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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야당의 '추미애 방지법' 추진에 대해 폭언과 위력 행사, 회의 파행을 합리화하는 '파행양성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해 소위 '추미애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위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 침탈에 실패했듯 불법으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고, 위협으로는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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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 침탈에 실패했듯 불법으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고, 위협으로는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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