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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엥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어제도 국감장 곳곳에서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전날 있었던 대법원 현장검증을 놓고여야 간 고성이 오갔는데,'재판기록을 보려 했다'고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는게범여권 의원들의 문제제기였어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과 범여권의 국회의원, 특히나 법사위원들이 현장검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그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살펴보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35일 미만으로 파기환송 결정이 난 것이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결정됐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졸속으로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연간 3만에서 4만 건의 상고심 판결을 해야 되는 대법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하자. 그런데 대법관을 증원하자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입장 밝히기로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가 증축하기는 어려운 건지. 혹여 대법관들의 개인 사무실이 70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하려고 간 것인데. 이것을 호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관련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오른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여권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총체적으로 위법위헌한 것이라고 저희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와서 여권에서는 지금 하는 행위들이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행위들은 인정을 하지만 재판기록은 요구한 적이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사위 측에서 법원에 요구했던 자료 목록들을 보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이 대법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문건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그와 같은 자료들은 재판 준비와 심리 과정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법원조직법을 보면 재판관들은 심리 과정과 재판합의 결과 절차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국회법상으로도 법원과 군사법원의 행정재판 심리 과정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총체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재판 결과까지 받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법부를 짓밟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늦게 이런 비판들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저지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역지사지 논리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상 하자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은 물론 심지어는 전직 헌법재판관들마저 가열차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현직 헌법재판관 일부마저도 개별 의견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헌법재판소를 점거하고 재판관들의 법정까지 쳐들어가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고 하면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제출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고 하면 민주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내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이 우리 헌법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법관들의 공간들마저 침투하고 이런 문건 일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개입하고 마비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아차 싶었겠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구한 내용 안에는 대법원에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한 자료도 있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강성필]
그건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 10번 이상 했거든요. 특히나 대법원이나 대검이나 이런 데 자료 요구하잖아요. 100개를 요청하면 오는 게 몇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현재 사건이라든지 법원조직법 65조 합의 요구의 유지를 얘기하면서 거의 자료 잘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건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안 오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법원조직법 65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합의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자꾸 사건 기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금 박민영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판연구관들이 대법관에게 줬던 자료에 대해서 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조직법 65조의 합의의 비밀이라는 것은 재판관, 판사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못 밝힌다는 것이지 그 과정의 절차까지 비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최근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형사사건에서는 전자기록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0월 이전에는 종이로만 사건기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왜 그걸 물어봤냐.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파기환송을 결정을 할 때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전자기록으로 봤냐 종이기록으로 봤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는 종이는 복사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자기록으로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5년 10월 이전에는 형사사건을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으로 보지 않고 전자기록으로 봤다면 이거는 위법한 증거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재판연구관들한테 대법관들에게 어떤 자료로 어떤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뭘 말을 못 하고 있냐. 과거에는 3월 28일부터 충분히 사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3월 28일 맞냐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10월 이전에는 종이로만 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일단은 법원조직법 65조는 합의 과정 비공개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얘기해도 되고 결과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판의 합의를 총체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관들을 향해서 재판 과정 일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법관들에게 위법한 증언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법원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 이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납득 가능한 해명들을 내놨습니다. 633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안에 심리가 끝나야 하는데 항소 절차까지 포함하면 45일이 걸렸거든요. 과도하게 짧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관들도 고민이 깊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은 유죄를 줬고 2심은 무죄를 줬는데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이런 재판을 포기하게 되면 이건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결론 내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반발을 할 것이고, 너무 늦게 결론을 내면 선거에 임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3월 초순을 적기라고 대법관들이 일관되게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개인은 본인도 법관 중에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대법관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호도할 수 있다고 하는 함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했다고 하면 민주당도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 국감 당시에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유튜브에 현장검증 장면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방호직원들이 그 당시 제지를 하기도 했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외유성 현장검증이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강성필]
저는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생중계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유튜브를 했나 보죠. 저는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도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다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편집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그것을 보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도 그 현장 자체를 다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국회의원이 당원과 지지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뉴미디어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생중계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가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의 회의를 중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고 보여지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법대 위에 선 여권의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다른 피감기관에 우리가 다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어느 코스로 돌 것인지. 그래서 협의가 된 것이고. 또 저 의자에 앉아서 법봉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대법관들이 어떤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되나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민영]
일단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상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외부인뿐만 아니라 내부인들도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엄밀한 사전 검증을 거치거든요. 심지어는 휴대폰을 아예 제출하거나 들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보안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통합방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합방위법상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은 각급 국가중요시설로 정해져 있고요. 파괴되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내부적인 보안상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법사위원들이 현장감사를 간다고 해서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언론인들 앞에서만 엄중하게 브리핑을 하고 막상 대법원 내에서는 거의 활보를 하고 다니면서 외유성 출장을 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력하게 보안이 지켜져야 될 대법원의 내부 구조까지 구두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영상기록까지 남겼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위법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과 국회도 이에 준하는, 거의 내부를 현장 견학 갔듯이 나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남겨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 구치소 내부 보디캠 사진까지 유출될 정도로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된 상태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을 두고 주류 법조 학자들조차도 사법부의 권위가 짓밟힌 날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이 제지되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일방적인 진행을 한다, 이렇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어떤 국회법을 개정할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인데.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 언론에서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됐든 다른 상임위가 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편집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과거에도 국회에서 계속 근무할 때 보면 다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그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상임위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한 번 옆에서 고성 지르고 끼어들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들도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점이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서 국회법 개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자꾸 국회의원들한테 문제 있으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가게 말고 차라리 시민 100명을 랜덤으로 그때그때 뽑아서 판단을 해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실질적인 제지를 가해야지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위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는 중재자가 아니라 공격수로 너무 뛰고 생각느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박민영]
누가 봐도 그렇죠.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물국회를 벗어나서 토론과 숙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토론과 숙의의 기본은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발언권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발언시간을 공정하게 부여를 해 줘야 토론이라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곽규택 의원의 명백한 발언시간인데 곽규택 의원을 패싱을 해버리고 다른 민주당 여권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게 됩니다. 야당의 그런 발언권 자체를 박탈해버린거거든요. 입틀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아직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국민의힘 반장을 뽑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표결로 하자고 옆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낙마를 시켜버리고 지금까지 내정자 신분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국회법상 간사끼리 협의해야 될 것들이 전혀 그런 직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요토미 희데요시라고 하는 정말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는 커뮤니티의 악플러들을 국회에 데려온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을 연상케 할 정도의 부적절한 행태를 했는데 퇴정 명령은 고사하고 경고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과거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들어왔을 때 피켓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의사방해행위라고 하면서 퇴정 명령까지 했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맞지가 않고 국회가 공정하게 숙의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강성필]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담으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박민영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상임위원장에서 가장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되는 사람이 간사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경원 의원님은 바쁜 것 같아요. 자주 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한다는 것 아닙니까? 간사를 저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틈만 나면 저렇게 자리를 비우면 되겠습니까라고 온라인에 올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초선들도 입 다물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덜 바쁘신 분으로 간사를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박민영]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일단은 임명을 해 주시면 그때부터 지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임명도 안 됐잖아요.
[앵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 중인데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대문자 정치공작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벌였다는 내용이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민영]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이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성남시민가 모임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해당 모임이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전신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그런 조직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이 박정훈 의원의 이른바 판결문을 통한 입증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자 공작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 공작에 당사자가 직접 폭로를 한 겁니다. 이덕수 성남시의원이죠. 그래서 33만여 건의 문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를 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네거티브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지금 이런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은 판결문으로 입증된 것이고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음성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직 진위 여부는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취지가 요약을 하자면,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무슨 선거를 치르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00억 원 정도의 자금 마련이 가능하고 언급을 하고,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선거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이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금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6000만 원을 누구로부터 받겠다고 한 건지 실제로 받은 건지, 여러 가지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모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하는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속속들이 밝히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운영위 하나만큼은 출석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일단 국민의힘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 이미 알려진 일을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다시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괴문자 정치공작? 이때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김현지 실장이 시민단체 활동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시의원에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활동가 차원에서 알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벌금으로 책임을 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미희 전 의원하고 친하다고 하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김미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경기동부연합 소속이고 이분이 김일성을 찬양했던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도 이분하고 친하니까 김현지 실장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직폭력배라고 칩시다. 그런데 박민영 대변인이 저하고 친해요. 그러면 박민영 대변인도 조직폭력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미희 의원하고 관련된 판결문에 자꾸 김현지 실장이 나왔다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김미희 의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에 김현지 실장 얘기가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김미희라는 사람이 선거운동에 나갔을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때 김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을 찬양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 일부 유튜버가 공개한 녹취록이 짜깁기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김현지 실장인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당시에선거비용 6000만 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것은 2022년 당시 대선 선거비용 당사자로 대화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때 중앙선관위의 예비후보 기탁금이 6000만 원이에요. 이 6000만 원 내용이라는 것이 마치 주고받은 검은 돈인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선거후보 기탁금이 대통령후보 선거 나가는데 6000만 원 기탁금도 준비 안 하고 나갑니까? 이런 말을 너무나도 무차별적으로 막 쏟아내니까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덮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이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박민영]
짧게 반박드리면 일단 녹취가 나왔잖아요. 짜깁기라고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과거 김건희 여사를 위시한 여러 네거티브를 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적 관계만 형성했던 것이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이 성남시민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당 홈페이지에 경기동부연합의 명의로 여러 차례 글이 올라온 것을 아카이빙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관계를 넘어서 정치적인 결사체로 함께 연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은 김정은, 김일성을 추종하고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내란 선동 사태의 그런 후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와해됐다고 평가를 받는 명확한 그런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와 성남시정의 핵심 관계자들이 교착됐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규명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평가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추방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민영]
이제는 경기도 추방명령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전역에 대해서는 규제한 적이 있었지만 경기도까지 간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주민들도 뿔이 난 것이 집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만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씩된 허름한 아파트는 규제를 받는데 정작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규제를 받지 않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규제층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당국 관계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거주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고 굉장히 최소한도로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제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고. 과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했을 때도 이를테면 민원이이 우리 두 아이가 너무 커버려서 4인 가족인데 한 10평수 높여서 30평에서 40평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민원 담당자가 4인 가족 20평으로 사는 경우들도 많은데 뭐 그리 넓은 데로 가려고 하시냐,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보도화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공산화된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공급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요 건설사들이 다 건설이 중단된 상태고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간 건설을 포기한 상태에서 LH가 공급을 하겠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출만 옥죄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세매물이 사라지고 월세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 젊은 세대들은 월세를 내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자산 형성은 못 하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평생 월세만 내다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정권이 4개월 만에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고작 네 달 동안 세 번의 대책이 나왔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28차례 대책을 냈는데 이재명 정권이 그 스코어를 아득히 초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강력한 우려가 들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대단히 분개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실수유자와 청년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현금부자들만 집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성필]
일단 지금 서울의 집값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 이번 10.15 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과열지구라든지 대출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일단 매물량을 줄이고 매물량이 줄들면 거래량이 줄 것이고 거래량이 줄면 어쨌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호할 수 있는 대책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가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국민의힘에서 네 달 만에 세 번의 정책을 냈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20번도 30번도 내야죠.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국민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LH와 관련해서 LH 때문에 민간건설사가 배제되고 있다? 과거에는 LH가 땅을 파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번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LH도 같이 시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행 마진만큼은 집값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추가적인 대책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정책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과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완된 정책을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국토부, 서울까지 포함한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논의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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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어제도 국감장 곳곳에서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전날 있었던 대법원 현장검증을 놓고여야 간 고성이 오갔는데,'재판기록을 보려 했다'고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는게범여권 의원들의 문제제기였어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과 범여권의 국회의원, 특히나 법사위원들이 현장검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그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살펴보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35일 미만으로 파기환송 결정이 난 것이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결정됐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졸속으로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연간 3만에서 4만 건의 상고심 판결을 해야 되는 대법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하자. 그런데 대법관을 증원하자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입장 밝히기로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가 증축하기는 어려운 건지. 혹여 대법관들의 개인 사무실이 70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하려고 간 것인데. 이것을 호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관련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오른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여권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총체적으로 위법위헌한 것이라고 저희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와서 여권에서는 지금 하는 행위들이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행위들은 인정을 하지만 재판기록은 요구한 적이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사위 측에서 법원에 요구했던 자료 목록들을 보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이 대법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문건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그와 같은 자료들은 재판 준비와 심리 과정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법원조직법을 보면 재판관들은 심리 과정과 재판합의 결과 절차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국회법상으로도 법원과 군사법원의 행정재판 심리 과정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총체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재판 결과까지 받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법부를 짓밟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늦게 이런 비판들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저지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역지사지 논리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상 하자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은 물론 심지어는 전직 헌법재판관들마저 가열차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현직 헌법재판관 일부마저도 개별 의견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헌법재판소를 점거하고 재판관들의 법정까지 쳐들어가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고 하면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제출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고 하면 민주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내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이 우리 헌법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법관들의 공간들마저 침투하고 이런 문건 일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개입하고 마비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아차 싶었겠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구한 내용 안에는 대법원에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한 자료도 있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강성필]
그건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 10번 이상 했거든요. 특히나 대법원이나 대검이나 이런 데 자료 요구하잖아요. 100개를 요청하면 오는 게 몇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현재 사건이라든지 법원조직법 65조 합의 요구의 유지를 얘기하면서 거의 자료 잘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건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안 오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법원조직법 65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합의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자꾸 사건 기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금 박민영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판연구관들이 대법관에게 줬던 자료에 대해서 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조직법 65조의 합의의 비밀이라는 것은 재판관, 판사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못 밝힌다는 것이지 그 과정의 절차까지 비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최근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형사사건에서는 전자기록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0월 이전에는 종이로만 사건기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왜 그걸 물어봤냐.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파기환송을 결정을 할 때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전자기록으로 봤냐 종이기록으로 봤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는 종이는 복사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자기록으로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5년 10월 이전에는 형사사건을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으로 보지 않고 전자기록으로 봤다면 이거는 위법한 증거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재판연구관들한테 대법관들에게 어떤 자료로 어떤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뭘 말을 못 하고 있냐. 과거에는 3월 28일부터 충분히 사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3월 28일 맞냐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10월 이전에는 종이로만 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일단은 법원조직법 65조는 합의 과정 비공개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얘기해도 되고 결과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판의 합의를 총체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관들을 향해서 재판 과정 일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법관들에게 위법한 증언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법원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 이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납득 가능한 해명들을 내놨습니다. 633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안에 심리가 끝나야 하는데 항소 절차까지 포함하면 45일이 걸렸거든요. 과도하게 짧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관들도 고민이 깊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은 유죄를 줬고 2심은 무죄를 줬는데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이런 재판을 포기하게 되면 이건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결론 내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반발을 할 것이고, 너무 늦게 결론을 내면 선거에 임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3월 초순을 적기라고 대법관들이 일관되게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개인은 본인도 법관 중에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대법관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호도할 수 있다고 하는 함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했다고 하면 민주당도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 국감 당시에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유튜브에 현장검증 장면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방호직원들이 그 당시 제지를 하기도 했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외유성 현장검증이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강성필]
저는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생중계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유튜브를 했나 보죠. 저는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도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다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편집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그것을 보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도 그 현장 자체를 다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국회의원이 당원과 지지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뉴미디어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생중계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가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의 회의를 중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고 보여지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법대 위에 선 여권의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다른 피감기관에 우리가 다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어느 코스로 돌 것인지. 그래서 협의가 된 것이고. 또 저 의자에 앉아서 법봉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대법관들이 어떤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되나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민영]
일단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상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외부인뿐만 아니라 내부인들도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엄밀한 사전 검증을 거치거든요. 심지어는 휴대폰을 아예 제출하거나 들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보안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통합방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합방위법상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은 각급 국가중요시설로 정해져 있고요. 파괴되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내부적인 보안상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법사위원들이 현장감사를 간다고 해서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언론인들 앞에서만 엄중하게 브리핑을 하고 막상 대법원 내에서는 거의 활보를 하고 다니면서 외유성 출장을 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력하게 보안이 지켜져야 될 대법원의 내부 구조까지 구두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영상기록까지 남겼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위법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과 국회도 이에 준하는, 거의 내부를 현장 견학 갔듯이 나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남겨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 구치소 내부 보디캠 사진까지 유출될 정도로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된 상태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을 두고 주류 법조 학자들조차도 사법부의 권위가 짓밟힌 날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이 제지되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일방적인 진행을 한다, 이렇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어떤 국회법을 개정할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인데.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 언론에서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됐든 다른 상임위가 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편집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과거에도 국회에서 계속 근무할 때 보면 다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그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상임위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한 번 옆에서 고성 지르고 끼어들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들도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점이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서 국회법 개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자꾸 국회의원들한테 문제 있으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가게 말고 차라리 시민 100명을 랜덤으로 그때그때 뽑아서 판단을 해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실질적인 제지를 가해야지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위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는 중재자가 아니라 공격수로 너무 뛰고 생각느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박민영]
누가 봐도 그렇죠.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물국회를 벗어나서 토론과 숙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토론과 숙의의 기본은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발언권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발언시간을 공정하게 부여를 해 줘야 토론이라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곽규택 의원의 명백한 발언시간인데 곽규택 의원을 패싱을 해버리고 다른 민주당 여권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게 됩니다. 야당의 그런 발언권 자체를 박탈해버린거거든요. 입틀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아직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국민의힘 반장을 뽑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표결로 하자고 옆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낙마를 시켜버리고 지금까지 내정자 신분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국회법상 간사끼리 협의해야 될 것들이 전혀 그런 직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요토미 희데요시라고 하는 정말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는 커뮤니티의 악플러들을 국회에 데려온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을 연상케 할 정도의 부적절한 행태를 했는데 퇴정 명령은 고사하고 경고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과거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들어왔을 때 피켓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의사방해행위라고 하면서 퇴정 명령까지 했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맞지가 않고 국회가 공정하게 숙의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강성필]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담으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박민영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상임위원장에서 가장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되는 사람이 간사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경원 의원님은 바쁜 것 같아요. 자주 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한다는 것 아닙니까? 간사를 저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틈만 나면 저렇게 자리를 비우면 되겠습니까라고 온라인에 올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초선들도 입 다물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덜 바쁘신 분으로 간사를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박민영]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일단은 임명을 해 주시면 그때부터 지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임명도 안 됐잖아요.
[앵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 중인데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대문자 정치공작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벌였다는 내용이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민영]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이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성남시민가 모임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해당 모임이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전신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그런 조직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이 박정훈 의원의 이른바 판결문을 통한 입증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자 공작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 공작에 당사자가 직접 폭로를 한 겁니다. 이덕수 성남시의원이죠. 그래서 33만여 건의 문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를 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네거티브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지금 이런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은 판결문으로 입증된 것이고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음성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직 진위 여부는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취지가 요약을 하자면,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무슨 선거를 치르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00억 원 정도의 자금 마련이 가능하고 언급을 하고,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선거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이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금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6000만 원을 누구로부터 받겠다고 한 건지 실제로 받은 건지, 여러 가지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모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하는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속속들이 밝히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운영위 하나만큼은 출석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일단 국민의힘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 이미 알려진 일을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다시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괴문자 정치공작? 이때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김현지 실장이 시민단체 활동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시의원에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활동가 차원에서 알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벌금으로 책임을 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미희 전 의원하고 친하다고 하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김미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경기동부연합 소속이고 이분이 김일성을 찬양했던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도 이분하고 친하니까 김현지 실장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직폭력배라고 칩시다. 그런데 박민영 대변인이 저하고 친해요. 그러면 박민영 대변인도 조직폭력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미희 의원하고 관련된 판결문에 자꾸 김현지 실장이 나왔다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김미희 의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에 김현지 실장 얘기가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김미희라는 사람이 선거운동에 나갔을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때 김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을 찬양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 일부 유튜버가 공개한 녹취록이 짜깁기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김현지 실장인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당시에선거비용 6000만 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것은 2022년 당시 대선 선거비용 당사자로 대화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때 중앙선관위의 예비후보 기탁금이 6000만 원이에요. 이 6000만 원 내용이라는 것이 마치 주고받은 검은 돈인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선거후보 기탁금이 대통령후보 선거 나가는데 6000만 원 기탁금도 준비 안 하고 나갑니까? 이런 말을 너무나도 무차별적으로 막 쏟아내니까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덮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이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박민영]
짧게 반박드리면 일단 녹취가 나왔잖아요. 짜깁기라고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과거 김건희 여사를 위시한 여러 네거티브를 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적 관계만 형성했던 것이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이 성남시민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당 홈페이지에 경기동부연합의 명의로 여러 차례 글이 올라온 것을 아카이빙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관계를 넘어서 정치적인 결사체로 함께 연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은 김정은, 김일성을 추종하고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내란 선동 사태의 그런 후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와해됐다고 평가를 받는 명확한 그런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와 성남시정의 핵심 관계자들이 교착됐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규명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평가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추방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민영]
이제는 경기도 추방명령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전역에 대해서는 규제한 적이 있었지만 경기도까지 간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주민들도 뿔이 난 것이 집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만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씩된 허름한 아파트는 규제를 받는데 정작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규제를 받지 않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규제층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당국 관계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거주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고 굉장히 최소한도로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제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고. 과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했을 때도 이를테면 민원이이 우리 두 아이가 너무 커버려서 4인 가족인데 한 10평수 높여서 30평에서 40평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민원 담당자가 4인 가족 20평으로 사는 경우들도 많은데 뭐 그리 넓은 데로 가려고 하시냐,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보도화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공산화된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공급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요 건설사들이 다 건설이 중단된 상태고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간 건설을 포기한 상태에서 LH가 공급을 하겠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출만 옥죄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세매물이 사라지고 월세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 젊은 세대들은 월세를 내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자산 형성은 못 하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평생 월세만 내다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정권이 4개월 만에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고작 네 달 동안 세 번의 대책이 나왔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28차례 대책을 냈는데 이재명 정권이 그 스코어를 아득히 초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강력한 우려가 들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대단히 분개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실수유자와 청년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현금부자들만 집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성필]
일단 지금 서울의 집값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 이번 10.15 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과열지구라든지 대출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일단 매물량을 줄이고 매물량이 줄들면 거래량이 줄 것이고 거래량이 줄면 어쨌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호할 수 있는 대책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가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국민의힘에서 네 달 만에 세 번의 정책을 냈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20번도 30번도 내야죠.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국민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LH와 관련해서 LH 때문에 민간건설사가 배제되고 있다? 과거에는 LH가 땅을 파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번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LH도 같이 시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행 마진만큼은 집값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추가적인 대책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정책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과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완된 정책을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국토부, 서울까지 포함한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논의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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