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국회 정상화"

국민의힘 법사위,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국회 정상화"

2025.10.19.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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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막는 '김현지 방지법'을 각각 발의합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명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현지 방지법'에는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과 간사 선임 거부 등 사례를 바로잡고, 국감 직전 보직 변경으로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겠다며 두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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