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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개혁안이 통과되면 1년 유예를 거친 뒤 해마다 대법관 4명씩 12명이 증원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개혁안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확대 및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소원제도'는 개혁안에 일단 빠졌지만,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 사법개혁특위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와 공동 발의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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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혁안이 통과되면 1년 유예를 거친 뒤 해마다 대법관 4명씩 12명이 증원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개혁안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확대 및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소원제도'는 개혁안에 일단 빠졌지만,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 사법개혁특위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와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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