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진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약 3주간의 대장정에 나서는데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먼저 국정감사 관련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번 국감의 의미를 내란 잔재 청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내일 국정감사 첫날의 모든 시선은 법사위로 향하게 됩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최대 관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만 하고 퇴장을 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행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증인석에 앉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서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니까 위원장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대법원장은 항상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왔어요. 그게 관행처럼 되어 왔어요. 관례로 되어 왔는데 관례라고 하더라도 출석을 해서 얘기를 못 할 것도 없죠. 말씀을 못 할 것도 없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조희대 청문회라고 불릴 정도로 지난번에 조희대 청문회가 무산됐던 것 아니었어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죠. 대법원장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안 하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면 법사위원장이 그걸 허용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가 상상이 안 가요.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응답에 응할 것인지. 그런데 이게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건 지난 5월 1일날, 꽤 됐습니다마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아주 빠른 시기에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저도 그때 깜짝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 부분을 규명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을 규명하겠다는 게 말하자면 합의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 자체보다도 왜 이렇게 빨리 회부가 됐으며 또 한 달에 만 번씩 열리는 전원합의체 회의가 이틀에 한 번씩 열리고, 이것은 이상하다고 따질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봐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것은 따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게다가 지귀연 부장판사 그 얘기는 많이 했던 얘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했던 부분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이 부분은 그렇게 근거가 희박한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설령. 앞서 두 가지 경우는 따져보겠다는 거고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 부분과 대법원장을 출석시켜서 질문하는 게 이게 어떤 경계가 애매해요. 어떤 선에서인가 타협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이게 충돌을 정면으로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대법원도 삼권분립만 내세우면서 이것은 무조건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당과 어느 정도의 접전을 찾아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 양쪽이 명분이 서지 않겠어요? 사법부에서 무조건 이건 법원 독립에 위배된다 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이것도 적절치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례처럼 증인석에 앉지는 않고 마무리 발언 때 야당의 질문을 받는 일종의 절충안도 나오고 있는데.
[최창렬]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무리 인사를 또 하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랬었어요. 마지막에 춘천법원장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경우의 수에 맞춰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을 여당이 받아들이느냐 문제, 법사위에서. 그것은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것을 해명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사법부, 대법원장도 저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의 질의는 삼권분립 훼손이다, 사법부의 겁박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치고 있거든요.
[김철현]
왜냐하면 이것이 국정감사 때 되면 법원의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법원의 행정처장이 답변을 해 왔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에서 재판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천만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삼권분립에 있어서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는 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 합의제가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거든요. 그렇다면 12명의 대법관들이 공동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중에는 보면 이홍구 대법관이라든가 오경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재판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수만 쪽의 재판기록을 며칠 사이에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동등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아마 이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만의 책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는 6개월, 2심에서는 3개월, 3개월. 633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1심에서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1심의 재판을 담당했던 주임판사 또는 배석판사들 또는 2심의 판사들에게 공동의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국정감사에서 결국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에 대한 권위도 존중하지 않고 재판에 대해서 묻겠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고요. 아마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퇴장을 하려고 할 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걸 허가하지 않으면 이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계속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이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조롱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나 또 판사분들도 다 지켜보게 될 텐데 저는 아마 그늘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치욕의 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되는 최후의 날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나 일선의 판사들이 지켜보고 과연 사법부 위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줄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점도 예고를 했거든요. 일반증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런 절차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엄밀하게 적용을 해서. 그러나 그게 관행과 관례라는 게 있는 건데 그리고 대법원, 법원의 입장은 또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에 대해서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조직법 규정도 있는 것이고, 명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동행명령장까지 가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볼까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여당과 법원의 갈등은 이미 거의 수면 위로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저는 동행명령장 발부까지는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연휴 기간 중에 조희대의 난,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발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양측의 상처가 너무 커요, 이렇게 되면. 법원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동행명령장까지는 가지 않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말미에 단순하게 해명 정도만 하고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배당된 후에 너무 빨리 합의가 됐다든지. 또 하나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997년도를 기록하는데 그때 김대중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때 이회창 후보와 대결을 했었는데,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였고. 그런데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 그때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고요, 비자금 수사가 있었는데.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수사라는 게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의 경우도 6월 3일이 대선인데 5월 1일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그건 여당에서 충분히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할 만하다고요. 그러나 또 법원은 또 법원대로 그러나 법원의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행명령장까지 가지 말고 뭔가 법원과 상의를 한다든지 법원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계속 여당이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해명이 됐든 설명이 됐든 언어가, 말은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동행명령장 발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만한 상황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동행명령장이 뭐냐 하면 결국은 국회 경위들을 보내서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니 잡아오겠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봤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수갑을 채워 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대법원장을 잡아오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법원장이 현재 국회의 분위기, 또는 국회 법사위의 분위기를 봐서는 동행명령장까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결국은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라든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증인으로 채택되게 되면 법사위원장석에 앉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또는 지귀연 판사의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취소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묻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은 재판에 대한 사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답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빌미를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아마 탄핵을 당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원하는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차라리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에서 요구한다면 나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동안에는 인사말만 하고 빠지는 것들이 관행이고 관례였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국회법보다 앞설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대법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출석을 하고 질문한 답변에 당당하게 답변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최창렬]
게가 김명수 대법원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야당이 여당이었어요. 그때 이 정도로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요,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발신하는 메시지는 대단히 강도가 높아요. 저도 김 교수님 말씀처럼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접점을 찾아야 된다는 건 대법원, 법원 측에서 전혀 끝까지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고 얘기할 텐데 증인출석을 요구해서 국감 현장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게 관례였고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런 관례, 아주 나쁜 게 아닌 관례는 지켜지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불문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은 의혹이 있다면 대법원장이 나와서 얘기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당당히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오는 15일에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국정감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의혹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이제 법원을 방문하고 안 방문하고 지금 그건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위로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문하고 안 하고는. 방문하는 게 나쁘지 않겠죠. 방문해서 그것도 일종의 법원에서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요체는 관건은 어짰든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응답에 응할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쭉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법원 측에서도 그렇게 여당 측에서 공격적으로 가고 있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전원합의체가 이틀 간격으로 열었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불과 대선 한 달 앞두고. 저는 그것은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법원의 관행만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현장검증을 오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그때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 참여했던 12명의 재판관들, 대법관들도 다 함께 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저는 아마 현장 검증까지 와서 아마 재판에 대한 사무, 재판에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느냐. 그 부분은 특히 아마 민주당에서 볼 때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하지만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정이 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현장검증 가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부당하게 재판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그날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들도 참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볼 때 전국의 일선 판사들도 그날은 제가 볼 때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 와서 현장 검증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앞으로 재판을 할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질 때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의 외압에 의해서 또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다 저는 판사들이나 국민들도 다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내란잔재 청산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김현지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인데요. 관련 언급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의 이름을 빗대서 존엄현지, 만사현통의 증인을 숨기지 말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지금은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이동을 했잖아요. 제1부속실장으로. 그러니까 제1부속실장이 아까 관례이겠습니다마는 출석한 예가 없어요. 또 총무비서관은 거의 출석을 했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장은 부속실장이 왜 나가느냐, 국정감사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논란은 또 있어요. 같은 급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도 출석을 안 해 왔는데,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이. 출석하라는 것이고. 또 여기도 부속실장은 출석을 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한다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같이 협상 거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전혀 다른 레벨의 사안이고 또 직위도 다르니까. 아무튼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별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만사현통, 존엄현지. 존엄현지는 아마 제 생각입니다마는 북한의 김정은을 위대한 존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빗대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만큼 야당의 공세가 거센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이게 처음에 총무비서관 때 나왔으면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나와서 업무에 해당하는 건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답변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정치적 행동을 해왔고 또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민운동도 같이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야당은 아마 총무비서관 당시 불러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속실장인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당이 그러한 부분을 정치적 의도를 감지하고 간파하고 저지하는 이런 구도 아닙니까? 서로 양쪽 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인데 이쯤 되면 그냥 나와서 이 부분도 뭘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하면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수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국회가 의결하고 국회가 요청하면 따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국회라는 게 여야입니다마는 여당이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류가 또 강하게 바뀐 것 같아요, 여당은. 절대로 출석시킬 수 없다. 이렇게 가는데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조희대, 김현지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번 국감 때. 이게 이런 국감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국감이라는 게 원래 지난해 여러 가지 국정을 살피고 그야말로 감사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의결하기 위해서, 편성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잘 썼는지, 집행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국정감사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얼룩진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새삼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국정감사가 가장 정쟁의 한가운데에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이랑 민주당에서는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최창렬]
대통령실로서야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죠. 나갈 수 있다. 못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결국 나가고 안 나가는 건 국회 운영위가 질문을 주고받는 거니까. 국회가 요청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나간다 안 나간다 입장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철현]
어차피 저는 당하고 대통령실이 역할 분담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대통령실은 원리원칙대로 국회에서 의결하면 증인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고. 대통령실은 원리원칙을 지키는 쪽이라는 거고, 어쨌든 김현지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은 민주당에서 하는, 국회에서 하는 부분으로 한다는 것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좀 나누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건을 조금 복기해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이 아주 중요한 건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직전 직책이 총무비서관이었는데 총무비서관은 무조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야 돼요. 특히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총무비서관도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도 총무비서관의 역할이고, 대통령실에서 단 돈 1원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출입을 하든 나가든 모든 것들을 총무비서관 소관이었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국감 증인에 나와서 하면 되는데 그 부분들을, 물론 저는 비서실장이 정상적인 인사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감이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빼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을 국회 의결로 해서 김현지 씨가 못 나오게 되면 저는 앞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의혹이 커지고 소문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실질적인 안방마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결자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은 김현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조금 현명하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그런 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이 부분이 의혹이라는 말이 계속 전제가 되고 있는데 의혹이 지금 제기된 게 없잖아요. 계속 의혹이 이슈화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바꾸 국민의힘은 의혹을 밝히라고 그러는데 의혹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더욱더 나갈 수 없다. 여기 지금 제기된 것도 없는데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든 의혹을 만들어서라도 정쟁화시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절대로 더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여야가 타협을 해서 과도하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 안방마님이 뭡니까? 이런 말. 만사현통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존엄현지 이런 말. 이거 완전히 정쟁화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서 여당으로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앵커]
일단 3주간의 대장정에 나서는데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도 신속히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핵심 쟁점은 결국 대법원 증원이죠?
[최창렬]
대법관 증원도 있고 사법개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대법관 증원도 있고 특히 재판이 자꾸 늦어지니까 재판의 절차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나라 대법관 수가 적은 편이에요. 법원 측에서 자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현재 야당 쪽 시각에서는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장도 물러나게 해서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화적인 인사들로 채우겠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여당이 제시하는 이 법에 의하면 꼭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대법관 늘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 친이재명 정권의 대법관이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보수 성향의 이른바 대법관, 헌재 재판. 8:0 인용됐던 것 아닙니까, 탄핵안이. 저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사법개혁은 응해야 되고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아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국민의힘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일단 사법부의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론화 과정도 좀 있어야 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쏙 빠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는 대법원에서도 보면 그동안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원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법원에서도 원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법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헌법상에는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9년까지 임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에 대한 증원 이런 문제 부분도 사법부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요. 공론화,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면 어떨까. 저는 사법부에서도 그동안 원해 왔던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주도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사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 체육부, 관광부로 다 쪼개라고 해서 그렇게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면 입법부에서는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는 입법하는 부분은 맞지만 적어도 사법부의 의견들 그리고 행정부 의견들을 골고루 수용하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검찰개혁에 비해서 대법원장 개인을 향한 공세만으로는 사법개혁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개혁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혁이라는 게 가죽 혁 자인데. 혁명의 형 자도 그렇고 개혁의 혁자도 그렇고.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은 어쨌든 개혁의 대상을 너무 적대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검찰청은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됐고, 1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사법개혁 같은 경우도 사법부에 있는 판사가 다 그렇게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구 전반을 지나치게 적대시하게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개혁의 대상도 공론화에 포함시켜야 되고 너무 거칠게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긴 하되 방향은 맞고 다 좋은데 의도도 알겠고 다 좋은데 이게 방식이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또 아까 조희대의 난 또 그리고 검찰 만행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게 프레임이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개혁을 하되 좀 정교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찬반이 있는 거니까, 개혁이라는 게. 그러나 큰 방향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더 높아졌어요, 지금 여론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이 추진하면서 명분이 있는 거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정청래 대표는 이럴 때 전광석화처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일반론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에 국정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과도하게 빠르게 한다거나 언어가 너무 거칠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좀 정교하게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앵커]
당에서는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조용하게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다소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최창렬]
약간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은 아니죠. 갈등이라는 건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게 갈등이니까 그건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희대의 난 그건 단어를 인용하는 것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마는 검찰 만행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공세 수위가 대단히 높잖아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공세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대통령실의 생각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무슨 역할분담이라고 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에서도 검찰개혁은 이루어낸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부적인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았죠.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얘기를 할 게 많죠. 수사 역량도 이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대통령실의 의견을 당에서도 신중하게 경청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철현]
대통령하고 여당 간에는 약간은 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보통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개혁의 방향, 개혁의 과제, 이런 걸 주도하는 것이 보통 대통령이 되고요. 그 개혁의 성과도 보면 보통 대통령의 과실로 또는 당과 함께 나눌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는 방향은 맞는데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당이 너무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검찰청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대통령실에서 조금 천천히 나름대로 어떤 저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보다는 완급조절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추석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에게 과연 우호적일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용산의 대통령은 누구인데 여의도 대통령은 누구다. 충정로의 대통령은 누구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당하고는 수평적 당청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결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협치의 리더십, 대통령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계속적으로 당에 대한 공개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공방에 집중하는 동안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한 달 넘게 표류 중이잖아요. 유야무야 없던 것으로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최창렬]
민생경제협의체라는 말 말고도 과거에 많았죠, 여야협의체, 그리고 여야정협의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야정협의체 등 민생경제협의체 등 이런 게 사실 작동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정치 구조 자체가 여야가 이런 것들을 잘 타협해내면서 절충도 하고 서로 상호 관용도 하고, 흔히들 말하는. 제도적 자제를 통해서 뭔가 합의를 모색하는 이 과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실컷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조희대 국감 출석 여부, 김현지 출석 여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얼마나 또 거셉니까,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했다가 또 체포 풀려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협의체가 굴러가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투트랙으로 정치쟁점적인 것은 그대로 하면서 민생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조희대 국감, 김현지 출석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물론 중요한 쟁점들이긴 합니다마는 민생과 그렇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민생과 관련된 것 우리가 다 아니까, 비쟁점법안이라든지 이런 건 빨리 통과시키고. 그래서 양쪽에 투트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쟁에 너무 포획돼 있어서, 묶여 있어서 민생이 완전히 도외시되는. 지난번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밥값 좀 합시다. 국회가 밥값 좀 해야죠. 언제까지 정쟁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쟁은 정쟁대로 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좀 민생에 관련된 것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달라. 국감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산국회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앵커]
이제 민생경제협의체가 한 달 넘게 첫발을 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국정감사 시기가 임박하면서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민생경제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석을 향해서 내란정당이라는 얘기를 26번 하게 되면서 여야 간에 협치가 깨진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야 대표가, 특히 대통령 중재하에 만들어진 민생경제협의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야 간에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야 간에 공동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당대표 선거 출마할 때부터 내란정당이라고 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극해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파트너로서 야당을 대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그나마 정상적으로 국민을 위한 민생협의체라든가 여야 간의 협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아까 정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쟁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정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 대변인은 각 당의 입으로 통하는데 대변인들 간에 서로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거든요.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자료로 그래픽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냉랭했던 분위기가 나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저런 게 많아야 되겠죠. 대변인들이 공식 입장에서 독설도 쏟아놓고 합니다마는 저런 게 많이 쌓이면 나아질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출범 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대통령이 부단하게 전화를 드려라, 과거 레이건 대통령처럼. 위대한 소통의 달인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야 의원들 계속 전화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겠어요? 워낙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그런데. 저거 보니까 그런 생각 나요. 과거에 박기태 의원하고 박상천 의원. 그 두 대변인은 둘 다 변호사 출신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날선 공방을 하면서도 상당히 격조 있는 그런 대변인 성명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쟁적인 것, 불가피한 면이 있죠, 정치라는 게. 야당이라는 게 원래 반대하는 정당이 여당이에요. 영어로도 어포지션 파티라고 그러고. 그런데 대번인들이라도 수석대변인들끼리 저렇게 문자를 나누고 선배님,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내가 밥 한번 사겠다. 그러면서 뭔가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치가 너무 각박하고 너무 냉전적이고 너무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양극단의 정치성향이 불거지면서 극우 또 극단의 유튜버들도 활개를 치면서 상업적 이익과 또 정치적 이익이 편승된 이런 아주 악성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프레임 이런 것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태계가. 얘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철현]
옛날 정치 때는 저렇게 했었거든요. 옛날 정치 때는 어떤 현안을 두고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다 저녁에는 막걸리 한잔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풀고 했었는데 아마도 정치의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 저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박수현 대변인이나 박성훈 대변인이나 두 분 다 합리적이고 소탈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굉장히 독설을 내뱉었지만 결국은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데 아마 저런 것들이 보면 저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독설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2대 국회의 현주소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앞으로도 저런 모습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저런 뒷모습에 대해서도 이번에 강성 지지층들의 비판이 심했거든요. 왜 화해하느냐. 당신들이 지금 여야 정쟁에 앞서서 앞에서 북을 치는 소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뒤에서 화해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성지지층들이 비판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저는 나름대로 여야 간에 좀 균형 잡힌 나름대로 상대를 향한 혐오라든가 저주의 언어를 뺀 그런 합리적인 해결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협치와 소통은 언제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약 3주간의 대장정에 나서는데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먼저 국정감사 관련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번 국감의 의미를 내란 잔재 청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내일 국정감사 첫날의 모든 시선은 법사위로 향하게 됩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최대 관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만 하고 퇴장을 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행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증인석에 앉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서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니까 위원장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대법원장은 항상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왔어요. 그게 관행처럼 되어 왔어요. 관례로 되어 왔는데 관례라고 하더라도 출석을 해서 얘기를 못 할 것도 없죠. 말씀을 못 할 것도 없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조희대 청문회라고 불릴 정도로 지난번에 조희대 청문회가 무산됐던 것 아니었어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죠. 대법원장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안 하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면 법사위원장이 그걸 허용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가 상상이 안 가요.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응답에 응할 것인지. 그런데 이게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건 지난 5월 1일날, 꽤 됐습니다마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아주 빠른 시기에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저도 그때 깜짝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 부분을 규명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을 규명하겠다는 게 말하자면 합의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 자체보다도 왜 이렇게 빨리 회부가 됐으며 또 한 달에 만 번씩 열리는 전원합의체 회의가 이틀에 한 번씩 열리고, 이것은 이상하다고 따질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봐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것은 따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게다가 지귀연 부장판사 그 얘기는 많이 했던 얘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했던 부분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이 부분은 그렇게 근거가 희박한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설령. 앞서 두 가지 경우는 따져보겠다는 거고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 부분과 대법원장을 출석시켜서 질문하는 게 이게 어떤 경계가 애매해요. 어떤 선에서인가 타협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이게 충돌을 정면으로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대법원도 삼권분립만 내세우면서 이것은 무조건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당과 어느 정도의 접전을 찾아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 양쪽이 명분이 서지 않겠어요? 사법부에서 무조건 이건 법원 독립에 위배된다 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이것도 적절치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례처럼 증인석에 앉지는 않고 마무리 발언 때 야당의 질문을 받는 일종의 절충안도 나오고 있는데.
[최창렬]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무리 인사를 또 하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랬었어요. 마지막에 춘천법원장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경우의 수에 맞춰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을 여당이 받아들이느냐 문제, 법사위에서. 그것은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것을 해명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사법부, 대법원장도 저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의 질의는 삼권분립 훼손이다, 사법부의 겁박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치고 있거든요.
[김철현]
왜냐하면 이것이 국정감사 때 되면 법원의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법원의 행정처장이 답변을 해 왔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에서 재판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천만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삼권분립에 있어서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는 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 합의제가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거든요. 그렇다면 12명의 대법관들이 공동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중에는 보면 이홍구 대법관이라든가 오경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재판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수만 쪽의 재판기록을 며칠 사이에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동등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아마 이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만의 책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는 6개월, 2심에서는 3개월, 3개월. 633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1심에서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1심의 재판을 담당했던 주임판사 또는 배석판사들 또는 2심의 판사들에게 공동의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국정감사에서 결국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에 대한 권위도 존중하지 않고 재판에 대해서 묻겠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고요. 아마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퇴장을 하려고 할 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걸 허가하지 않으면 이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계속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이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조롱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나 또 판사분들도 다 지켜보게 될 텐데 저는 아마 그늘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치욕의 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되는 최후의 날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나 일선의 판사들이 지켜보고 과연 사법부 위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줄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점도 예고를 했거든요. 일반증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런 절차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엄밀하게 적용을 해서. 그러나 그게 관행과 관례라는 게 있는 건데 그리고 대법원, 법원의 입장은 또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에 대해서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조직법 규정도 있는 것이고, 명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동행명령장까지 가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볼까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여당과 법원의 갈등은 이미 거의 수면 위로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저는 동행명령장 발부까지는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연휴 기간 중에 조희대의 난,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발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양측의 상처가 너무 커요, 이렇게 되면. 법원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동행명령장까지는 가지 않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말미에 단순하게 해명 정도만 하고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배당된 후에 너무 빨리 합의가 됐다든지. 또 하나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997년도를 기록하는데 그때 김대중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때 이회창 후보와 대결을 했었는데,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였고. 그런데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 그때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고요, 비자금 수사가 있었는데.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수사라는 게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의 경우도 6월 3일이 대선인데 5월 1일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그건 여당에서 충분히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할 만하다고요. 그러나 또 법원은 또 법원대로 그러나 법원의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행명령장까지 가지 말고 뭔가 법원과 상의를 한다든지 법원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계속 여당이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해명이 됐든 설명이 됐든 언어가, 말은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동행명령장 발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만한 상황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동행명령장이 뭐냐 하면 결국은 국회 경위들을 보내서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니 잡아오겠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봤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수갑을 채워 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대법원장을 잡아오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법원장이 현재 국회의 분위기, 또는 국회 법사위의 분위기를 봐서는 동행명령장까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결국은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라든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증인으로 채택되게 되면 법사위원장석에 앉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또는 지귀연 판사의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취소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묻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은 재판에 대한 사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답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빌미를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아마 탄핵을 당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원하는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차라리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에서 요구한다면 나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동안에는 인사말만 하고 빠지는 것들이 관행이고 관례였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국회법보다 앞설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대법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출석을 하고 질문한 답변에 당당하게 답변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최창렬]
게가 김명수 대법원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야당이 여당이었어요. 그때 이 정도로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요,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발신하는 메시지는 대단히 강도가 높아요. 저도 김 교수님 말씀처럼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접점을 찾아야 된다는 건 대법원, 법원 측에서 전혀 끝까지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고 얘기할 텐데 증인출석을 요구해서 국감 현장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게 관례였고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런 관례, 아주 나쁜 게 아닌 관례는 지켜지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불문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은 의혹이 있다면 대법원장이 나와서 얘기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당당히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오는 15일에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국정감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의혹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이제 법원을 방문하고 안 방문하고 지금 그건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위로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문하고 안 하고는. 방문하는 게 나쁘지 않겠죠. 방문해서 그것도 일종의 법원에서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요체는 관건은 어짰든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응답에 응할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쭉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법원 측에서도 그렇게 여당 측에서 공격적으로 가고 있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전원합의체가 이틀 간격으로 열었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불과 대선 한 달 앞두고. 저는 그것은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법원의 관행만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현장검증을 오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그때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 참여했던 12명의 재판관들, 대법관들도 다 함께 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저는 아마 현장 검증까지 와서 아마 재판에 대한 사무, 재판에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느냐. 그 부분은 특히 아마 민주당에서 볼 때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하지만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정이 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현장검증 가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부당하게 재판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그날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들도 참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볼 때 전국의 일선 판사들도 그날은 제가 볼 때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 와서 현장 검증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앞으로 재판을 할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질 때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의 외압에 의해서 또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다 저는 판사들이나 국민들도 다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내란잔재 청산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김현지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인데요. 관련 언급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의 이름을 빗대서 존엄현지, 만사현통의 증인을 숨기지 말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지금은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이동을 했잖아요. 제1부속실장으로. 그러니까 제1부속실장이 아까 관례이겠습니다마는 출석한 예가 없어요. 또 총무비서관은 거의 출석을 했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장은 부속실장이 왜 나가느냐, 국정감사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논란은 또 있어요. 같은 급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도 출석을 안 해 왔는데,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이. 출석하라는 것이고. 또 여기도 부속실장은 출석을 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한다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같이 협상 거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전혀 다른 레벨의 사안이고 또 직위도 다르니까. 아무튼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별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만사현통, 존엄현지. 존엄현지는 아마 제 생각입니다마는 북한의 김정은을 위대한 존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빗대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만큼 야당의 공세가 거센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이게 처음에 총무비서관 때 나왔으면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나와서 업무에 해당하는 건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답변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정치적 행동을 해왔고 또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민운동도 같이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야당은 아마 총무비서관 당시 불러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속실장인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당이 그러한 부분을 정치적 의도를 감지하고 간파하고 저지하는 이런 구도 아닙니까? 서로 양쪽 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인데 이쯤 되면 그냥 나와서 이 부분도 뭘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하면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수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국회가 의결하고 국회가 요청하면 따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국회라는 게 여야입니다마는 여당이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류가 또 강하게 바뀐 것 같아요, 여당은. 절대로 출석시킬 수 없다. 이렇게 가는데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조희대, 김현지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번 국감 때. 이게 이런 국감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국감이라는 게 원래 지난해 여러 가지 국정을 살피고 그야말로 감사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의결하기 위해서, 편성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잘 썼는지, 집행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국정감사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얼룩진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새삼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국정감사가 가장 정쟁의 한가운데에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이랑 민주당에서는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최창렬]
대통령실로서야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죠. 나갈 수 있다. 못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결국 나가고 안 나가는 건 국회 운영위가 질문을 주고받는 거니까. 국회가 요청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나간다 안 나간다 입장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철현]
어차피 저는 당하고 대통령실이 역할 분담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대통령실은 원리원칙대로 국회에서 의결하면 증인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고. 대통령실은 원리원칙을 지키는 쪽이라는 거고, 어쨌든 김현지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은 민주당에서 하는, 국회에서 하는 부분으로 한다는 것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좀 나누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건을 조금 복기해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이 아주 중요한 건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직전 직책이 총무비서관이었는데 총무비서관은 무조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야 돼요. 특히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총무비서관도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도 총무비서관의 역할이고, 대통령실에서 단 돈 1원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출입을 하든 나가든 모든 것들을 총무비서관 소관이었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국감 증인에 나와서 하면 되는데 그 부분들을, 물론 저는 비서실장이 정상적인 인사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감이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빼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을 국회 의결로 해서 김현지 씨가 못 나오게 되면 저는 앞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의혹이 커지고 소문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실질적인 안방마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결자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은 김현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조금 현명하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그런 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이 부분이 의혹이라는 말이 계속 전제가 되고 있는데 의혹이 지금 제기된 게 없잖아요. 계속 의혹이 이슈화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바꾸 국민의힘은 의혹을 밝히라고 그러는데 의혹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더욱더 나갈 수 없다. 여기 지금 제기된 것도 없는데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든 의혹을 만들어서라도 정쟁화시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절대로 더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여야가 타협을 해서 과도하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 안방마님이 뭡니까? 이런 말. 만사현통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존엄현지 이런 말. 이거 완전히 정쟁화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서 여당으로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앵커]
일단 3주간의 대장정에 나서는데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도 신속히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핵심 쟁점은 결국 대법원 증원이죠?
[최창렬]
대법관 증원도 있고 사법개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대법관 증원도 있고 특히 재판이 자꾸 늦어지니까 재판의 절차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나라 대법관 수가 적은 편이에요. 법원 측에서 자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현재 야당 쪽 시각에서는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장도 물러나게 해서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화적인 인사들로 채우겠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여당이 제시하는 이 법에 의하면 꼭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대법관 늘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 친이재명 정권의 대법관이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보수 성향의 이른바 대법관, 헌재 재판. 8:0 인용됐던 것 아닙니까, 탄핵안이. 저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사법개혁은 응해야 되고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아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국민의힘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일단 사법부의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론화 과정도 좀 있어야 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쏙 빠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는 대법원에서도 보면 그동안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원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법원에서도 원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법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헌법상에는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9년까지 임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에 대한 증원 이런 문제 부분도 사법부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요. 공론화,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면 어떨까. 저는 사법부에서도 그동안 원해 왔던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주도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사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 체육부, 관광부로 다 쪼개라고 해서 그렇게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면 입법부에서는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는 입법하는 부분은 맞지만 적어도 사법부의 의견들 그리고 행정부 의견들을 골고루 수용하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검찰개혁에 비해서 대법원장 개인을 향한 공세만으로는 사법개혁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개혁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혁이라는 게 가죽 혁 자인데. 혁명의 형 자도 그렇고 개혁의 혁자도 그렇고.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은 어쨌든 개혁의 대상을 너무 적대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검찰청은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됐고, 1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사법개혁 같은 경우도 사법부에 있는 판사가 다 그렇게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구 전반을 지나치게 적대시하게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개혁의 대상도 공론화에 포함시켜야 되고 너무 거칠게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긴 하되 방향은 맞고 다 좋은데 의도도 알겠고 다 좋은데 이게 방식이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또 아까 조희대의 난 또 그리고 검찰 만행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게 프레임이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개혁을 하되 좀 정교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찬반이 있는 거니까, 개혁이라는 게. 그러나 큰 방향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더 높아졌어요, 지금 여론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이 추진하면서 명분이 있는 거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정청래 대표는 이럴 때 전광석화처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일반론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에 국정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과도하게 빠르게 한다거나 언어가 너무 거칠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좀 정교하게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앵커]
당에서는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조용하게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다소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최창렬]
약간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은 아니죠. 갈등이라는 건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게 갈등이니까 그건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희대의 난 그건 단어를 인용하는 것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마는 검찰 만행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공세 수위가 대단히 높잖아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공세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대통령실의 생각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무슨 역할분담이라고 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에서도 검찰개혁은 이루어낸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부적인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았죠.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얘기를 할 게 많죠. 수사 역량도 이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대통령실의 의견을 당에서도 신중하게 경청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철현]
대통령하고 여당 간에는 약간은 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보통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개혁의 방향, 개혁의 과제, 이런 걸 주도하는 것이 보통 대통령이 되고요. 그 개혁의 성과도 보면 보통 대통령의 과실로 또는 당과 함께 나눌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는 방향은 맞는데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당이 너무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검찰청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대통령실에서 조금 천천히 나름대로 어떤 저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보다는 완급조절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추석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에게 과연 우호적일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용산의 대통령은 누구인데 여의도 대통령은 누구다. 충정로의 대통령은 누구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당하고는 수평적 당청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결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협치의 리더십, 대통령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계속적으로 당에 대한 공개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공방에 집중하는 동안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한 달 넘게 표류 중이잖아요. 유야무야 없던 것으로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최창렬]
민생경제협의체라는 말 말고도 과거에 많았죠, 여야협의체, 그리고 여야정협의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야정협의체 등 민생경제협의체 등 이런 게 사실 작동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정치 구조 자체가 여야가 이런 것들을 잘 타협해내면서 절충도 하고 서로 상호 관용도 하고, 흔히들 말하는. 제도적 자제를 통해서 뭔가 합의를 모색하는 이 과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실컷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조희대 국감 출석 여부, 김현지 출석 여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얼마나 또 거셉니까,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했다가 또 체포 풀려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협의체가 굴러가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투트랙으로 정치쟁점적인 것은 그대로 하면서 민생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조희대 국감, 김현지 출석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물론 중요한 쟁점들이긴 합니다마는 민생과 그렇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민생과 관련된 것 우리가 다 아니까, 비쟁점법안이라든지 이런 건 빨리 통과시키고. 그래서 양쪽에 투트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쟁에 너무 포획돼 있어서, 묶여 있어서 민생이 완전히 도외시되는. 지난번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밥값 좀 합시다. 국회가 밥값 좀 해야죠. 언제까지 정쟁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쟁은 정쟁대로 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좀 민생에 관련된 것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달라. 국감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산국회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앵커]
이제 민생경제협의체가 한 달 넘게 첫발을 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국정감사 시기가 임박하면서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민생경제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석을 향해서 내란정당이라는 얘기를 26번 하게 되면서 여야 간에 협치가 깨진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야 대표가, 특히 대통령 중재하에 만들어진 민생경제협의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야 간에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야 간에 공동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당대표 선거 출마할 때부터 내란정당이라고 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극해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파트너로서 야당을 대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그나마 정상적으로 국민을 위한 민생협의체라든가 여야 간의 협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아까 정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쟁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정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 대변인은 각 당의 입으로 통하는데 대변인들 간에 서로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거든요.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자료로 그래픽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냉랭했던 분위기가 나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저런 게 많아야 되겠죠. 대변인들이 공식 입장에서 독설도 쏟아놓고 합니다마는 저런 게 많이 쌓이면 나아질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출범 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대통령이 부단하게 전화를 드려라, 과거 레이건 대통령처럼. 위대한 소통의 달인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야 의원들 계속 전화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겠어요? 워낙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그런데. 저거 보니까 그런 생각 나요. 과거에 박기태 의원하고 박상천 의원. 그 두 대변인은 둘 다 변호사 출신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날선 공방을 하면서도 상당히 격조 있는 그런 대변인 성명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쟁적인 것, 불가피한 면이 있죠, 정치라는 게. 야당이라는 게 원래 반대하는 정당이 여당이에요. 영어로도 어포지션 파티라고 그러고. 그런데 대번인들이라도 수석대변인들끼리 저렇게 문자를 나누고 선배님,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내가 밥 한번 사겠다. 그러면서 뭔가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치가 너무 각박하고 너무 냉전적이고 너무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양극단의 정치성향이 불거지면서 극우 또 극단의 유튜버들도 활개를 치면서 상업적 이익과 또 정치적 이익이 편승된 이런 아주 악성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프레임 이런 것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태계가. 얘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철현]
옛날 정치 때는 저렇게 했었거든요. 옛날 정치 때는 어떤 현안을 두고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다 저녁에는 막걸리 한잔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풀고 했었는데 아마도 정치의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 저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박수현 대변인이나 박성훈 대변인이나 두 분 다 합리적이고 소탈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굉장히 독설을 내뱉었지만 결국은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데 아마 저런 것들이 보면 저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독설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2대 국회의 현주소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앞으로도 저런 모습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저런 뒷모습에 대해서도 이번에 강성 지지층들의 비판이 심했거든요. 왜 화해하느냐. 당신들이 지금 여야 정쟁에 앞서서 앞에서 북을 치는 소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뒤에서 화해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성지지층들이 비판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저는 나름대로 여야 간에 좀 균형 잡힌 나름대로 상대를 향한 혐오라든가 저주의 언어를 뺀 그런 합리적인 해결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협치와 소통은 언제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