이 특혜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게 맞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최종 헌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견해가 다를 때 이걸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조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걸 이번에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재판소원 도입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김영수: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장들을 상대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위헌 소지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기한 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건태: 먼저 위헌 소지는 없습니다. 왜 없냐, 대법원은 자기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위헌의 최종 판단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는 거고요. 아 가장 헌법재판이 발달한 인권의 선진국인 독일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대법원이 일반 재판과 헌법재판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헌법재판을 분리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떼냈잖아요. 그러면 이걸 헌법 해석은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그 제도가 재판소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헌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영수: 헌법 101조 보니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런데 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태: 크게 보면 전체 사법권 중에서 헌법 해석의 권한은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내에서 합리적 해석 권한의 배분을 볼 때 이 부분은 최종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죠.

◆김영수: 이 재판에 대해서 이제 소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세 가지 사항을 덧붙였더라고요? 첫 번째가 법원 재판도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바꿀 때 헌재가 결정하는 결정에 반하는 재판할 때 그러니까 또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을 때 세 번째가 헌법 법률을 위반해 재판했을 때.

◇이건태: 그러니까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을 위반해서 판결하는 경우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때 세 번째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할 때 이 세 가지를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영수: 이 세 가지로 제안을 하는 거군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그 파기 환송심이요, 대법원 3심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 아닌가요?

◇이건태: 지금 대법원이 그 절차를 통상의 절차를 또 그다음에 제대로 재판 심리도 하지 않고 하는 측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수: 그럼 재판소원은 가능하겠네요?

◇이건태: 임기가 끝나면 이제 항소심 판결을 지켜봐야죠.

◆김영수: 재판소원 관련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당론으로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틀 전에. 그런데 어제는 정청래 대표가 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이건태: 당론으로 당 대표가 바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서 당론으로 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후자 당론 채택 절차를 밟겠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건 아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일단은 뭐 개정안이 제출이 됐고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태: 사법개혁특위 그러니까 사법개혁 특위 명의로 낸 것은 개혁안 5개를 담은 법원조직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판소원을 담은 헌법소원 개정안은 헌법소원법 개정안은 사개특위 명의가 아니라 당 지도부 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르고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론화 절차하고 당론 채택 절차가 굉장히 빨리 진행돼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개특위 명의로 한 법원조직법과 형사법 개정안은 분명히 다릅니다.

◆김영수: 그러면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통과시킬 수도 있겠네요?

◇이건태: 그러니까 우리 사개특위 명의로 한 2개 법은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쳤고 수기도 충분히 됐고 그런 상태지만 이 헌법재판소법은 공론화 계정이나 수의를 좀 더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법 개혁안도 그렇고 재판소원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특정인을 위한 그런 입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건태: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대법관을 늘린다든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작했어야 할 개혁입니다. 지금 이 개혁의 호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협조해 주셔야지 이 개혁을 못하게끔 자꾸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개혁해야 합니다.

◆김영수: 사법 개혁안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백혜련 의원의 생각인 것 같아요. 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리고 지금 국토위 소속이시니까 정부의 이 부동산 초강력 대책이 나왔잖아요. 집값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이건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전문가는 아닌데 부동산 정책은 좀 더 늘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늘 뒤따라가는 뒷북 정책을 하면 실패하기 마련이고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한 번 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라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하라라고 어저께 지시를 했잖아요, 여기에는 세제 개편도 들어갈까요?

◇이건태: 그건 정부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죠.

◆김영수: 최근에 자꾸 보유세 이야기가 나와서요. 당의 생각과 이건태 의원님 개인적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태: 그 당에서 세제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저는 보유세 도입은 이론적으로는 필요한데 또 선진국도 많이 그걸 보유세를 도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또 우리 실정상 도입은 나중에 도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집값 안정에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렇게 언급을 했고 민주당의 생각도 같은 거죠?

◇이건태: 저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마지막으로 상임위 국토위에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김영수: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최근에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국민의힘이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이건태: 저는 정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감 시즌인데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건데 이 소중한 시간에 김현지 논란으로 국민의힘이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 부적절하고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오늘 이건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간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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