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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검찰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충형 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에서 현행법상 대통령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데, 이런 수사 개입은 법과 원칙을 넘은 직권 남용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피해자를 자처하는 백 경정이 연루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경찰청 범죄 수사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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