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도 동행명령장 발부 및 처벌 가능
- 이재명 파기환송, 통상적인 대법원 처리 과정과 맞지 않아
- 양평군 공무원 죽음, 정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대단히 유감
- 특검은 진실만 밝히면 돼, 무리한 수사 하지 않았을 것
- 이재명 파기환송, 통상적인 대법원 처리 과정과 맞지 않아
- 양평군 공무원 죽음, 정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대단히 유감
- 특검은 진실만 밝히면 돼, 무리한 수사 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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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3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 개혁 속도 두고 당정 갈등? 다양한 목소리의 일환..개혁 속도내야
- 김현지 증인 출석, 정무위에서 결정할 일..왜 논란되는지 모르겠어
- 공무원 죽음 무리한 수사 물어야? 특검은 제3의 기관, 국회 권한 밖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1부 이슈 더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지난 주 목요일날 사실은 추석 민심 좀 알아보려고 이성윤 의원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 저희 회사 기술적 결함 문제로 연결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성윤): 아닙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님, 그 당시 때 우리가 추석 민심을 좀 들어보려고 했었잖아요. 추석 민심이 어떻던가요?
◇이성윤: 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주 전북에 곳곳을 다 다니면서 민심을 다 들었습니다.
◆김영수: 지역구 민심 좀 전해주시죠.
◇이성윤: 작년 추석 때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도 잘 못 잤다 이런 민심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좀 잠을 잔다’ 이런 분들이 많고 이제 뉴스도 좀 보게 됐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이 지급이 됐지만 ‘민생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김영수: ‘민생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애써달라’, 민주당에 특별히 당부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성윤: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이 많았는데요. 특히 조희대의 사법 세탁 의혹 반드시 규명해 달라. 왜 내란 특검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윤석열의 내란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런 거 가지고 빨리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지금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성윤: 국회법에 증언감정법이 있습니다. 2조를 보면 증인은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법을 지키리라고 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판사 시절에 증인 참고인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에 꼭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지금 선택이 됐고 선정이 됐고 본인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일단 오늘과 수요일 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꼭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안 나온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다른 증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성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대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증언감정법 2조에 보면 출석을 요구할 수 의무가 있고 또 6조에 보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10조에 보면 처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을 존중한다면 국회에 나오셔서 증언을 사실대로 말씀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다른 대법관들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법조인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사법권 독립 보장 헌법 103조 그리고 법원조직법 65조 등에 따라서 출석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재판에 관해서 외부 간섭을 배제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법 행정적으로 과연 이런 결론이 왜 이르게 됐는지 5월 1일날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조치가 과연 가능했는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지, 재판에 관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국민들이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관련 재판부 판사든 나와서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걸 왜 헌법을 자꾸 들고 들먹이면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영수: 보니까 과거 사례를 봤더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석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때 보니까 관례에 따라서 모두발언을 하고 퇴장하던데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출석을 한다면?
◇이성윤: 관례, 관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법원이 특히 관례, 관행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례 관행은 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법에 보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행 관례를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이분은 국회에 직접 나오셔서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할 때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신 분이에요. 이게 관행이 맞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서부지법이 폭도들의 침탈을 당해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 이렇게 헌법이 뒤에 숨어서 안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나오셔서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는 게 이게 헌법에 맞고 이게 또 관례라는 게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보니까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하지만 관례대로 인사 후 퇴장 방침을 세웠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네요. 그 인사 후에 퇴장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성윤: 저희들이 관례대로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치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질문에 질의에 답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성윤 의원께서도 법사위잖아요, 어떤 질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성윤: 우리 법사위원들은 국민들의 궁금한 점 왜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넘겼는지.
◆김영수: 이재명 대표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이요?
◇이성윤: 네, 어떻게 이틀 만에 전화번호 넘겨가지고 6만 쪽이 되는 기록을 9일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또 로그 데이터 기록은 다 본 건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다.
◆김영수: 오늘 아침 YTN 보도 보니까 이성윤 의원께서도 당시에 이제 대법원이 선고 이틀 앞두고 선고 방침을 밝혔잖아요. 당시 보니까 여야 모두 신속한 판단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무죄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거예요. 맞죠?
◇이성윤: 저희들이 결론 예상은 못했지만 ‘왜 빨리 할까’ 여기에 대해 의아해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죠.
◆김영수: 그 당시에는 그랬군요.
◇이성윤: 보통 심판하려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제 사건도 대법원에 가서 2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건이 올라가자마자 이틀 만에 넘기고 9일 만에 결론을 내는 걸 보고 이상하다. 의아하다. 또 대법원의 보통 처리 사건 처리 방식에 맞지 않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영수: 정치 현황 다른 이슈로 좀 물어볼게요.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이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야가 이 사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성윤: 먼저 수사를 받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고인께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무원의 죽음을 정쟁의 대상으로 소재로 삼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부 기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죽음을 이렇게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보니까 10월 2일에 조사를 받았고 메모장이 공개가 됐어요. 메모장을 보니까 메모장 내용이에요.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등등의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담은 자필 메모가 공개됐는데 이 특검은 이렇게 무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CCTV를 그럼 공개해라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저는 그 특검의 성격을 국민들께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이 법원 출신이고요. 또 민간인 변호사 출신들이 왔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또 특검은 시한이 정해져 있고 진상만 규명하면 되지 과거 윤석열 정치검찰처럼 표적을 정해줘놓고 표적 수사를 하거나 또는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은 진실만 밝혀내면 되기 때문에 특검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 그렇게는 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수: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성윤: 특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과거에 검찰청 폐지에 항의하면서 복귀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과거 검찰처럼 표적 수사 또 짜맞추기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특검이 그 설명을 했는데 강압수사를 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점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영수: 관련 수사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사가 2016년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가족 회사에 양평 개발 관련해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가 이제 쟁점인 것이고 이 쟁점을 당시 관련 공무원이었던 이번에 사망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잖아요. 이게 10년 전 사안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좀 있었나 봐요?
◇이성윤: 그러겠죠. 어차피 특검은 이제 진상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 분의 진술뿐만 아니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고인께서 부담을 느꼈고 거기에 이제 사망까지 하셨는데요.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라는 조직 자체가 제3의 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설치한 기관이고 또 구성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관되게 한 개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돌아가신 분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무리한 수사 여부는 한번 여야가 특검을 상대로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특검은 출석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정부 기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검은 그야말로 시한을 정해서 특검법에 따라서 특정 대상 사건에 대해서 수사만 하면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보거나 간섭할 수도 없는 기관입니다.
◆김영수: 여야 입장이 워낙 달라서 여당에서는 또 특검에서 조사 당시 CCTV나 속기록이 있으면 공개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의 요구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윤: 사람이 돌아가시면 변사 사건 사망의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수사를 하게 되는데 부검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하게 되고 CCTV도 아마 경찰에서 있으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에 맡겨야 되지 그걸 공개한다. 이 부분은 제가 보면 이 수사 절차까지도 경찰 수사까지도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그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성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절대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최일병 특검이든 국힘의 관련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인의 죽음을 정쟁적으로 정치적 소재로 악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대법원에서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가 있습니까?
◇이성윤: 서면 답변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게 지금 범여권 법사위원들에게는 공유를 했다는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받으셨어요?
◇이성윤: 저도 받았습니다만 내용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영수: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는 공개를 안 했나요?
◇이성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보좌관들이 보고를 해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별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내용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왜 나올 수 없는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까?
◇이성윤: 제가 직접 보고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내용 아니었을까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말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직접 보신 건 아닌가 봐요?
◇이성윤: 그런 내용을 내용이 왔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김영수: 그런 내용을 보내왔다라는 걸 이제 법사위원들 범 여권 법사위원들은 공유를 했나 봐요?
◇이성윤: 공유했습니까?
◆김영수: 공유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직접 보지는 못한 겁니까?
◇이성윤: 예. 제가 지방을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김영수: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최대 관심사가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여부예요. 이성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출석해야 한다고 보세요? 출석할 필요 없다라고 보세요?
◇이성윤: 제가 국회에 와 보니까, 증인의 선정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국회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실은 관장 소 상임위는 정무위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증인 선택 과정을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을 선택하면 선택하면 나오시는 거고 선택하지 못하면 안 나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아 그래요? 5개 상임위인가에서 출석을 요구했나 봐요?
◇이성윤: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선택되면 나오고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건데요. 저는 그걸 가지고 논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법사위 증언 증인만 해도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할 정도입니다.
◆김영수: 일단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그동안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전의에 불타고 있다고 해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안 나오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성윤: 제가 법사위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증인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나오시는 거 채택이 안 되면 안 나오시는 건데요.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소관 상임위의 결정에 따를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최근 당정 간 사법개혁 관련해서 속도를 놓고서 좀 이견이 있다라는 보도가 많잖아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저는 우리 민주당의 건강성이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와 보니까요. 제가 정치한 지는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많은 목소리가 있고 그렇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개혁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보이스, 매니매니 보이스, 많은 보이스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메시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 민주당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사법개혁의 속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정청래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대통령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윤: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보면 국힘에서 온 어느 의원 얘기이기는 한데요. 민주당에 오니까 하고 싶은 말을 참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너무 좋다, 그렇지만 이 합의된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일관되게 가더라. 우리 민주당의 사법개혁 문제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게 되고 그게 이제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건강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저는 개혁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것 아니냐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신속하게 사법개혁하는 게 맞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인터뷰를 오늘 아침에 했던데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단체장 후보군과 접촉하고 있고 특히 영남에서도 후보를 낸 뒤에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결국 조국혁신당도 결국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싸워왔고 투쟁해 왔고 결국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는 데 노력을 같이 했고요.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성장시키는 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근데 같은 힘을 합치는 방법이 따로따로 하는 방법이 연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합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성윤: 그 지금 이 시기에 합당이니 무슨 경쟁이니 하는 것보다는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연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시고요?
◇이성윤: 연대든 합당이든 그 국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까요?
◆김영수: 네, 오늘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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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 개혁 속도 두고 당정 갈등? 다양한 목소리의 일환..개혁 속도내야
- 김현지 증인 출석, 정무위에서 결정할 일..왜 논란되는지 모르겠어
- 공무원 죽음 무리한 수사 물어야? 특검은 제3의 기관, 국회 권한 밖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1부 이슈 더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지난 주 목요일날 사실은 추석 민심 좀 알아보려고 이성윤 의원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 저희 회사 기술적 결함 문제로 연결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성윤): 아닙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님, 그 당시 때 우리가 추석 민심을 좀 들어보려고 했었잖아요. 추석 민심이 어떻던가요?
◇이성윤: 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주 전북에 곳곳을 다 다니면서 민심을 다 들었습니다.
◆김영수: 지역구 민심 좀 전해주시죠.
◇이성윤: 작년 추석 때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도 잘 못 잤다 이런 민심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좀 잠을 잔다’ 이런 분들이 많고 이제 뉴스도 좀 보게 됐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이 지급이 됐지만 ‘민생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김영수: ‘민생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애써달라’, 민주당에 특별히 당부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성윤: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이 많았는데요. 특히 조희대의 사법 세탁 의혹 반드시 규명해 달라. 왜 내란 특검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윤석열의 내란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런 거 가지고 빨리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지금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성윤: 국회법에 증언감정법이 있습니다. 2조를 보면 증인은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법을 지키리라고 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판사 시절에 증인 참고인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에 꼭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지금 선택이 됐고 선정이 됐고 본인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일단 오늘과 수요일 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꼭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안 나온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다른 증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성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대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증언감정법 2조에 보면 출석을 요구할 수 의무가 있고 또 6조에 보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10조에 보면 처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을 존중한다면 국회에 나오셔서 증언을 사실대로 말씀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다른 대법관들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법조인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사법권 독립 보장 헌법 103조 그리고 법원조직법 65조 등에 따라서 출석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재판에 관해서 외부 간섭을 배제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법 행정적으로 과연 이런 결론이 왜 이르게 됐는지 5월 1일날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조치가 과연 가능했는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지, 재판에 관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국민들이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관련 재판부 판사든 나와서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걸 왜 헌법을 자꾸 들고 들먹이면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영수: 보니까 과거 사례를 봤더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석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때 보니까 관례에 따라서 모두발언을 하고 퇴장하던데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출석을 한다면?
◇이성윤: 관례, 관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법원이 특히 관례, 관행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례 관행은 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법에 보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행 관례를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이분은 국회에 직접 나오셔서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할 때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신 분이에요. 이게 관행이 맞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서부지법이 폭도들의 침탈을 당해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 이렇게 헌법이 뒤에 숨어서 안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나오셔서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는 게 이게 헌법에 맞고 이게 또 관례라는 게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보니까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하지만 관례대로 인사 후 퇴장 방침을 세웠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네요. 그 인사 후에 퇴장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성윤: 저희들이 관례대로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치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질문에 질의에 답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성윤 의원께서도 법사위잖아요, 어떤 질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성윤: 우리 법사위원들은 국민들의 궁금한 점 왜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넘겼는지.
◆김영수: 이재명 대표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이요?
◇이성윤: 네, 어떻게 이틀 만에 전화번호 넘겨가지고 6만 쪽이 되는 기록을 9일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또 로그 데이터 기록은 다 본 건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다.
◆김영수: 오늘 아침 YTN 보도 보니까 이성윤 의원께서도 당시에 이제 대법원이 선고 이틀 앞두고 선고 방침을 밝혔잖아요. 당시 보니까 여야 모두 신속한 판단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무죄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거예요. 맞죠?
◇이성윤: 저희들이 결론 예상은 못했지만 ‘왜 빨리 할까’ 여기에 대해 의아해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죠.
◆김영수: 그 당시에는 그랬군요.
◇이성윤: 보통 심판하려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제 사건도 대법원에 가서 2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건이 올라가자마자 이틀 만에 넘기고 9일 만에 결론을 내는 걸 보고 이상하다. 의아하다. 또 대법원의 보통 처리 사건 처리 방식에 맞지 않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영수: 정치 현황 다른 이슈로 좀 물어볼게요.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이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야가 이 사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성윤: 먼저 수사를 받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고인께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무원의 죽음을 정쟁의 대상으로 소재로 삼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부 기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죽음을 이렇게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보니까 10월 2일에 조사를 받았고 메모장이 공개가 됐어요. 메모장을 보니까 메모장 내용이에요.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등등의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담은 자필 메모가 공개됐는데 이 특검은 이렇게 무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CCTV를 그럼 공개해라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저는 그 특검의 성격을 국민들께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이 법원 출신이고요. 또 민간인 변호사 출신들이 왔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또 특검은 시한이 정해져 있고 진상만 규명하면 되지 과거 윤석열 정치검찰처럼 표적을 정해줘놓고 표적 수사를 하거나 또는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은 진실만 밝혀내면 되기 때문에 특검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 그렇게는 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수: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성윤: 특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과거에 검찰청 폐지에 항의하면서 복귀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과거 검찰처럼 표적 수사 또 짜맞추기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특검이 그 설명을 했는데 강압수사를 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점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영수: 관련 수사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사가 2016년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가족 회사에 양평 개발 관련해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가 이제 쟁점인 것이고 이 쟁점을 당시 관련 공무원이었던 이번에 사망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잖아요. 이게 10년 전 사안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좀 있었나 봐요?
◇이성윤: 그러겠죠. 어차피 특검은 이제 진상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 분의 진술뿐만 아니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고인께서 부담을 느꼈고 거기에 이제 사망까지 하셨는데요.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라는 조직 자체가 제3의 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설치한 기관이고 또 구성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관되게 한 개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돌아가신 분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무리한 수사 여부는 한번 여야가 특검을 상대로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특검은 출석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정부 기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검은 그야말로 시한을 정해서 특검법에 따라서 특정 대상 사건에 대해서 수사만 하면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보거나 간섭할 수도 없는 기관입니다.
◆김영수: 여야 입장이 워낙 달라서 여당에서는 또 특검에서 조사 당시 CCTV나 속기록이 있으면 공개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의 요구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윤: 사람이 돌아가시면 변사 사건 사망의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수사를 하게 되는데 부검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하게 되고 CCTV도 아마 경찰에서 있으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에 맡겨야 되지 그걸 공개한다. 이 부분은 제가 보면 이 수사 절차까지도 경찰 수사까지도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그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성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절대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최일병 특검이든 국힘의 관련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인의 죽음을 정쟁적으로 정치적 소재로 악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대법원에서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가 있습니까?
◇이성윤: 서면 답변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게 지금 범여권 법사위원들에게는 공유를 했다는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받으셨어요?
◇이성윤: 저도 받았습니다만 내용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영수: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는 공개를 안 했나요?
◇이성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보좌관들이 보고를 해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별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내용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왜 나올 수 없는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까?
◇이성윤: 제가 직접 보고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내용 아니었을까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말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직접 보신 건 아닌가 봐요?
◇이성윤: 그런 내용을 내용이 왔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김영수: 그런 내용을 보내왔다라는 걸 이제 법사위원들 범 여권 법사위원들은 공유를 했나 봐요?
◇이성윤: 공유했습니까?
◆김영수: 공유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직접 보지는 못한 겁니까?
◇이성윤: 예. 제가 지방을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김영수: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최대 관심사가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여부예요. 이성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출석해야 한다고 보세요? 출석할 필요 없다라고 보세요?
◇이성윤: 제가 국회에 와 보니까, 증인의 선정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국회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실은 관장 소 상임위는 정무위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증인 선택 과정을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을 선택하면 선택하면 나오시는 거고 선택하지 못하면 안 나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아 그래요? 5개 상임위인가에서 출석을 요구했나 봐요?
◇이성윤: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선택되면 나오고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건데요. 저는 그걸 가지고 논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법사위 증언 증인만 해도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할 정도입니다.
◆김영수: 일단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그동안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전의에 불타고 있다고 해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안 나오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성윤: 제가 법사위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증인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나오시는 거 채택이 안 되면 안 나오시는 건데요.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소관 상임위의 결정에 따를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최근 당정 간 사법개혁 관련해서 속도를 놓고서 좀 이견이 있다라는 보도가 많잖아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저는 우리 민주당의 건강성이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와 보니까요. 제가 정치한 지는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많은 목소리가 있고 그렇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개혁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보이스, 매니매니 보이스, 많은 보이스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메시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 민주당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사법개혁의 속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정청래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대통령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윤: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보면 국힘에서 온 어느 의원 얘기이기는 한데요. 민주당에 오니까 하고 싶은 말을 참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너무 좋다, 그렇지만 이 합의된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일관되게 가더라. 우리 민주당의 사법개혁 문제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게 되고 그게 이제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건강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저는 개혁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것 아니냐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신속하게 사법개혁하는 게 맞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인터뷰를 오늘 아침에 했던데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단체장 후보군과 접촉하고 있고 특히 영남에서도 후보를 낸 뒤에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결국 조국혁신당도 결국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싸워왔고 투쟁해 왔고 결국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는 데 노력을 같이 했고요.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성장시키는 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근데 같은 힘을 합치는 방법이 따로따로 하는 방법이 연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합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성윤: 그 지금 이 시기에 합당이니 무슨 경쟁이니 하는 것보다는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연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시고요?
◇이성윤: 연대든 합당이든 그 국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까요?
◆김영수: 네, 오늘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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