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조직법 개정안·방미통위법 등 국무회의 의결

이 대통령, 정부조직법 개정안·방미통위법 등 국무회의 의결

2025.09.30.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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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선, 모든 부처에 보안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조금 전 국무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청은 1년 뒤인 내년 9월에 문을 닫고, 수사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던 에너지 업무 일부를 넘겨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는 이른바 '방미통위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에 따라 일부 상임위 기능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특위 활동 종료 뒤에도 위증에 대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이 대통령 지시 사항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망에 이중 운영 장치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각 부문에 이런 것이 많을 수 있다며, 각 부처에 보안과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지침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다음 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기소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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