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5명 중 1명은 제한 어기고 재취업"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5명 중 1명은 제한 어기고 재취업"

2025.10.03.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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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금품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5명 가운데 1명은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비위 면직된 819명 가운데 22.3%인 183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들이 재취업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73명을 기록했습니다.

비위 면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가산일로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추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법이 제한하는 재취업을 방지해야 한다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권익위와 인사혁신처 차원의 공동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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