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이진숙 체포적부심사...대통령 예능 출연 공방

오후 이진숙 체포적부심사...대통령 예능 출연 공방

2025.10.04.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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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연휴 전날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인데요. 정치권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오늘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열립니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건데,그동안 사례를 보면인용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적부심은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적부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수사 단계에서 체포나 구속이 됐을 때 그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한 번 더 법원에 다투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체포 그리고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그런 이유가 사실상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집행된 경우이고, 구속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구속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1차적인 판단이 먼저 있었다라는 점을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경찰 자의적으로 체포를 결정해서 바로 체포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결국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원에서 이미 한번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있을 체포적부심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 기간 내에 사정 변경이 크게 있었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기흥]
이제까지 통계학적으로 보면 인용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도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로 경찰이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전날까지 사실상 장관급이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고 수갑까지 채우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새로운 추가 범죄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끊임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었고 본인이 출근하자마자 다음 날 탄핵이 돼서 6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거든요. 문제 없다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민주당의 그 무도한 탄핵 남발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한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 느끼는 임은정 검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사를 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는 징계도 아니죠. 징계도 아니었고 수사 기관에 수사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찰이 긴급체포까지 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찰이 검찰과 법원에 낸 자료, 거기에 불출석 사유서나 아니면 끊임없이 이진숙 측 변호인과 경찰 쪽이 조율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첨부가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자택에서 체포를 한 부분이었고요. 긴급체포는 아니었다는 부분은 수정을 좀 해 드리고요. 지금 이 전 위원장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게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체포당했다. 이건 경찰의 직권남용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에서는 경찰의 체포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6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오후 3시로 알려져 있는데 적부심 심사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불출석 요구서라든지 조율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부심 과정에서 주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줄지 여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일단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러 나오라고 했을 때 이걸 미루거나 조율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6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것인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해 볼만한 그런 요건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됩니다. 적부심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뺀다고 하더라도 오늘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바로 하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 그런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구속영장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이제까지는 뭔가 분위기상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속영장까지 지금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 변호인과의 소환일정,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9월 12일날 소환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정한 날짜가 27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미 없이 그 날짜를 또 하면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두 차례? 그러면 조율을 해서 27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보냈다는 것은 6번이라는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일종의 소환에 불응한다는 그런 이미지, 느낌을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27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방송미디어통신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상황에 국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걸 구두로 전화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일부러 피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팩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을 당연히 다퉈야 되고요. 이런 치열한 법리 싸움, 법적인 그다음에 그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찰이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을 때, 만약에 신청했을 때 발부가 안 됐다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체포기간 동안 정치권 공방이 달아올랐는데요. 여야 반응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경찰의 소환 요구를 6차례나 불응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현주]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했는데 이 체포영장은 아무 때나 발부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요건을 보면 그러니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소환에 불응하거나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체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체포 시한이 48시간이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피의자를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석방을 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이진숙 전 위원장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이진숙 전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절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취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원칙에 따른 수사 절차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체포적부심도 또 절차에 따라 청구가 되었으니 그 절차도 그대로 지켜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나 이진숙 전 위원장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그런 정치적인 것을 걷어내고 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고 조사하는 것, 이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면 감옥 가는 나라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당장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 등을 또 고발했더라고요.

[김기흥]
제일 중요한 건 경찰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영장을 신청했느냐. 그리고 검찰이 그걸 가지고 청구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판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판결했느냐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검찰이 본인들한테 유리한 내용만 하고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는 내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은 잘못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영등포서장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 변호인은 분명히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영장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첨부했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첨부했으면 첨부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장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찰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영장을 잘 받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내용만 하고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검찰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게 제대로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당시에 불출석 사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약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면 법원이 어떤 의미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될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금의 일련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높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민주당 또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고자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뭔가 법원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실을 위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불출석 사유서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첨부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현주]
글쎄요, 만약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대로 제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누락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대변인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오늘 적부심 과정에서 이 부분도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도 청구 과정에서 주장이 되고 또 공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부심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지만 일단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경우에서 실제로 체포영장 청구까지 나아갈지 안 나아갈지는 개별 사건마다 조금씩 판단은 다르겠지만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끝까지 출석을 안 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조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체포영장까지 청구해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관련된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된 직후에 수갑 찬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행보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김기흥]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대하는 태도, 눈엣가시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움을 넘어서 좀 싫어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그건 연원이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출근한 다음 날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속된 말로 내쫓고 싶었는데 모욕을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썼느냐. 법을 만들어서 멀쩡한 방통위를 없애고 거기에 방송통신위원회 가운데 미디어만 들어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통과시켜서 조직을 바꾸는데요. 사실상 내용은 같고 딱 한 사람만이 속된 말로 제거가 됩니다. 숙청이 되는데 그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면직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체포가 된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너무한 것 아니냐, 집요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탄핵을 시켰는데 기각을 했다면 부끄러워하고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질적인 게 뭐냐 하면 MBC 방문진 이사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MBC 방문진 이사회, 그쪽의 새로운 이사들을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탄핵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임기가 다 끝나지 않은 MBC와 KBS 사장을 쫓아냈습니다. 저희는 임기가 다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사에 임기를 부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이상인 위원장까지. 그리고 4명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탄핵안을 발의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참 무섭고 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체포로 이진숙만 키워줬다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현주]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본인이,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 스스로 지금 일련의 사태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으로부터 6차례나 출석요구서를 경찰이 보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체포가 된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수사 절차상 강제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텐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내고 있는 메시지들은 너무나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대통령의 이름을 막 불러대면서 누가 시켰냐, 이런 메시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현지 실장이 떠오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본인을 부각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민주당이 보기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키우기 위해 이 모든 수사 과정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충실히 임하는 것이 또 공직자였던 사람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충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될 것이지 과정을 빌미로 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좀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김현지 실장을 추석 밥상에서 내리기 위한 체포였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경제공동체 의혹 발언도 나왔더라고요. 이거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김기흥]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 관련해서 성공 보수, 관련해서 그 수혜를 김현지 실장에게 받을 수 있게끔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본인이 받은 상태에서 그걸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이 고생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성공 보수의 수혜자 자체를 그렇게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분에 대해서 성공 보수 이 부분만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성남21이라는 곳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시민단체잖아요. 시민단체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성남시청 내 시장실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성남시에서 성남의제21에 이분이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는데 이분이 들어가기 전에 지원하는 금액과 이분이 사무국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원금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10년여 동안에 한 18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뭐냐.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백현동 개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관련해서 공천법 그게 유죄취지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유죄 판단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거 국토부에서 압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남의제21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내는데 이번에 산림청장으로 된 사람이 이분이 거기에서 의견을 냅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시민단체는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든요. 거기에서 김현지 씨와 이번에 산림청장이 된 사람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고향이 어디인지 나이가 어떤지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이분이 대통령실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의사 판단의 구조 안에 있을 때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앵커]
이렇게 의혹제기가 이어지면서 민주당도 김현지 실장이 오히려 국감에 당당히 나와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현주]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거나 이런 부분이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나아가서는 정치 공세를 넘어서서 김현지 실장을 정치 프레임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이 국회에 못 나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숨을 이유도 당연히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국감에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저도 국감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졌다고 보고 국감에 나와서 사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면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입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죠. 밤샘 근무했다고 알려지는데 보니까 이분이 수사 대상은 아니었더라고요.

[장현주]
일단 담당 경찰 쪽의 얘기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이 공무원분의 명복을 먼저 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나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 것은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 봅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국민이 애도를 하시고 안타까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이 공무원분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국가전산망 장애를 어떻게 복구하고 해결할지에 대해서 마음을 모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애도를 표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공직자의 자세를 언급했던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고리로 정쟁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김기흥]
이재명 대통령께서 회의 때 그런 말씀하셨죠. 공무원은 24시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최선을 다하셨겠죠.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지금의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문드린 건 단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불이 나고 나서 지금 전산망 관련해서 이 시스템 복구가 20%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일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빠르게 회의를 소집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소상한 내용을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요일날 뒤늦게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묻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이다. 국민의 숫자를 곱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분 1초가 되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본인이 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 검토 운운하면서 사실상 입틀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예능에 출연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와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정서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의원은 예능 프로그램을 이 시간에 녹화한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면서 잃어버린 48시간을 밝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그렇죠. 주진우 의원이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방을 키웠고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도,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특히 금요일 저녁에는 대통령이 UN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길 비행기 안에 있었다는 사실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 날인 토요일에도 이미 밤새워서 점검을 했다는 부분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유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일요일에도 대면보고를 받고 회의 주재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얘기를 밝혔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야당이니까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 만큼은 사실 정쟁을 멈추고 지금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먼저 애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전산망 장애 같은 국민 모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빠르게 복구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이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관련해서 자꾸만 정쟁을 하려고 하고 또는 대통령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휴 내내 추석 밥상에도 국민들에게 별로 좋게 오르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내일 방영 예정이기는 한데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서 보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사실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판단할 일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국민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적절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 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예정된 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상 예능에 출연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예능에 출연한다에 의미를 넘어서서 분명히 대통령실이 의도하는, 국민께 다가가는 소통의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하나를 다 정쟁화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도 눈높이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저희가 정쟁은 아니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언제 촬영을 하셨는지. 그런데 특정 날짜는 언급을 못하시고 화재가 난 이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국가 시스템이 마비돼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예능을 찍을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저는 무섭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냥 화재 이후에 찰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21년 김문기 전 처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고 그런데 발인날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캐논에 맞춰서 춤추고 그랬습니다. 그때 김문기 처장의 처가 쓰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지금 또 인명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 예능에서 얘기하신다는 게 어떻게 국민 공감대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앵커]
추석에도 3대 특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좀 술렁이는 모습인데요. 엊그제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요. 넥타이도 검은색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검찰청 해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장현주]
아무래도 개혁을 하다 보면 개혁을 이끌어가는 주체도 있겠지만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집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검찰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또 항의하는 목소리,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개혁의 과정 속에서 갈등을 조절해 나가는 것도 또 당연히 정치권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모든 것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어쩌면 긴 기간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검찰이 또 불안해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점을 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함께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간,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여러 가지로 항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국민 보시기에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도록 저는 내부에서도 자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목소리 잘 듣고 그 과정들도 잘 녹여내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은 오해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오해가 맞나 싶기도 한데요.

[김기흥]
오해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제일 강경하게 뭔가 징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잦아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검에 있는 분들이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청을 없애려고 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명분이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본인들이 검사인데 기소와 수사 그리고 공소, 나아가서 수사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더라도 국가수사본부를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준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해병대 특검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교회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을 청구한 사람도 없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구속된 사람 중에서 반 정도는 사실상 별건수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외환유치죄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율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진행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느냐, 아니면 전 정부 죽이기에 한몫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사들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앞서서 징계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일단 검사들의 항의나 의견 개시가 그냥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집단항명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법상 처벌 조항이 분명히 존재하고 징계 사유가 된다라는 입장은 민주당에서도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그래서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개혁의 과정, 그리고 1년 동안 남은 유예기간 동안에 과연 검찰의 목소리들 그리고 정치권의 이야기들, 그리고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들 이런 부분들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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