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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처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고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대해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토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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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대해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토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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