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청래 "입법부, 누구라도 불러 청문회 진행할 권한 있어"

[현장영상+] 정청래 "입법부, 누구라도 불러 청문회 진행할 권한 있어"

2025.09.29.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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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을 점검하고, 수습책 등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하여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

이 두 가지에서 그 나라 역량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즉시 전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보내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알렸습니다.

국민을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운영의 주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 행정, 적극 행정, 투명 행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분한 자세로 국가 차원의 대처를 기다려주고 계신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 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됩니다.

권력기관의 책임 강화와 투명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존재해온 78년간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수사하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기소를 하기도 하고 기소를 안 하기도 하고 봐주기를 반복했습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주었지만 검찰은 오히려 보복했습니다.

며칠 전 법사위 관봉 띠지 분실 청문회 때도 오만한 검찰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높아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계엄을 선포해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사법체계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입니다.

이제 그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청 폐지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할 때 지난 5월 14일날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에서 사상 초유의 일, 조희대 청문회,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있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합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아니었습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합니까?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입니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에 존재합니다.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합니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존재와 업무를 인정합니다.

사법부로서 사법부의 일을 한 것이죠.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하여 일합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닙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사법부의 부정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의 사법 독립 운운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입니까?

얼토당토 않은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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