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교육감 선출, 직선제·임명제 선택 가능하게 개정"

최형두 "교육감 선출, 직선제·임명제 선택 가능하게 개정"

2025.09.29.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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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직접 투표로 이뤄지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와 임명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 조례로 선택,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경력'을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최 의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과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 문제가 제기됐고, 교육계 후보만 폐쇄적으로 출마를 허용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출마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 실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안 의미를 부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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