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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주도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조금 전 종결되면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본회의장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2표 중 가 18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중에 문진석 의원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고발을 회피하거나 고발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서 활동종료 고발에 관한 적용 예를 삭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문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허영 의원 외 165인과 문진석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진석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문진석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다른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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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조금 전 종결되면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본회의장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2표 중 가 18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중에 문진석 의원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고발을 회피하거나 고발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서 활동종료 고발에 관한 적용 예를 삭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문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허영 의원 외 165인과 문진석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진석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문진석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다른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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