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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주변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일이 늘고 있지만, 드론을 날린 사람을 검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군 공항 인근의 불법 드론 탐지나 신고 건수는 총 42회로 집계됐습니다.
또, 불법 드론으로 이착륙이 통제되는 등 군 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도 24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법 드론 조종사가 검거된 사례는 단 4건으로, 검거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검거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RF 스캐너 등 드론 조종사 위치 탐지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공항은 비행훈련 등 군사기밀 유출 우려와 항공기 충돌 가능성으로 반경 9.3㎞ 이내에서는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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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불법 드론 조종사가 검거된 사례는 단 4건으로, 검거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검거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RF 스캐너 등 드론 조종사 위치 탐지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공항은 비행훈련 등 군사기밀 유출 우려와 항공기 충돌 가능성으로 반경 9.3㎞ 이내에서는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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