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서 퇴사만 '21번'…실업급여로 1억 챙긴 황당 사례

같은 회사서 퇴사만 '21번'…실업급여로 1억 챙긴 황당 사례

2025.09.29.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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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보다 수급 대상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경제는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가 130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 169만 7,000명의 76.7%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반복 수급'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올해 2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은 37만 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명 중 1명꼴이다. 3회 이상 수급자 역시 8만 4,000명으로 이미 지난해의 74.3%를 넘어섰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급증했다.

이는 실업급여가 해고에 따른 생계유지 수단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사실상의 국가 보조 인건비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자료에 따르면 3회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9년 9,000명에서 2024년 2만 2,000명으로 2.4배 늘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이미 1만 5,000명에 달했다.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보면 한 사람이 같은 사업장에서만 21회에 걸쳐 총 1억 400만 원을 나눠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직활동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이른바 '부실 구직활동' 적발 사례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5만 2,223건으로 2022년 1,27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수급 횟수와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하한액은 193만 원으로 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인 187만 원을 웃돌아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만 추진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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