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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흉악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늑장 대응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이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관련된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220건,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만 보게 되면 330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 거예요?
[원영섭]
그동안 10명, 20명 수준에 있다가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0건 이상, 올해만 벌써 8월에 300건 이상 진행되는 것은 외국에 있는, 특히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범죄조직의 핵심적인 타깃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범죄조직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한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처럼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나라는 해외에 경찰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국내법적인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실제로 군 투입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미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국,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를 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기존의 법률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마르코스 같은 외국 영화를 보면 실제로 미국의 마약단속국이 중남미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법률적인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범죄의 타깃으로 삼고 있는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구출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다시 캄보디아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조기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이건데요. 실제 취업을 미끼로 해서 속아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불법 납치 신고 건수가 이렇게 330건까지 느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또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담한 경우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정도의 범죄 행위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움직이는 형태였지만 최근에 캄보디아 사태의 경우에는 대규모 집단 범죄 조직의 활동 내지는 지역을 하나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규모 가담자를 끌어들이는 형태로 특히 대한민국이 SNS라든가 온라인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 또 투자사기 범죄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의 경우는 돌아오더라도 다시 돌아가거나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캄보디아와 협력해서 이분들을 구조하려고 해도 본인이 자발적 의사에 가담한 경우까지를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근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취업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까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 거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캄보디아 취업에 대한 위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원영섭]
홍보를 해야 되는 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도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SK텔레콤이나 아니면 롯데카드처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중국 소행이라고 추정은 되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도 중국계 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홍보가 중요합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필요한데 단순히 이게 홍보만으로 해결되는 건지. 사기를 당하는 사람한테 왜 사기 당했냐고 하는 것처럼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범죄집단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NS 통해서 주로 접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SNS에 접근 포인트가 되는 개인정보가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유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일단 막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구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가 지난 7월 이후부터 3개월째 공석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최전선에서 대응을 해야 할 한국 대사가 공석이다라고 하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기연]
대사 임명 절차는 빨리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필요하죠. 그런데 대사의 공석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7월 이후에만 발생된 문제라면 그 지적이 타당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미 2022년부터 납치, 살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었고, 작년에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실제 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대사가 이임되고 지금 임명 과정에 있는 거죠. 대사의 공석과 지금 이 사태 발생은 직접적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대사를 조속히 임명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지적이면 충분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이고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대사 미임명이 마치 이 상황의 전부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또 아까 장동혁 대표는 정말 이 문제 사태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할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 범죄 조직이 중국계 범죄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로 같이 연계시키면서 반중 정서, 반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를 지금 결부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이 사안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여야가 달리 따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그리고 중국과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반중 정서, 혐중 정서로 이용하는 이런 행태는 중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8월에 납치됐던 사건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구조되기 하루 전에 한 대학생이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국내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원영섭]
그러니까 참 답답한데요. 아마 유족 입장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송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 깊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결국 얼마나 캄보디아하고 공조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모든 것의 핵심인데 아까는 캄보디아 대사가 임명 안 된 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어느 조직이든 장이 제대로 서 있어야 그 조직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민하게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는 대사의 공석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현실을 반영한, 단순히 외교관도 좋지만 그런 국정원 출신이라든지 범죄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본적인 대응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대사가 임명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북한과 외교관계가 양호한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의심 가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대사의 임명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내 송환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대사 공석 문제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정치권이 현재 정쟁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기연]
당연하죠. 이것은 결국 몇몇 피해 발생 수준이고 그 사안 자체가 심각해서 정도의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문제로 속아서, 내지는 처음에는 속아서 갔다가도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행태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입는 피해가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것 모두 차치하고 일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돌아가신 국민을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가담돼 있는 분들이 추가적인 범죄 행위에 나가지 않도록 현지 경찰과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 현지를 직접 방문할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야당과의 협력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조기연]
이게 아마 국감에서 다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가담자에 대한 조치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설명하는 내용은 일견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것은 외교부 측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자발적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협조가 안 된다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까지 외교부가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을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가 적어도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잠깐 주제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이렇게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조기연]
캄보디아의 범죄 문제하고 지금 무비자 입국이라든가 소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대 쇼핑 방지법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정략적이고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캄보디아의 범죄조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여야가 같이 강구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중, 혐중 정서를 확대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공세, 그 이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와 관련돼서 보면 주장을 하려면 마치 돈을 내지 않고 의료 혜택만 입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보험급여를 납부한 비용 대비 급여를 받은 수준이 오히려 흑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보험료를 낸 것에 비해서 실제 받은 혜택이 더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의료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혹시나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도 작년에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선거 쇼핑을 주장하는데요. 선거에 쇼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외국인들이 투표 못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 있고, 실제 투표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상황에 관여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 그중에 절대적 수가 많은 중국인에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사실관계 하나만으로 마치 중국인이 우리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서 부정선거까지 연결시키는 음모론을 확대시키고 있고요. 부동산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쇼핑입니까? 부동산 거래 기준으로 볼 때 한 자릿수도 안 됩니다. 마치 중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싹쓸이해서 우리 국토가 중국에 넘어갈 것처럼 과장해서 이 상황을 호도하면서 마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3대 쇼핑 방지법은 말씀드린 대로 반중, 혐중 정서를 확대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그 목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은 의료 관련해서는 흑자가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낭비되고 있는 의료보험료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의료보험료의 낭비를 막아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거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낭비되고 있는 게 특별히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발생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적립된 것보다 나가는 게 적기만 하면 어떤 의료보험의 낭비도 막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가능한 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의료보험이라는 게 사망할 때 한 2~3년간 집중적으로 비용 투입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아니고 일반적인 치료나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흑자 구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흑자 구조라 하더라도 낭비적이고 무임승차하는 의료보험료의 지급, 지출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6.27 대출 제한 정책이 있었지만 그 대출 제한 정책은 내국인한테만 적용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한테 일종에 반사적인 특혜로 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호주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의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중국의 토지는 중국 나라의 소유이기 때문에 애초에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상호주의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선거나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의 선거에 투표권이 있나요? 지자체 선거의 투표율이 낮다, 안 낮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방론이고, 실제로도 중국으로 써져 있는 선거를 독려하는 선거운동 플랜카드가 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 곳곳에 일어나는데 이걸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 투표할 수 없는데 거꾸로 반대로 투표하는 게 비율이 낮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느냐. 이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상호주의가 존중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야당의 주장은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 상병 특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리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수사하게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채 상병 특검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사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된 이후에 대화방이라든가 통화 녹취록,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마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해왔기 때문에 소환해서 더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고요. 이원모 전 법률비서관 관련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당시에 인사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인사 절차가 아니라 실제 채 상병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돼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절차를 진행했다는 문제, 여기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이 다른 주요 참고인이나 증인들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진행됐고 핵심 피의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강도 높은 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3대 특검 모두 정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거듭해서 무산된 바가 있고 내란특검도 소환 통보를 했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특검이 내일 처음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 소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내란특검에도 이런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할 때쯤이면 이미 다른 자료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문제인데 이걸 또다시 소환이나 체포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2형 당뇨병이나 이런 것을 앓고 그리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탄압의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달 국회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에 유일하게 교정 공무원 지휘권이 포함됐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교정당국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봐야 할까요?
[조기연]
아무래도 그렇죠. 김건희 특검에서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강제집행, 영장집행을 했는데 불응했습니다. 그게 당시 지적됐던 한계가 특검이 직접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없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 직접적인 현장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검법에 보완을 한 것인데, 실제 교정공무원을 통한 강제력이 어느 정도까지 행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극구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에 동원할 수 있는 강제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어찌 됐든 저는 출석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취소라든지 보석심문같이 본인이 석방에 혹시라도 가능한 조사 내지 심리에만 참여할 뿐 수사나 공판절차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국민들 일반적인 정서도 그렇고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떠나서 내란이라든가 직권남용 등 받고 있는 범죄사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지금 이것조차도 특혜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했다고 하면 그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모두 들어봤는데 두 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대면조사가 이렇게 모두 무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특검은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기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특검도 어떤 조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환을 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까 지휘권이라고 하는데, 교정 직원에 대한. 그런데 지휘권이라는 것도 권한이 있을 때 지휘권이 존재하는 건데 교정 직원이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사를 위해서 본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처음부터 교정 직원들한테 없는데 지휘권이 있다고 그래서 없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계속 땜빵처럼 특검법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개정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법률을 지금 만들어놓은 건데 교정 직원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교정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법무부 산하 외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형적인 법률 개정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법률관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소로 그냥 넘어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특검 관련된 질문 하나만 드리고 국감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모레 열리게 되는데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인가, 직권남용을 했는가, 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중요임무종사와 관련된 혐의사실이 구체적이고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검사 파견 지시 또 교정본부 시설 점검, 출입국 금지팀 대기. 이 내용이 단순하게 의혹 수준의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그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이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법원은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해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이야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전포인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영섭]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전에 청문회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국정감사의 증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그 절차나 판결이나 이런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을 물어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맞지 않고, 그리고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회에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출석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국감에도 증인으로 불출석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함께 여쭤볼 질문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이게 요건에 맞는 부분인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기연]
일단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국회에서 일단 출석은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인사말을 하고 또 끝날 때 인사말을 하는 정도로 끝나고 법사위원장의 이석 명령을 통해서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답변하는 방식이 통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통상적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전례 없는 조치들. 그러니까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특혜 재판 시비 의혹,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2025년 5월 1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절차의 이례적, 그리고 과거 사례 없는 이런 절차 진행에 관련해서 그 내용을 묻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그 법리를 왜 그렇게 적용했느냐, 이 법리가 맞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평의와 관련해서 평의 내용에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의견을 냈냐, 이런 걸 따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명백히 법률에 반하는 것이고요. 묻겠다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에 물어봤던 사법행정의 적정한 집행이었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절차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4월 22일날 소부 배당하고 당일에 바로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고 5월 1일로 파기환송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고법으로 환송하고, 고법은 바로 1차 심리기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상고심의 통상적 절차, 그보다 선거법이기 때문에 약간 빠르게 진행한다는 법정 절차와 일정을 고려한 게 아니라 6월 3일로 확정되어 있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고요. 나와서 답변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동행명령장 발부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그런 조치까지 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요. 통상 동행명령은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출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주목을 받고 있는 관전포인트가 아마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일 것도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원영섭]
당연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출석을 해야 되고요. 국회에서 동의하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현지 실장이 출석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하면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했으면 여야 동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시간끌기식으로 무산시키려고 만약 민주당이 한다고 그러면 그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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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흉악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늑장 대응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이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관련된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220건,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만 보게 되면 330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 거예요?
[원영섭]
그동안 10명, 20명 수준에 있다가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0건 이상, 올해만 벌써 8월에 300건 이상 진행되는 것은 외국에 있는, 특히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범죄조직의 핵심적인 타깃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범죄조직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한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처럼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나라는 해외에 경찰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국내법적인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실제로 군 투입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미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국,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를 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기존의 법률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마르코스 같은 외국 영화를 보면 실제로 미국의 마약단속국이 중남미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법률적인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범죄의 타깃으로 삼고 있는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구출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다시 캄보디아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조기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이건데요. 실제 취업을 미끼로 해서 속아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불법 납치 신고 건수가 이렇게 330건까지 느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또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담한 경우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정도의 범죄 행위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움직이는 형태였지만 최근에 캄보디아 사태의 경우에는 대규모 집단 범죄 조직의 활동 내지는 지역을 하나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규모 가담자를 끌어들이는 형태로 특히 대한민국이 SNS라든가 온라인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 또 투자사기 범죄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의 경우는 돌아오더라도 다시 돌아가거나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캄보디아와 협력해서 이분들을 구조하려고 해도 본인이 자발적 의사에 가담한 경우까지를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근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취업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까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 거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캄보디아 취업에 대한 위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원영섭]
홍보를 해야 되는 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도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SK텔레콤이나 아니면 롯데카드처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중국 소행이라고 추정은 되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도 중국계 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홍보가 중요합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필요한데 단순히 이게 홍보만으로 해결되는 건지. 사기를 당하는 사람한테 왜 사기 당했냐고 하는 것처럼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범죄집단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NS 통해서 주로 접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SNS에 접근 포인트가 되는 개인정보가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유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일단 막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구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가 지난 7월 이후부터 3개월째 공석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최전선에서 대응을 해야 할 한국 대사가 공석이다라고 하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기연]
대사 임명 절차는 빨리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필요하죠. 그런데 대사의 공석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7월 이후에만 발생된 문제라면 그 지적이 타당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미 2022년부터 납치, 살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었고, 작년에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실제 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대사가 이임되고 지금 임명 과정에 있는 거죠. 대사의 공석과 지금 이 사태 발생은 직접적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대사를 조속히 임명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지적이면 충분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이고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대사 미임명이 마치 이 상황의 전부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또 아까 장동혁 대표는 정말 이 문제 사태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할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 범죄 조직이 중국계 범죄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로 같이 연계시키면서 반중 정서, 반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를 지금 결부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이 사안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여야가 달리 따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그리고 중국과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반중 정서, 혐중 정서로 이용하는 이런 행태는 중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8월에 납치됐던 사건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구조되기 하루 전에 한 대학생이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국내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원영섭]
그러니까 참 답답한데요. 아마 유족 입장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송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 깊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결국 얼마나 캄보디아하고 공조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모든 것의 핵심인데 아까는 캄보디아 대사가 임명 안 된 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어느 조직이든 장이 제대로 서 있어야 그 조직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민하게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는 대사의 공석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현실을 반영한, 단순히 외교관도 좋지만 그런 국정원 출신이라든지 범죄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본적인 대응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대사가 임명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북한과 외교관계가 양호한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의심 가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대사의 임명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내 송환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대사 공석 문제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정치권이 현재 정쟁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기연]
당연하죠. 이것은 결국 몇몇 피해 발생 수준이고 그 사안 자체가 심각해서 정도의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문제로 속아서, 내지는 처음에는 속아서 갔다가도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행태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입는 피해가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것 모두 차치하고 일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돌아가신 국민을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가담돼 있는 분들이 추가적인 범죄 행위에 나가지 않도록 현지 경찰과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 현지를 직접 방문할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야당과의 협력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조기연]
이게 아마 국감에서 다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가담자에 대한 조치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설명하는 내용은 일견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것은 외교부 측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자발적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협조가 안 된다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까지 외교부가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을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가 적어도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잠깐 주제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이렇게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조기연]
캄보디아의 범죄 문제하고 지금 무비자 입국이라든가 소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대 쇼핑 방지법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정략적이고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캄보디아의 범죄조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여야가 같이 강구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중, 혐중 정서를 확대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공세, 그 이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와 관련돼서 보면 주장을 하려면 마치 돈을 내지 않고 의료 혜택만 입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보험급여를 납부한 비용 대비 급여를 받은 수준이 오히려 흑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보험료를 낸 것에 비해서 실제 받은 혜택이 더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의료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혹시나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도 작년에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선거 쇼핑을 주장하는데요. 선거에 쇼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외국인들이 투표 못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 있고, 실제 투표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상황에 관여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 그중에 절대적 수가 많은 중국인에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사실관계 하나만으로 마치 중국인이 우리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서 부정선거까지 연결시키는 음모론을 확대시키고 있고요. 부동산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쇼핑입니까? 부동산 거래 기준으로 볼 때 한 자릿수도 안 됩니다. 마치 중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싹쓸이해서 우리 국토가 중국에 넘어갈 것처럼 과장해서 이 상황을 호도하면서 마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3대 쇼핑 방지법은 말씀드린 대로 반중, 혐중 정서를 확대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그 목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은 의료 관련해서는 흑자가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낭비되고 있는 의료보험료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의료보험료의 낭비를 막아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거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낭비되고 있는 게 특별히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발생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적립된 것보다 나가는 게 적기만 하면 어떤 의료보험의 낭비도 막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가능한 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의료보험이라는 게 사망할 때 한 2~3년간 집중적으로 비용 투입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아니고 일반적인 치료나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흑자 구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흑자 구조라 하더라도 낭비적이고 무임승차하는 의료보험료의 지급, 지출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6.27 대출 제한 정책이 있었지만 그 대출 제한 정책은 내국인한테만 적용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한테 일종에 반사적인 특혜로 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호주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의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중국의 토지는 중국 나라의 소유이기 때문에 애초에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상호주의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선거나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의 선거에 투표권이 있나요? 지자체 선거의 투표율이 낮다, 안 낮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방론이고, 실제로도 중국으로 써져 있는 선거를 독려하는 선거운동 플랜카드가 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 곳곳에 일어나는데 이걸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 투표할 수 없는데 거꾸로 반대로 투표하는 게 비율이 낮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느냐. 이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상호주의가 존중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야당의 주장은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 상병 특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리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수사하게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채 상병 특검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사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된 이후에 대화방이라든가 통화 녹취록,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마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해왔기 때문에 소환해서 더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고요. 이원모 전 법률비서관 관련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당시에 인사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인사 절차가 아니라 실제 채 상병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돼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절차를 진행했다는 문제, 여기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이 다른 주요 참고인이나 증인들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진행됐고 핵심 피의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강도 높은 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3대 특검 모두 정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거듭해서 무산된 바가 있고 내란특검도 소환 통보를 했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특검이 내일 처음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 소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내란특검에도 이런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할 때쯤이면 이미 다른 자료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문제인데 이걸 또다시 소환이나 체포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2형 당뇨병이나 이런 것을 앓고 그리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탄압의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달 국회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에 유일하게 교정 공무원 지휘권이 포함됐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교정당국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봐야 할까요?
[조기연]
아무래도 그렇죠. 김건희 특검에서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강제집행, 영장집행을 했는데 불응했습니다. 그게 당시 지적됐던 한계가 특검이 직접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없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 직접적인 현장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검법에 보완을 한 것인데, 실제 교정공무원을 통한 강제력이 어느 정도까지 행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극구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에 동원할 수 있는 강제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어찌 됐든 저는 출석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취소라든지 보석심문같이 본인이 석방에 혹시라도 가능한 조사 내지 심리에만 참여할 뿐 수사나 공판절차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국민들 일반적인 정서도 그렇고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떠나서 내란이라든가 직권남용 등 받고 있는 범죄사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지금 이것조차도 특혜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했다고 하면 그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모두 들어봤는데 두 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대면조사가 이렇게 모두 무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특검은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기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특검도 어떤 조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환을 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까 지휘권이라고 하는데, 교정 직원에 대한. 그런데 지휘권이라는 것도 권한이 있을 때 지휘권이 존재하는 건데 교정 직원이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사를 위해서 본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처음부터 교정 직원들한테 없는데 지휘권이 있다고 그래서 없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계속 땜빵처럼 특검법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개정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법률을 지금 만들어놓은 건데 교정 직원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교정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법무부 산하 외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형적인 법률 개정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법률관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소로 그냥 넘어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특검 관련된 질문 하나만 드리고 국감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모레 열리게 되는데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인가, 직권남용을 했는가, 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중요임무종사와 관련된 혐의사실이 구체적이고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검사 파견 지시 또 교정본부 시설 점검, 출입국 금지팀 대기. 이 내용이 단순하게 의혹 수준의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그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이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법원은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해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이야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전포인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영섭]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전에 청문회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국정감사의 증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그 절차나 판결이나 이런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을 물어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맞지 않고, 그리고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회에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출석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국감에도 증인으로 불출석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함께 여쭤볼 질문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이게 요건에 맞는 부분인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기연]
일단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국회에서 일단 출석은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인사말을 하고 또 끝날 때 인사말을 하는 정도로 끝나고 법사위원장의 이석 명령을 통해서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답변하는 방식이 통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통상적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전례 없는 조치들. 그러니까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특혜 재판 시비 의혹,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2025년 5월 1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절차의 이례적, 그리고 과거 사례 없는 이런 절차 진행에 관련해서 그 내용을 묻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그 법리를 왜 그렇게 적용했느냐, 이 법리가 맞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평의와 관련해서 평의 내용에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의견을 냈냐, 이런 걸 따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명백히 법률에 반하는 것이고요. 묻겠다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에 물어봤던 사법행정의 적정한 집행이었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절차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4월 22일날 소부 배당하고 당일에 바로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고 5월 1일로 파기환송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고법으로 환송하고, 고법은 바로 1차 심리기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상고심의 통상적 절차, 그보다 선거법이기 때문에 약간 빠르게 진행한다는 법정 절차와 일정을 고려한 게 아니라 6월 3일로 확정되어 있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고요. 나와서 답변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동행명령장 발부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그런 조치까지 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요. 통상 동행명령은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출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주목을 받고 있는 관전포인트가 아마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일 것도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원영섭]
당연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출석을 해야 되고요. 국회에서 동의하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현지 실장이 출석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하면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했으면 여야 동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시간끌기식으로 무산시키려고 만약 민주당이 한다고 그러면 그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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