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피해자와 가해자가 얽힌 캄보디아 사태...법적 판단은?

[뉴스타트] 피해자와 가해자가 얽힌 캄보디아 사태...법적 판단은?

2025.10.16. 오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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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 속에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구금된 내국인 송환과 함께 캄보디아 당국과의 범죄 수사 공조를 논의할 예정인데요.이민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저희도 이 소식을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이미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로부터 구금 피해 신고 건수가 330건에 달했습니다. 작년부터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외국 취업 알선 사이트 같은 경우에 여전히 캄보디아나 베트남 인근에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듯한 글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글들은 몇 년 전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캄보디아 현지 물가를 고려해 봤을 때 캄보디아에 일을 하러 갔는데 우리 국민에게 일주일에 100만 원,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 자체로써 현지 물가를 고려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써 사기라는 것이 인지가 가능한 상황인데 너무나도 늦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여러 한국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까지 와서야 대응을 한다는 부분은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많이 늦었지만 일단 정부합동대응팀이 급파가 됐고 현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들 뭐가 있을까요?

[임주혜]
가장 먼저 해결할 사안은 구금된 한국인이 더 남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추진하는 일일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인들이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자의 규모 그리고 피해자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런 위치 같은 부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지금 현지에도 이민국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송환 문제 같은 부분도 빠르게 매듭지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당장 필요한 부분은 한국인들의 신변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주말까지 구금되어 있는 인원들을 송환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밝혔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귀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인가요?

[임주혜]
한 60여 명 정도가 캄보디아 당국에 지금 구금이 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빠른 송환을 추진하겠다, 특히 주말 이내까지 송환을 마무리짓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지금 현지에서는 이 해당 인원들이 한국으로의 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구금이 된 건지, 캄보디아에서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된 것인지, 아니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스 스캠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으로 송환이 되면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좀 복합적인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구금의 피해자로서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발적이든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중간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고라든가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하는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송환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만약 실제로 송환을 거부한다면 당국에서 사법적인 절차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과연 송환이 필요한 상황인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송환에 훨씬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또 YTN 취재 결과에 따르면 범죄에 연루될 것을 알고도 캄보디아로 간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잘못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랄까요, 애매할 것 같아요.

[임주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추후에도 사법절차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시작은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고액의 일자리가 있다더라. 작은 일, 그러니까 간단한 일만 담당을 해도 내가 큰돈을 벌 수 있다더라라는 부분을 믿고 실제로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억울하게 관광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불법적인 부분에 연루가 되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같은 부분은 사실상 엄연히 범죄입니다.내가 한국에서 대포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는다더라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갔다면 사실상 이미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내가 구금을 당해서, 내가 협박을 당해서 통장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1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구금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저는 1순위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이들이 일부라도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또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문제는 현지 경찰이 잘 공조가 안 되고 부패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단지 이주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캄보디아의 치안 상황도 불안하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법절차라든가 수사 과정 역시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코리안 데스크를 신속하게 빠르게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대사관을 통해서 현지 경찰들과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력들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파견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1:1로 수사에 참여를 하고 또 수사 과정에 정보도 적극적으로 받아 우리도 수사에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캄보디아가 이렇게 범죄의 온상이 된 건 라오스라든가 인근 국경을 맞닿고 있는 곳에서 오히려 치안이 강화되고 엄격화되면서 캄보디아로 범죄단지들이 이주한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또 캄보디아 내부에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캄보디아에서 또 인근으로 범죄단지가 이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구금되어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들, 웬치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구조를 하는 데까지 더 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끌 그럴 상황이 아니다. 빠른 대처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사태가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라인에는 캄보디아 관련 고수익 구인글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여기서는 불법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게시물들을 지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일부 게시글을 보면 지금 캄보디아로 고액 알바 관련된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구금이나 폭행 피해와 관련된 부분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 이건 구금이나 폭행 그런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안심하고 오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또 안심하는 그런 글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구인을 하는 그런 글을 올리는 부분들은 찾아낼 필요가 있겠지만 이미 확인되었던, 이전에 구인을 했던 그런 자료들은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것인지, 그래서 이들이 누구와 연락을 취했는지, 연락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수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삭제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빠르게 그 자료들을 이미 경찰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국내에서의 모집책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 역시도 지금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 방미심위에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단정 못한다면 답변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오늘 굉장히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사법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소송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1년여 간의 심리를 거쳐서 오늘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세기의 이혼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 사실 이혼은 사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대기업 총수와 전직 대통령 장녀의 결혼으로서 결합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액수에 정말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6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어서 600억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최태원 회장의 재산 규모를 고려할 때는 최태원 회장의 승리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결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분할이 노소영 관장 측에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 오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최태원 회장은 1조 3000억이 넘는 금액을 노소영 관장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SK의 지배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 과연 이 SK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것인지, 그 기여도라는 것은 결국 다시 선대로 올라가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SK 이전의 선경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인지, 많은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2심에서는 이게 유형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해도 무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런 판단,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재산분할 액수가 1심과 2심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600억 원대 1조 3800억 원이 나온 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액수가 달라진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오느냐를 핵심적으로 다뤄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항소심에서는 적어도 무형적으로라도 선경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 증거로써 제기된 것이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었던 선경 300억 메모 같은 부분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과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메모의 존재라든가 유무형적인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력 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SK 성장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재산분할 액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나누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주요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것인가 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만약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면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예금만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분할이 되기 때문에 액수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SK 주식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기여도 차이는 크게 없을 부분이기 때문에 SK 주식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재산분할 액수는 정말 큰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SK, 아까 지배구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장 SK 쪽의 직접지분, 이것을 나누라고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1조 3000억 원, 이렇게 되면 굉장한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아무리 SK 최태원 회장이라고 해도 1조 3808억 원을 현찰로 마련할 길은 없을 겁니다. 어떤 재산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이 주식 자체를 처분한다거나 어떤 방식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SK 주식에 대한 지배구조의 변동도 예견될 수 있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내려진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임주혜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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