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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백종규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일에도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사법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갖고 대여공세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쟁점법안 4개 가운데 2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무제한 토론 진행 중인데. 내일까지 쟁점법안 4개가 모두 통과돼야 된다고 봐야겠죠?
[조기연]
그렇죠. 국회 의석 구조상 당연히 그냥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무의미한 절차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조직법하고 미디어방송통신설치법 그리고 오늘 국회법입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 증감법인데요. 특히 오늘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른 명칭 변경이나 기능 미세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리버스터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법안을 가지고 하루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까지 진행되는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보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적 설득을 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냥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비쟁점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69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절차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대로 4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다 통과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공감할 일은 없습니다. 빨리 69개 비쟁점 법안 통과 일정을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민생과는 거리가 먼 필리버스터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안을 막을 힘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거대 집권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여론전 외에는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동안 의석수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법률안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설사 제도적으로 120석 이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언론이든 아니면 여론전을 통해서 무도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69개 비쟁점 민생법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쟁점화 삼으면 비쟁점 법안이 이미 아닌 겁니다. 69개에 대해서도 만약에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국회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대 집권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법안이 본회의가 통과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조기연]
지난 정권에서 거부권을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헌법상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법안의 내용이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한 모든 법안, 사실상의 모든 법안이죠. 왜냐하면 비쟁점 법안을 제외한 주요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고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정권이었죠. 그걸 지금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할 리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비정상적인 거부권을 정상화시키는 단계인데. 지금 거부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환영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건 어불성설인 게,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라 그러면 이번에 5개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검찰권의 남용,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무죄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중지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마치 공소를 제기한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문제는 계속 위헌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서는 검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찰청이라는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일 수밖에 없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나 거부권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만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청이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 반대 의견을 이미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고심을 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의견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압박을 더 가하는 민주당이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검찰개혁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검찰들이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법무부 장관에게도 징계 요구를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조기연]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78년 만에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중대한 변화인 건 맞습니다. 내부적 동요가 있을 수 있고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들, 검찰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검찰 행정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어떠한 조직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하거나 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해태하는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특검 복귀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사기소 분리,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입장을 공공연히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검찰청 내 검사의 직무에 관련된 의무 위반이고요. 따라서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징계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그리고 후속해서 있는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등 검찰 내부의 개혁이 1년 동안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면 이를 수용해야 됩니다. 어떤 공무원들도 국회 입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검사직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검사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해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강력히 징계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앵커]
검찰조직의 존폐 위기상황인 건데요. 앞으로도 검사들 이렇게 내부 반발이 커질까요?
[원영섭]
저는 부당한 정책이나 명령에 공무원이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아주 오랫동안 형성돼왔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명백하게 위헌적이라고 볼 만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그것이 부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라고도 저는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합헌적인가.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에 따른 판단은 결국에는 그 행동을 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오롯이 달려 있는 것이고 명백하게 위헌적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검사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권한의 분산, 1년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완수사권 등의 후속 입법을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는데 보완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민주당 내부 법사위, 검찰개혁위 TF에서는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다시 두는 것은 지금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실제 경찰의 수사를 보완한다는 것인데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수사나 마찬가지고요.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의 보완수사로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수사 내용을 바꾸면서 기소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치의 취지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민주당 안에서는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나 견제장치는 필요하다. 경찰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중요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 또 경찰이 고의적인 수사 은폐 내지 직무유기에 대해서 처벌조항 강화 등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가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검사 명칭을 공소관으로 하는 게 더 명확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영섭]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면서 헌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는 검사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는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하는 거는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시지만 결국 법률을 만드는 정도의 한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지 개헌을 하자. 그러면 개언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다른 담론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검사가 아닌 공소관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라는 거는 결국 공소권은 검사한테 남겨두자는 게 개혁안, 저는 개악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개혁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게 공소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는 엄밀히 검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로는 보완수사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된다면 공소권이라는 것도 검사한테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사법개혁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초에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두 분 다 법률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법조계에도 찬반 여론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도 대법관 증원에는 계속적으로 동의해왔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숫자에 비해서 1년간 대법관이 처리해야 될 사건 수가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심리가 잘되지 않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고 있다는 것은 입법 논의로도 계속돼왔고 대법원 내에서도 계속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찬반 양론, 또 확대를 한다면, 증원을 한다면 몇 명을 증원해야 될지 단계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몇 명을 증원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지금의 대법원 체계로서는 국민들의 사법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사법부 내부에서도 충분히 오랫동안 논의돼온 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법부 스스로도 법관대표자회의 논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입장을 제시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청문회 때는 헌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현직 법관의 청문회 참석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역대 현직 법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2012년 사법 파동이 있었을 때도 그때 현직 법관이 참석을 했지만 그때의 쟁점은 행정사무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어볼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한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그런 국회의 청문회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걸 묻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일종의 3심이 아닌 4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회증인법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사유에 의하면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판과 관련해서 물어보게 될 때는 공무상의 비밀. 예를 들어 평결이나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판의 독립이죠. 재판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급발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박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검찰, 사법개혁 강공 모드가 사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검찰 사법개혁 자체로 인한 역풍 우려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당내 또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이견과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외부로 표출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당이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김영진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대법원 상고심 절차 진행. 그리고 최근에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사건 과정에서의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가 재판 지연, 특혜 의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답변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제해 놓고. 다만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이슈의 파장이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당에서 충분히 검토했었어야 된다는 문제제기인 것이고요. 역풍을 우려한다는 것은 이런 혼선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이나 이런 분들이 여론에 반해서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이나 정부, 대통령실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견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풍에 대한 우려는 당내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그리고 상임위, 법사위 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지 않냐, 신중하게 메시지 관리가 필요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저는 충분히 김영진 의원의 말씀도 그렇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부분은 법사위원장 내지 법사위원들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당내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당일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메시지가 혼선이 있다, 엇갈린 메시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영섭]
이렇게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경우는 경우는 건국 이래 없었던 아주 초유의 사태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압박하던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조국 사태 때 일어났던 것을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케이스로 대입을 해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포지션이고 그때도 똑같이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압박을 했는데 또 똑같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부분이 가장 큰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서 연어회나 술파티가 그런 게 있지 않았냐. 그런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세간의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조국 사태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압박했을 때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재현될 우려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 수순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조기연]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을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변화된 방송미디어 환경에 맞게 방송통신정책을 전담할 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 있었던 방송진흥정책 부분, 그리고 유료 TV채널 플랫폼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가져와서 통합하는 법안을 새로 만드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을 상임과 비상임위원으로 늘리고 이게 이진숙 위원장 하나만 보고 그런 입법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선동이죠. 방송통신위원회은 17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IP산업의 발전, 방송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새롭게 조직을 신설한 거고요.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상황에 맞게 제도 개혁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진숙 위원장 한 명이 끼어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는 안 될 분이었습니다. 전 정권에서 실제 공영방송 장악 목적으로 임명한 거였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자격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바로 임명했고 임명 당일날 KBS 이사, 방문진 MBC 이사를 임명합니다, 다 여권 추천 인사로. 결국 뭡니까? 방송 장악을 위한 실행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것을 해낸 것 외에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정권교체 이후에는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조직 개편에 따라서 면직이 되는 것뿐이지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이 법을 만들 만큼 민주당이 그렇게 한가하게 방송미디어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상황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이 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 대응이요?
[원영섭]
필요한 모든 헌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변화된 미디어 환경이라고 하지만 미디어라는 게 방송통신이라는 영역에 도대체 들어간 적이 없었는지, 그동안. 17년간. 그거는 납득이 되기 어렵고요.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서 얼마든지 대응해갈 수 있는 지금의 법체계에서 별로 많은 게 변경되지는 않았어요.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거를 기존의 법률을 폐지하고 명칭을 새로 바꿔서 제정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는 만약에 그게 본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으면 모르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표적으로 두고 그냥 임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그런 소급 입법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소급 입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사유에 의해서 충분히 위헌 사유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고. 가처분이나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추석 민심잡기에 여야가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 입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고 있고요. 원외에서는 장외집회까지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장외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이후 서울에서는 집회가 5년 8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기연]
아무런 정치적 실익도 없고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도 없는 장외집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핵심 지지층, 대구 집회 현장을 나가 보면 단상에서는 극단적 주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민주당 놈들, 이런 발언들이 지도부 입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의 상당수는 윤 어게인, 스타터 스틸. 그러니까 부정선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모이는 집회로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집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과연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입법 관련돼서 숫자가 부족해서 막지 못하는 것을 국민여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의지가 있는가, 그런 의도인가? 전혀 아니고요.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국민의힘이 결국 그때 핵심 지지층들을 다시 모아서 지방선거까지 어떻게든 그 정도의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져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관세협상이라든가 내란으로 인한 경제 후과로 굉장히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런 장외집회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 반성, 이런 것이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정치적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 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장외집회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장외집회를 열 경우에는 극우화 우려가 제기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계산을 했을까요?
[원영섭]
지금 극우화다, 아니다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도 저는 사실 한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석수가 많이 모자라고 그리고 어제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안을 오늘 그걸 뒤집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특검법상 3개의 특검이 사실상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계속 과도하게 압수수색과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00만 당원에 대한 명부까지 압수수색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해받지 않을까, 저렇게 오해받지 않을까를 고민해서 이도 저도 못하고 국회에서 앉아서 표결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오히려 야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장외집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에 국민들을 공감시키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방법론으로 문제 될 내용이지, 지금의 장외집회를 하기로 한 이 결단은 굉장히 적절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장외집회의 당위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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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일에도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사법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갖고 대여공세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쟁점법안 4개 가운데 2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무제한 토론 진행 중인데. 내일까지 쟁점법안 4개가 모두 통과돼야 된다고 봐야겠죠?
[조기연]
그렇죠. 국회 의석 구조상 당연히 그냥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무의미한 절차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조직법하고 미디어방송통신설치법 그리고 오늘 국회법입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 증감법인데요. 특히 오늘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른 명칭 변경이나 기능 미세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리버스터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법안을 가지고 하루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까지 진행되는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보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적 설득을 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냥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비쟁점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69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절차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대로 4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다 통과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공감할 일은 없습니다. 빨리 69개 비쟁점 법안 통과 일정을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민생과는 거리가 먼 필리버스터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안을 막을 힘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거대 집권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여론전 외에는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동안 의석수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법률안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설사 제도적으로 120석 이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언론이든 아니면 여론전을 통해서 무도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69개 비쟁점 민생법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쟁점화 삼으면 비쟁점 법안이 이미 아닌 겁니다. 69개에 대해서도 만약에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국회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대 집권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법안이 본회의가 통과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조기연]
지난 정권에서 거부권을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헌법상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법안의 내용이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한 모든 법안, 사실상의 모든 법안이죠. 왜냐하면 비쟁점 법안을 제외한 주요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고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정권이었죠. 그걸 지금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할 리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비정상적인 거부권을 정상화시키는 단계인데. 지금 거부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환영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건 어불성설인 게,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라 그러면 이번에 5개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검찰권의 남용,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무죄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중지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마치 공소를 제기한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문제는 계속 위헌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서는 검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찰청이라는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일 수밖에 없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나 거부권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만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청이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 반대 의견을 이미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고심을 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의견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압박을 더 가하는 민주당이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검찰개혁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검찰들이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법무부 장관에게도 징계 요구를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조기연]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78년 만에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중대한 변화인 건 맞습니다. 내부적 동요가 있을 수 있고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들, 검찰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검찰 행정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어떠한 조직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하거나 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해태하는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특검 복귀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사기소 분리,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입장을 공공연히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검찰청 내 검사의 직무에 관련된 의무 위반이고요. 따라서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징계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그리고 후속해서 있는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등 검찰 내부의 개혁이 1년 동안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면 이를 수용해야 됩니다. 어떤 공무원들도 국회 입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검사직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검사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해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강력히 징계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앵커]
검찰조직의 존폐 위기상황인 건데요. 앞으로도 검사들 이렇게 내부 반발이 커질까요?
[원영섭]
저는 부당한 정책이나 명령에 공무원이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아주 오랫동안 형성돼왔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명백하게 위헌적이라고 볼 만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그것이 부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라고도 저는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합헌적인가.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에 따른 판단은 결국에는 그 행동을 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오롯이 달려 있는 것이고 명백하게 위헌적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검사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권한의 분산, 1년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완수사권 등의 후속 입법을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는데 보완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민주당 내부 법사위, 검찰개혁위 TF에서는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다시 두는 것은 지금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실제 경찰의 수사를 보완한다는 것인데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수사나 마찬가지고요.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의 보완수사로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수사 내용을 바꾸면서 기소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치의 취지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민주당 안에서는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나 견제장치는 필요하다. 경찰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중요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 또 경찰이 고의적인 수사 은폐 내지 직무유기에 대해서 처벌조항 강화 등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가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검사 명칭을 공소관으로 하는 게 더 명확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영섭]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면서 헌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는 검사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는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하는 거는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시지만 결국 법률을 만드는 정도의 한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지 개헌을 하자. 그러면 개언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다른 담론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검사가 아닌 공소관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라는 거는 결국 공소권은 검사한테 남겨두자는 게 개혁안, 저는 개악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개혁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게 공소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는 엄밀히 검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로는 보완수사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된다면 공소권이라는 것도 검사한테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사법개혁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초에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두 분 다 법률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법조계에도 찬반 여론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도 대법관 증원에는 계속적으로 동의해왔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숫자에 비해서 1년간 대법관이 처리해야 될 사건 수가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심리가 잘되지 않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고 있다는 것은 입법 논의로도 계속돼왔고 대법원 내에서도 계속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찬반 양론, 또 확대를 한다면, 증원을 한다면 몇 명을 증원해야 될지 단계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몇 명을 증원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지금의 대법원 체계로서는 국민들의 사법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사법부 내부에서도 충분히 오랫동안 논의돼온 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법부 스스로도 법관대표자회의 논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입장을 제시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청문회 때는 헌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현직 법관의 청문회 참석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역대 현직 법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2012년 사법 파동이 있었을 때도 그때 현직 법관이 참석을 했지만 그때의 쟁점은 행정사무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어볼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한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그런 국회의 청문회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걸 묻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일종의 3심이 아닌 4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회증인법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사유에 의하면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판과 관련해서 물어보게 될 때는 공무상의 비밀. 예를 들어 평결이나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판의 독립이죠. 재판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급발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박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검찰, 사법개혁 강공 모드가 사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검찰 사법개혁 자체로 인한 역풍 우려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당내 또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이견과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외부로 표출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당이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김영진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대법원 상고심 절차 진행. 그리고 최근에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사건 과정에서의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가 재판 지연, 특혜 의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답변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제해 놓고. 다만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이슈의 파장이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당에서 충분히 검토했었어야 된다는 문제제기인 것이고요. 역풍을 우려한다는 것은 이런 혼선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이나 이런 분들이 여론에 반해서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이나 정부, 대통령실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견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풍에 대한 우려는 당내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그리고 상임위, 법사위 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지 않냐, 신중하게 메시지 관리가 필요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저는 충분히 김영진 의원의 말씀도 그렇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부분은 법사위원장 내지 법사위원들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당내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당일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메시지가 혼선이 있다, 엇갈린 메시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영섭]
이렇게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경우는 경우는 건국 이래 없었던 아주 초유의 사태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압박하던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조국 사태 때 일어났던 것을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케이스로 대입을 해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포지션이고 그때도 똑같이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압박을 했는데 또 똑같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부분이 가장 큰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서 연어회나 술파티가 그런 게 있지 않았냐. 그런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세간의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조국 사태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압박했을 때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재현될 우려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 수순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조기연]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을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변화된 방송미디어 환경에 맞게 방송통신정책을 전담할 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 있었던 방송진흥정책 부분, 그리고 유료 TV채널 플랫폼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가져와서 통합하는 법안을 새로 만드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을 상임과 비상임위원으로 늘리고 이게 이진숙 위원장 하나만 보고 그런 입법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선동이죠. 방송통신위원회은 17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IP산업의 발전, 방송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새롭게 조직을 신설한 거고요.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상황에 맞게 제도 개혁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진숙 위원장 한 명이 끼어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는 안 될 분이었습니다. 전 정권에서 실제 공영방송 장악 목적으로 임명한 거였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자격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바로 임명했고 임명 당일날 KBS 이사, 방문진 MBC 이사를 임명합니다, 다 여권 추천 인사로. 결국 뭡니까? 방송 장악을 위한 실행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것을 해낸 것 외에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정권교체 이후에는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조직 개편에 따라서 면직이 되는 것뿐이지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이 법을 만들 만큼 민주당이 그렇게 한가하게 방송미디어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상황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이 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 대응이요?
[원영섭]
필요한 모든 헌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변화된 미디어 환경이라고 하지만 미디어라는 게 방송통신이라는 영역에 도대체 들어간 적이 없었는지, 그동안. 17년간. 그거는 납득이 되기 어렵고요.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서 얼마든지 대응해갈 수 있는 지금의 법체계에서 별로 많은 게 변경되지는 않았어요.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거를 기존의 법률을 폐지하고 명칭을 새로 바꿔서 제정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는 만약에 그게 본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으면 모르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표적으로 두고 그냥 임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그런 소급 입법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소급 입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사유에 의해서 충분히 위헌 사유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고. 가처분이나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추석 민심잡기에 여야가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 입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고 있고요. 원외에서는 장외집회까지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장외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이후 서울에서는 집회가 5년 8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기연]
아무런 정치적 실익도 없고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도 없는 장외집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핵심 지지층, 대구 집회 현장을 나가 보면 단상에서는 극단적 주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민주당 놈들, 이런 발언들이 지도부 입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의 상당수는 윤 어게인, 스타터 스틸. 그러니까 부정선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모이는 집회로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집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과연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입법 관련돼서 숫자가 부족해서 막지 못하는 것을 국민여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의지가 있는가, 그런 의도인가? 전혀 아니고요.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국민의힘이 결국 그때 핵심 지지층들을 다시 모아서 지방선거까지 어떻게든 그 정도의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져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관세협상이라든가 내란으로 인한 경제 후과로 굉장히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런 장외집회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 반성, 이런 것이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정치적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 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장외집회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장외집회를 열 경우에는 극우화 우려가 제기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계산을 했을까요?
[원영섭]
지금 극우화다, 아니다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도 저는 사실 한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석수가 많이 모자라고 그리고 어제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안을 오늘 그걸 뒤집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특검법상 3개의 특검이 사실상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계속 과도하게 압수수색과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00만 당원에 대한 명부까지 압수수색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해받지 않을까, 저렇게 오해받지 않을까를 고민해서 이도 저도 못하고 국회에서 앉아서 표결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오히려 야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장외집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에 국민들을 공감시키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방법론으로 문제 될 내용이지, 지금의 장외집회를 하기로 한 이 결단은 굉장히 적절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장외집회의 당위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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