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여 "대법원장, 무책임" vs 야 "조리돌림"...조희대 "안타까워" 마무리발언

[정치 ON] 여 "대법원장, 무책임" vs 야 "조리돌림"...조희대 "안타까워" 마무리발언

2025.10.14. 오후 4: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떠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할 틈을 주지 않고 질문을 받으라고 했죠. 결국 대법원장은 침묵한 채 100분 가까이 머물러야 했는데, 마무리 발언에선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을 빗대 희대의 국감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마무리발언에서 사법부 불신이 생겨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적 만남 전혀 없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왔다가 갑자기 참고인 신분으로 바뀌어서 90분 동안 앉아 있는 격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 말마따나 증인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는 없었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절차상 증인선서하기 전에 이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일단 참고인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하도록 잡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왕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느 정도는 오전에라도 일문일답이 아니라도 마지막이라도 한 번 정도 답변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에 관련된 논란이 하루 종일 됐고 결국은 저녁때 가서 마무리 발언에서 자기는 그런 사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 그 얘기를 진작 분명히 밝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면 통상적인 절차에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36일 만에 3심 판결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었고 유사한 사건이 대개 90일 이상 했던 게 관행이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두 번째는 30일 내에 했다 하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했을 때 원심 파기가 거의 없었어요. 대개 원심을 인용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런 이유를 했는지. 결과를 떠나서 과정에 대한 얘기는 소상하게 밝히는 것도 대법원장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관행이나 관례 이런 것에 따라서 1문 1답을 일체 하지 않은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보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무리발언에서 했던 말을 오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아쉬움도 전해 주셨는데 내일은 대법원에 직접 가서 현장 국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은 아수라장이 재현될까요?

[김성태]
민주당 입장에서 어제 특히 대한민국은 양원제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국회 내에서 사실상 상원 개념의 그런 법사위의 품격과 국민적 가장 관심 상임위에서 어제 그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입법 권력이 할 짓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제 상당히 아연실색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9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선출권력과 간접선출권력. 그러니까 권력의 서열을 매기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입법 권력과 그리고 행정권력, 대통령이 직접선출권력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삼권 서열 발언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잘못 이해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법을 만드는 사람,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심판하는 사람, 그런 게 삼권분립 정신이고 그리고 공정한 법치의 기본이 되는 건데 이걸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리는 저런, 쉽게 말하면 사법부의 수장을 모멸감을 주고 망신주기를 하기 위한 그런 짜여진 각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갑자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저런 헌정 역사상 사례가 없는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인사말을 하고 나면 이석시키는 게 87년 개헌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인 신분으로 앉혀놓고 여야 간에 7명 아예 발언자까지 정해놓고 질문을 하라고, 거기에 또 답변하라고 하고.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독립을 망가뜨리는 상당히 심대한 입법 권한의 독단과 전횡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대법원 국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여야 반응 보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질의를 듣게 한 추미애 위원장의 선택을 두고 대법원장 위신을 세워준 <운영의 묘>란 목소리도 냈는데요. 야당에선 AI 국회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 나을 거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앵커]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아닌 참고인으로 바꿔서질의 응답을 강행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운영의 묘>이고 <처세 용인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극찬인 것 같습니다.

[홍익표]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실적인 타협선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증인 채택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또 현재까지 대법원의 수장을 증인 채택한 사례가 없었다, 이런 것 등등이 감안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게 전례가 없고 관행이 아니다, 그러는데 사실 여야가 바뀌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행안위에서 여당 간사를 했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했던 게 뭐냐 하면 선거관리위원장도 모두발언만 하고 퇴장하는 게 일반적인 국감장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당시 선관위원장이 1시간 가까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행이나 관례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국감에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선관위원장 등등 소위 헌법기관의 수장들을 앞으로 그러면 국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원칙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그렇다면 앞으로 일분일답 받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합의, 여야가 국회 운영의 합의를 하면 되는 거지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관행과 관련해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다만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천하람 의원은 AI 국회의원 도입이 시급하다. AI 국회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성태]
너무나 좋은 지적을 저는 한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목적이나 또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쳐다보고 저 자리에 앉아서 의사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그 많은 권한을, 또 그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할 법사위원장이 삼권분립의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까지 불러놓고 그렇게 해서 망신주기를 위한 그런 의사진행을 했다는 것은 저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도 법관끼리도 법관 사이에서도 서로 재판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큰 교훈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성불가침의 사법부의 법원 독립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지난 5월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심이 돼서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그 결정을 비록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라 하더라도 그걸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단정짓고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은 믿지 못하니까 사퇴해라. 또 지귀연 부장판사,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재판부가 앞으로 특검에서 내린 기소하고 어떻게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법부의 엄청난 불신 속에서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많은 국민들도 사법부 개혁을 통해서 그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서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한마디로 정치의 홍위병 역할을 국회 법사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저런 횡포를 다수결의 힘의 논리로 보인다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시대 헌법에 명시돼 있어도 헌법에서는 국민 주권을 제일 위에 올려놓고 있지만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그걸 서열을 매긴 그런 헌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국민들이 작년 4.1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에 절대입법권력을 부여했다고 해서 사법부를 저렇게 망가뜨리라는 그런 국민적 결정,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대법원 국감에 대한 두 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어제 또 이 장면도 화제였죠.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해 '조요토미 희대요시'로 빗댄 사진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그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최혁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으로 출마했다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의원직 사퇴로 최근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어제 발언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최혁진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천한 건 윤 전 대통령 측근인데, 우리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받았다고 했지만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쓴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어제 저 내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진이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사법개혁과 관련된 문제, 또는 사법부의 정치화, 이 두 가지가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친일행각을 했거나 또는 국가에 반대되는, 나라 사이에 예를 들면 반역행위를 해서 일본의 국익에 유리한, 우리나라에 해를 입히고. 이런 것이었다면 저런 사진을 댈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하고는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의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까 박수현 대변인이 지적한 바처럼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비본질적인, 즉 조희대 망신주기라는 도리어 반대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저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감을 통해서 의원들이 튀려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저런 방식으로 튀는 것보다 좋은 질의와 좋은 정책적 제안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좀 아쉬웠던 것은 전체적으로 4자 회동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좀 더 진전된 증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결국은 현재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후에 추가적인 제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4자 회동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어제 자리에 기왕에 대법원장이 갔으면 아쉬운 것은 여야가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했었고, 기왕이면 대법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가 근거 제시 없이 4인 회동설이나 일본 대법원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수장이에요. 관련성이라는 것 하나.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히데가 발음이 그렇게 되니까 앞에 도 자를 조를 넣어서. 이거야말로 아주 볼썽사나운 것을 이걸 제보라고 그걸 손에 들고 와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저걸 보드까지 들고 와서 저게 국정감사에서 저걸 흔드는 모습이 이건 천박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국회의원 전체 299명, 300명의 다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예요.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바로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저런 국회의 품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걸 제지하고 중단시키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저렇게 저런 천박한 정치의 모습을 온 국민들에게 중계되고 있는 저 상황을 방치해놓고. 결국은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 저 볼썽사나운 모습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이고 집권당 민주당의 면모를 실추시킨 그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이 야당이 아닙니다. 집권당입니다.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최혁진 의원이 현재 쉽게 말하면 정치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 그 승계 이어받아서 시작한 지 불과 3~4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저런 분이 저런 행위를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다시 제명 결정해서 무소속 의원이 돼 있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천박한 정치의 단면을 온 국민들에게 저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불행해지고 있는데.

[앵커]
두 분 모두 비판해 주셨는데 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진정한 투사다, 사이다 발언 최고. 이런 응원 글도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홍익표]
일부 그러겠죠. 그리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보고 정치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도리어... 사실 민주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거꾸로 민주당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쓴소리해 주셨습니다. 한편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민중기 특검을 반드시국감장에 세우겠다며폭력수사 특검법을 제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숨진 공무원 측 변호인이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도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집중 공세를 이어갔는데 나경원 의원은 고문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변호인 측에서도 수사관 고발 계획도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 추미애 의원은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다들 추측에 기반한 것이니까요. 현재까지는 수사기관은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문치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입니다. 고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물론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고문치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저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과 특검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하는 것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개혁을 해야 되고 권력기관에 대해서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 또 군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권이에요. 인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어느 정당보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선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비인권적인 수사나 가혹한 방식에 의해서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사실관계를 다른 수사기관, 제3의 수사기관에 의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건 자필메모고요. 자필 메모 위에도 고인이 지인과 통화한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통화녹취록이 만약 공개된다면 이 사건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까요?

[김성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 특검은 너무나 내용이 많아요. 특검 수사도 세상에 어느 참고인을 불러서 15시간씩이나. 그러니까 어떤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무리 중한 형사 사범이라고 하더라도 밤 9시 넘으면 심야 수사 잘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참고인도 인궈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 보호적인 측면에서 심야수사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지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동의를 아무리 구해서 자정 넘는 수사를 했다고 특검은 해명을 하지만 본인이 진심으로 원해서 했겠습니까? 특검의 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정까지 응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필 유서 형식의 메모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구구절절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서 모멸감 내지는 상실감.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했는가. 그 엄청난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한 사람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때는 절망적이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 안에서도 강압수사 방식에 대해서 감찰에 준하는 내부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해명을 하겠다. 즉 이것은 잘못이 있고, 앞으로 특검 수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은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특검의 수사 내용, 그 결과만, 성적표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에게 제시할 그런 정치적 부담감으로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면 특검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문제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양평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지금 야당이 특검을 특검하는 법안을 발의하지만 이건 절대 의석인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진해서 민주당도 특검 수사 방식에 대해서 이런 문제 있다. 우리 국민들 이런 방식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특검 운영 방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도 수사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홍익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갖고 특검 자체를 부인하거나 특검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넘어야 될 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자칫 이런 것들이 전체 수사에 대한 결과를 정당성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특검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 또는 필요하다면 제3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명을 해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 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과방위 국감도 오늘 진행됐는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작심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과방위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과방위에서 또 다른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화제가 됐는데 듣고 오시죠.

[앵커]
역시 이렇게 고성이 오가다 또 정회를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영상이 박정훈 의원의 메시지를 김우영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번호가 다 공개가 돼서 이렇게 하면 강성 지지층에게 공세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홍익표]
그걸 떠나서 물론 의도를 했겠나 싶어요, 김영우 의원이. 강성 지지층한테 공격하라고. 다만 국감장에서 저런 문자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료 의원한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가 나중에 서로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야라고 항의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렇게 찌질한 놈이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정말 지금 국회 상황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김우영 의원도 굳이 저걸 공개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앞서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제가 보기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가짜 출석 명령서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은 문서를 위조한 게 아닌 이상 가짜는 없죠.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건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발행되는 겁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동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짜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절절합니다.

[앵커]
아마도 9월 27일날 출석하기로 했는데 그에 앞선 날짜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것을 아마 이진숙 위원장은 가짜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홍익표]
가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발급된 거고 9월 27일도 정확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고 결국은 또 출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도 더 이상 저렇게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경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본인의 제기된 법적인 문제를 잘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오늘 나오게 됐는데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체포됐다는 풀려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대통령에 밉보이면 당신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태]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 그래도 장관급이었어요.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그런데 방송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후에 하루 만에 장관직에서 면직되고 하루 만에 영등포경찰 수사관들이 와서 그걸 긴급 체포를 했는데 체포한 법적 사실이 다른 내용도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경고 조치한 사안인데 이런 걸 가지고 영등포경찰서는 긴급체포 사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9월 27일은 이미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변호인 측과 이미 27일 출석을 한다고 했지만 그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느라고 결국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사이에 9월 12일, 15일 이렇게 계속해서 일반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결국은 출석 요구서 그냥 횟수를 임의적으로 만드는 역할밖에 한 게 없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여야 간에, 더군다나 같은 상임위 활동을 2년 동안 하면서 싸울 때도 있지만 밤에는 또 소주잔 놓고 서로 화해하고 그런 게 정치인데 저건 저렇게 막장까지. 여기서 왜 전두환이 나오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서로 평상시에는 편한 관계였으니까 찌질한 친구야 했겠는데 그걸 저 자리에 국정감사에서 까버리고. 정말 갈 데까지 간 그런 국회입니다.

[앵커]
저희가 직전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에 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는데 해당 문자메시지는 9월 2일과 5일에 보내진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간인이 된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