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사이트 중단에 임시 접수창구 운영

법제처, 법령 사이트 중단에 임시 접수창구 운영

2025.09.29.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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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임시 문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법제처 대표 이메일과 유선 전화로 각종 문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법예고 관련 국민 의견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판을 임시로 구축해 접수합니다.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을 비롯해 각종 법률과 조례 관련 정보는 국회 법률정보시스템과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홈페이지는 물론,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입법지원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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