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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군이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배상결정서를 유족 측에게 송부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전사, 순직한 군인과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유족 측은 국가배상결정서에서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연천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습니다.
주범인 선임병 이 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도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에서 7년씩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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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족 측은 국가배상결정서에서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연천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습니다.
주범인 선임병 이 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도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에서 7년씩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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