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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30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붕어빵 청문회? 그래도 해야 할 일 하는 것
- 조희대 나왔다면 '尹 진짜 석방한 이유' 물었을 것
- 지귀연, 접대 의혹과 尹 석방 시점에 폰 교체...수상한 행동 의심
- 지귀연 진술에 일관성 없어...진실성 떨어져, 스스로 불신 초래
- 청문회 우려? 마음 열고 들을 필요 있어...다만 따질 것은 따져야
- 대법 국정감사? 청문회와 국감은 또 달라...거부하면 공직 내려놔야
- 김현지 논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실세 비서관'은 근거 없는 주장
- 특검 검사들 복귀? 검찰 위해 종사하는 용병 아냐...공직자 의식 가져야
- 대법원 직접 방문, 로그인 자료 및 신축 건물 1조원 주장 등 확인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3부에서는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연결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의 현안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균택: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계속 진행 중인데 잠시 짬을 내 주신 거죠?
◆박균택: 예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준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붕어빵 청문회다 붕어가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아무도 안 나오고 참고인들로만 구성됐다고 보도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박균택: 예. 증인 한 분이 나왔고 참고인이 기자, 교수, 변호사 세 분이 나왔습니다. 증인 한 분은 법원노조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법원 공무원 분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의사진행 발언이나 또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준우: 네. 사실 5월에도 한 번 이런 청문회가 열렸다가 실제로 대법원장이 불출석해서 붕어빵 청문회가 낯설지는 않은데요. 사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총평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박균택: 예. 뭐 맹탕 청문회라고 말씀하는 시각도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재판을 취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증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청문회는 또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불이익을 주고, 또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앉혀놓고, 충분한 목표 달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오늘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출석을 했다면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1,2번 질문은 뭐가 될까요?
◆박균택: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상대로는 이틀 만에 기록도 읽지 않고 재판을 한 것은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대법원장이 결정하겠다는 그 의도 아니었냐,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의 만남 의혹을 두 번에 걸쳐 해명했는데 왜 제대로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제일 먼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 상대로는 70년 만에 해괴한 날짜가 아닌 그 시간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진짜 이유가 뭔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불법 구금이 되는 것일까 봐 걱정돼서 그런 것이라고 옹호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관으로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지금 12번째 궐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줘 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김준우: 네.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일단 시보 했던 연수원생 공익 법무관과의 인연으로 있는 술자리여서 직무 연관성을 찾지 못했지만, 공수처 수사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1차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의 황정아 의원이 공개한 게 지귀연 판사가 사실 최근에 너무 자주 휴대폰을 바꿔서 이게 다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접대 의혹 그다음에 핸드폰의 잦은 교체,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균택: 그 핸드폰 교체 의혹은 또 바꾼 시점이 하필이면 윤석열 피고인 석방 전후 시기였고, 또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나온 것도 전후였습니다. 그 자체로 수상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인의 변명을 일단 받아들여서 공수처의 결정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감사 감찰위원회입니까? 여기서 일단 현재는 문제점을 발견을 못한 것처럼 중간 결론을 냈는데, 저는 지귀연 판사의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삼겹살에 소주만 먹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진이 제시가 되니까 그 술집에는 갔지만 사진만 찍고 바로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대법원 발표한 걸 보니까 감찰위원회다 얘기하기에는 술을 두잔 정도만 마시고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진실성도 떨어지고, 또 불신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먼저 선언을 해 놓고, 공수처의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최근에 그 2-3주간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좀 하락세라고 하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이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좀 거칠다, 이에 기인한 거다 라고 하는 분석이 한편으로 있고요. 또 대통령 직속 조직인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애초에 오늘 청문회가 개최 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못하니까요. 라고 하면서 조금 이 드라이브에 있어서 사법 개혁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이 공격의 어떤 거침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균택: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도 마음을 열고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더 부드럽고 품격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한번 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틀 만에 기록도 안 읽고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귀연 판사는 저걸 70년 만에 처음 도입한 계산법으로 석방을 해 주고, 12번씩이나 부르지도 않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것을 계속 내버려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니까 저 사건이 앞으로 3심이 끝나려면 2년쯤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조희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임기를 다하도록 그 판결이 끝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텐데, 그러면 그 얘기는 사법부는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고 국민들은 바라만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법의 주인이 될 수는 없고, 사법은 법관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따질 것은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품격 있게 할 방법이 있는지는 꾸준히 연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지금 청문회 그러니까 대법원 국정감사를 현장 감사로 해서 지금 열겠다고 의결을 한 걸로 보도한 것을 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뭐 고발 조치, 탄핵,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나요?
◆박균택: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국정감사 때 안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법률이 인정한 국정감사를 거부한다? 그것은 본인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직의 신분을 달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준우: 그런 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청문회에도 안 나왔고,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다른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고발까지 하는 게 과연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또 신중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박균택: 뭐 박지원 의원님도 표현했듯이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를 만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청문회와 국정감사는 또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거부를 한다 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것은 공직 신분을 내려놓고 생각해야 할 일이겠죠. 신분을 달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 혹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증인에서 빼주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라는 비판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균택: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비서관 내지는 부속실장을 비교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어떤 비리, 그다음에 국민 주권주의를 위반하는 대통령을 자기가 뽑겠다는 반헌법적인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김현지 비서관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뭐 실세 비서관이다, 어떻다 이런 억지 주장을 가지고서 부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두 개는 비교될 성질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민주화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매년 국정감사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균택: 예예.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검찰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사실 총장 빼고 다 하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지금 특검의 검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사보타지, 우리 복귀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 후배들한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균택: 검찰이 폐지되는데 좋아할 그 구성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은 정서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본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이지, 검찰청에 총장에게 봉급을 받고 검찰을 위해서 종사하는 용병은 아닌 겁니다. 자부심 높은 공직자였던 것은 인정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종사하는 공직자라는 공복 의식. 이것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법이 명령하고 있는 그 본분을 저버리고 집단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서적인 충격들을 이겨내고, 어떤 법의 명령에 또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기를 기대를 하고, 그래 주리라고 믿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의 무리한 항소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항소 상고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구해 달라 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셀프 사건을 의식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혹시 평소에 가지신 고견이 있으실까요?
◆박균택: 대통령께서 본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분은 아닐 겁니다. 그 점에 대한 신뢰는 분명한 것 같고. 어쨌든 검찰의 그 권한 남용이 문제가 돼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를 하는 법안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은 이미 해결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공수청법, 중수청법 제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되지 않고 서로 간에 견제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잘 규정해서 국민들께서 인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권한 남용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충실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사실 검찰에 계셔 보셔서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뭐 일본만큼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유죄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이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그런지, 유능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밀 기소를 해서 그런지 뭐 해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90% 이상이 유죄가 나오는 사건이고, 그래서 일반 민생 사건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박균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유죄율이 90%대라고 얘기하기를 넘어서 거의 99%에 이를 정도로 유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기소를 잘하는 편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특별수사부가 수사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중수부, 지금의 특수부가 수사하는 사건들은 무죄율이 10%를 넘어갑니다. 15%까지 이르는 사건들도 있고, 중앙지검 같으면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은 일반 사건을 대하는 시각과 특별수사 본인의 직접 수사를 대하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을 뜻하겠죠. 경찰 사건에 대해서는 3자처럼 냉철하게 봤기 때문에 기소를 함부로 안 해서 무죄율이 낮았던 것이지만, 본인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들은 뭔가 목표 의식을 갖고, 어떤 사냥감을 잡듯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10배도 더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못하게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인데, 어쨌든 장점은 장점대로 잘 살리고 또 단점은 단점대로 고치는 개혁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기회에 더 완벽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 전환이 돼서 그 역할에 충실 한다면 앞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욕 먹는 일이 아니라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요, 이게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많아서. 한번 그 위헌성 논란을 다소 불식시키는 새로운 법안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하는 건가요? 여전히 당론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가요?
◆박균택: 예. 이 부분은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법원에서 조금 뭔가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력을 보강한다, 항소심부터 집중 심리 재판부를 만들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부분적인 해법인 것 같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없고. 지금 지귀연 재판부의 1심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여를 않겠다는 그런 의중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석해 보면 지귀연 재판을 계속 내버려 두겠다, 국민은 끝까지 참고 관여하지 말라 라는 이런 목소리가 유지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뭔가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내놓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아직까지 당론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좀 더 지켜보면서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도모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박균택: 아무튼 신뢰받는 재판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법원이 만들든, 입법으로 만들든 저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지금 법원의 처방은 그야말로 두통 환자한테 밴드 붙여주는 것밖에는, 반창고 붙여주는 수준밖에는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연휴가 끝나고 그 대법원 현장 감사를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청문회를 한다는 건가요?
◆박균택: 예. 월요일 날은 국회로 불러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고, 수요일 날 현장에 가는데 현장에 가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재판을 할 때 과연 수사기록 재판 기록을 읽고서 재판을 했느냐, 그냥 읽지도 않고 통법 재판을 했느냐. 그것을 현장에서 로그인 자료 같은 걸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법관을 몇 명 더 30명으로 늘리면 1조 몇 천억의 돈이 든다, 뭐 새로 건물을 짓느라고 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시설이 얼마나 화려하고 문제가 있길래 그 1조가 넘는 돈이 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현장 국감도 같이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우: 네. 거기 사실 1조 몇 천억은 땅값이 포함됐다 라는 보도가 있는 것 같아서..
◆박균택: 네. 땅값 포함입니다.
☆김준우: 거기 대법원에 테니스장만 밀어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검찰도 밀었잖아요? 테니스장은.
◆박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들어가셔야 되니까 더 이상 저희가 잡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정말 스튜디오에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균택: 예.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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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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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나왔다면 '尹 진짜 석방한 이유' 물었을 것
- 지귀연, 접대 의혹과 尹 석방 시점에 폰 교체...수상한 행동 의심
- 지귀연 진술에 일관성 없어...진실성 떨어져, 스스로 불신 초래
- 청문회 우려? 마음 열고 들을 필요 있어...다만 따질 것은 따져야
- 대법 국정감사? 청문회와 국감은 또 달라...거부하면 공직 내려놔야
- 김현지 논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실세 비서관'은 근거 없는 주장
- 특검 검사들 복귀? 검찰 위해 종사하는 용병 아냐...공직자 의식 가져야
- 대법원 직접 방문, 로그인 자료 및 신축 건물 1조원 주장 등 확인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3부에서는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연결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의 현안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균택: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계속 진행 중인데 잠시 짬을 내 주신 거죠?
◆박균택: 예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준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붕어빵 청문회다 붕어가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아무도 안 나오고 참고인들로만 구성됐다고 보도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박균택: 예. 증인 한 분이 나왔고 참고인이 기자, 교수, 변호사 세 분이 나왔습니다. 증인 한 분은 법원노조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법원 공무원 분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의사진행 발언이나 또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준우: 네. 사실 5월에도 한 번 이런 청문회가 열렸다가 실제로 대법원장이 불출석해서 붕어빵 청문회가 낯설지는 않은데요. 사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총평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박균택: 예. 뭐 맹탕 청문회라고 말씀하는 시각도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재판을 취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증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청문회는 또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불이익을 주고, 또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앉혀놓고, 충분한 목표 달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오늘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출석을 했다면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1,2번 질문은 뭐가 될까요?
◆박균택: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상대로는 이틀 만에 기록도 읽지 않고 재판을 한 것은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대법원장이 결정하겠다는 그 의도 아니었냐,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의 만남 의혹을 두 번에 걸쳐 해명했는데 왜 제대로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제일 먼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 상대로는 70년 만에 해괴한 날짜가 아닌 그 시간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진짜 이유가 뭔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불법 구금이 되는 것일까 봐 걱정돼서 그런 것이라고 옹호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관으로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지금 12번째 궐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줘 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김준우: 네.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일단 시보 했던 연수원생 공익 법무관과의 인연으로 있는 술자리여서 직무 연관성을 찾지 못했지만, 공수처 수사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1차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의 황정아 의원이 공개한 게 지귀연 판사가 사실 최근에 너무 자주 휴대폰을 바꿔서 이게 다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접대 의혹 그다음에 핸드폰의 잦은 교체,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균택: 그 핸드폰 교체 의혹은 또 바꾼 시점이 하필이면 윤석열 피고인 석방 전후 시기였고, 또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나온 것도 전후였습니다. 그 자체로 수상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인의 변명을 일단 받아들여서 공수처의 결정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감사 감찰위원회입니까? 여기서 일단 현재는 문제점을 발견을 못한 것처럼 중간 결론을 냈는데, 저는 지귀연 판사의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삼겹살에 소주만 먹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진이 제시가 되니까 그 술집에는 갔지만 사진만 찍고 바로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대법원 발표한 걸 보니까 감찰위원회다 얘기하기에는 술을 두잔 정도만 마시고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진실성도 떨어지고, 또 불신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먼저 선언을 해 놓고, 공수처의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최근에 그 2-3주간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좀 하락세라고 하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이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좀 거칠다, 이에 기인한 거다 라고 하는 분석이 한편으로 있고요. 또 대통령 직속 조직인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애초에 오늘 청문회가 개최 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못하니까요. 라고 하면서 조금 이 드라이브에 있어서 사법 개혁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이 공격의 어떤 거침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균택: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도 마음을 열고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더 부드럽고 품격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한번 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틀 만에 기록도 안 읽고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귀연 판사는 저걸 70년 만에 처음 도입한 계산법으로 석방을 해 주고, 12번씩이나 부르지도 않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것을 계속 내버려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니까 저 사건이 앞으로 3심이 끝나려면 2년쯤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조희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임기를 다하도록 그 판결이 끝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텐데, 그러면 그 얘기는 사법부는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고 국민들은 바라만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법의 주인이 될 수는 없고, 사법은 법관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따질 것은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품격 있게 할 방법이 있는지는 꾸준히 연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지금 청문회 그러니까 대법원 국정감사를 현장 감사로 해서 지금 열겠다고 의결을 한 걸로 보도한 것을 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뭐 고발 조치, 탄핵,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나요?
◆박균택: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국정감사 때 안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법률이 인정한 국정감사를 거부한다? 그것은 본인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직의 신분을 달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준우: 그런 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청문회에도 안 나왔고,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다른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고발까지 하는 게 과연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또 신중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박균택: 뭐 박지원 의원님도 표현했듯이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를 만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청문회와 국정감사는 또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거부를 한다 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것은 공직 신분을 내려놓고 생각해야 할 일이겠죠. 신분을 달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 혹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증인에서 빼주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라는 비판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균택: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비서관 내지는 부속실장을 비교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어떤 비리, 그다음에 국민 주권주의를 위반하는 대통령을 자기가 뽑겠다는 반헌법적인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김현지 비서관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뭐 실세 비서관이다, 어떻다 이런 억지 주장을 가지고서 부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두 개는 비교될 성질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민주화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매년 국정감사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균택: 예예.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검찰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사실 총장 빼고 다 하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지금 특검의 검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사보타지, 우리 복귀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 후배들한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균택: 검찰이 폐지되는데 좋아할 그 구성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은 정서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본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이지, 검찰청에 총장에게 봉급을 받고 검찰을 위해서 종사하는 용병은 아닌 겁니다. 자부심 높은 공직자였던 것은 인정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종사하는 공직자라는 공복 의식. 이것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법이 명령하고 있는 그 본분을 저버리고 집단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서적인 충격들을 이겨내고, 어떤 법의 명령에 또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기를 기대를 하고, 그래 주리라고 믿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의 무리한 항소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항소 상고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구해 달라 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셀프 사건을 의식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혹시 평소에 가지신 고견이 있으실까요?
◆박균택: 대통령께서 본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분은 아닐 겁니다. 그 점에 대한 신뢰는 분명한 것 같고. 어쨌든 검찰의 그 권한 남용이 문제가 돼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를 하는 법안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은 이미 해결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공수청법, 중수청법 제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되지 않고 서로 간에 견제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잘 규정해서 국민들께서 인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권한 남용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충실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사실 검찰에 계셔 보셔서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뭐 일본만큼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유죄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이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그런지, 유능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밀 기소를 해서 그런지 뭐 해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90% 이상이 유죄가 나오는 사건이고, 그래서 일반 민생 사건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박균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유죄율이 90%대라고 얘기하기를 넘어서 거의 99%에 이를 정도로 유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기소를 잘하는 편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특별수사부가 수사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중수부, 지금의 특수부가 수사하는 사건들은 무죄율이 10%를 넘어갑니다. 15%까지 이르는 사건들도 있고, 중앙지검 같으면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은 일반 사건을 대하는 시각과 특별수사 본인의 직접 수사를 대하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을 뜻하겠죠. 경찰 사건에 대해서는 3자처럼 냉철하게 봤기 때문에 기소를 함부로 안 해서 무죄율이 낮았던 것이지만, 본인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들은 뭔가 목표 의식을 갖고, 어떤 사냥감을 잡듯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10배도 더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못하게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인데, 어쨌든 장점은 장점대로 잘 살리고 또 단점은 단점대로 고치는 개혁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기회에 더 완벽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 전환이 돼서 그 역할에 충실 한다면 앞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욕 먹는 일이 아니라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요, 이게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많아서. 한번 그 위헌성 논란을 다소 불식시키는 새로운 법안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하는 건가요? 여전히 당론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가요?
◆박균택: 예. 이 부분은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법원에서 조금 뭔가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력을 보강한다, 항소심부터 집중 심리 재판부를 만들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부분적인 해법인 것 같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없고. 지금 지귀연 재판부의 1심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여를 않겠다는 그런 의중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석해 보면 지귀연 재판을 계속 내버려 두겠다, 국민은 끝까지 참고 관여하지 말라 라는 이런 목소리가 유지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뭔가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내놓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아직까지 당론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좀 더 지켜보면서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도모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박균택: 아무튼 신뢰받는 재판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법원이 만들든, 입법으로 만들든 저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지금 법원의 처방은 그야말로 두통 환자한테 밴드 붙여주는 것밖에는, 반창고 붙여주는 수준밖에는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연휴가 끝나고 그 대법원 현장 감사를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청문회를 한다는 건가요?
◆박균택: 예. 월요일 날은 국회로 불러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고, 수요일 날 현장에 가는데 현장에 가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재판을 할 때 과연 수사기록 재판 기록을 읽고서 재판을 했느냐, 그냥 읽지도 않고 통법 재판을 했느냐. 그것을 현장에서 로그인 자료 같은 걸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법관을 몇 명 더 30명으로 늘리면 1조 몇 천억의 돈이 든다, 뭐 새로 건물을 짓느라고 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시설이 얼마나 화려하고 문제가 있길래 그 1조가 넘는 돈이 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현장 국감도 같이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우: 네. 거기 사실 1조 몇 천억은 땅값이 포함됐다 라는 보도가 있는 것 같아서..
◆박균택: 네. 땅값 포함입니다.
☆김준우: 거기 대법원에 테니스장만 밀어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검찰도 밀었잖아요? 테니스장은.
◆박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들어가셔야 되니까 더 이상 저희가 잡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정말 스튜디오에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균택: 예.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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