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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본인의 자동 면직을 위한 표적 법안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허점과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인데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을 위한 방송·통신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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