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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특검과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건강 악화를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소 초췌해진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죠. 그동안 불출석했었는데 이번에는 출석을 했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던 겁니까?
[이승훈]
원칙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번 재판도 저는 불출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이 보석심문과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보석심문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재판부가 보석해 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나오고 싶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온 것이 아닌가. 내란재판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가면서 이 별건 재판은 나온다?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석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서 나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더욱더 힘들다. 내란 재판도 성실하게 임하면서 이번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내란 재판과 비슷한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주장을 해야 되지만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보석이 기각될 확률은 거의 100%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공소사실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최진녕]
아시다시피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내란죄, 특히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던 논리가 뭐냐 하면 공수처의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죄를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권남용을 고리로 해서 내란죄로 해서 기소를 해서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또 직권남용 혐의가 들어갔던 것이죠. 그 내용이 국무위원의 계엄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한마디로 10시에 원래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발의하려고 했더니 한덕수 그 당시 총리가 헌법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국무위원회를 소집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10여 명 국무위원이 왔지만 나머지 10여 명은 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와 같이 오지 못했던 사람이 고의적으로 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국무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의 계엄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지금 기소를 한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법을 봤을 때는 만약,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공수처 논리 자체가 직권남용 혐의를 연결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래서 내란죄에 대해서 이미 기소를 했는데 또 뒤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혐의를 추가기소한다?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권 침해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앞에 있는 죄에 포함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를 해서 기소해놓고 또 사실상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을 더 기소를 한다라는 것은 이른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이중기소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재판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절차도 심문이 진행이 됐는데 같은 날 추가로 기소됐던 재판은 중계가 허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있었던 보석 관련된 심문은 중계가 되지 않았거든요. 차이가 어떻게 되죠?
[이승훈]
내란 재판이라든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중요시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석심문 같은 경우는 일단 범죄가 중대한지 또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주로 피고인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내보내주십시오. 지금 상태에서는 건강이 악화될 염려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내밀한 건강상태를 주로 얘기해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을 돌볼 염려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사를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석 심문은 개인적인 인격 등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한 것이고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꾸 이중기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은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중기소를 통해서 자신의 구제 절차를 확보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최초 기소가 됐잖아요.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인데 내란죄가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권남용은 되기 때문에 같이 기소한 것이고요. 내란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그러고 나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거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거나 비화폰 기록이라든가 또는 관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부분은 특검은 내란죄가 종결된 이후의 범죄사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기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에 잘 나와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재판도 하기 전에 이중기소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보석심문은 피고인 건강상태라든지 가정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란 재판 때는 발언을 자제를 했다면 보석심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중계 여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내란죄라든가 지금 이번에 있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것은 본안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입법에서 발의했던 내란특검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하고 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도 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석 재판은 이른바 신청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일반인에 공개하지 않지 아습니까? 그것은 피의자의 인격권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생중계는 아니지만 다 녹화를 해서 공개해서 우리가 누구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사건이 반드시 100%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개인적 사정이라든가 내부적인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 호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케이스가 적지 않고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인격권 그리고 방어권 보장, 나아가 무죄추정 원칙 이런 부분을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을 재판부에서 나눠서 하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의중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나아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윤 전 대통령도 좀 더 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의 충실한 심리를 구하는, 어떻게 보면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공개한 것이 오히려 충실한 심리를 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보석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도된 부분만 바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태가 재판받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이승훈]
재판받기 어렵지 않겠죠. 실은 만약에 건강이 그렇게 어려워서 재판을 못 받겠다, 그러면 보석심문도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석심문만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영장실질심사 때도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이 나올 수 있는 상태. 그런 경우에는 재판에 출석을 하고 나머지 재판은 전혀 다 거부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재판 못 받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판을 받아봤어야지 힘든 것이지, 한 번도 재판을 받지 않았는데 힘들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또한 1.8평 독방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좁은 평수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어요. 뒤척이기도 힘들 정도의 좁은 방인데 거기에서 6~7명이 있는데 본인은 혼자 있는 거잖아요. TV도 혼자 보는 거고요. 화장실도 혼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마치 내가 풀어주면 재판에 잘 나갈게. 내가 풀어주면 조사 잘 받을게. 다른 피고인들 들을까 봐 겁나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감옥에 넣어서 자백을 받아낸 아주 유명한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직업적인 윤리의식을 의식해서라도 단호한 모습,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재판에도 임하고 검찰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들이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저 힘들어서 재판 못 나가요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동정심을 갖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전략인데, 그냥 재판받기 싫은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얘기하면서 재판 횟수도 많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 하면서 주 2회 재판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보석심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진녕]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공선법 위반 사건이 1심이 2년이 넘게 끌었습니다. 공선법 위반에 보면 1심에 6개월, 2심 3개월, 그리고 3심에 3개월 해서 1심부터 3심까지 만 1년 만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대법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3개월 내에 끝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코미디스러운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이 633 원칙을 해놨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때 최순실 특검으로 기소된 이후에 일주일에 3번씩 구속 재판을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와 같은 일주일의 세 번 재판을 도저히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일정 순간 재판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도 다 그냥 사실상 해임을 했고. 결국 궐석재판 상태에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그 재판을 끝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뭐냐? 충실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6개월, 3개월, 3개월 되어 있지만 1심에서 구속 기간을 할 수 있는 것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니 대장동 세력, 쌍방울 세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6개월이 다 넘어서 관련돼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도 줄줄이 보석으로 다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잡범들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정치적 사범 같은 경우에 6개월 내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충분히 피고인의 인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어땠습니까? 안과 검증 결과 실명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엊그제 있었던 것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지면서 체중이 많이 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신상에 대한 것들을 다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개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나아가 피고인의 충실한 재판받을 권리를 조화를 이루는 취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그것은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다른 것을 배제하고 그 사건기록을 보고 보석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과거에 있었던 궐석재판 사례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재판에도 일단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승훈]
궐석재판이니까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출석 안 해도 재판은 하는 겁니다. 출석을 안 해버리면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법의 심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출석 안 하더라도 심판하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보석재판이 기각된다면 그 별건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6개월 내에 심리를 해야 된다. 이건 그냥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최대한 빨리 내란죄를 종속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이지 만약에 피고인이 많은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요. 이걸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검찰이 너무나도 많은 참고인들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참고인들 하나하나 다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때 너무나도 많이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참고인 증인신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또 검찰 탓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참고인들이라든지 증인신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한다고 한다면 6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피고인이 얼마나 방어권을 잘 행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면서 기간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녕]
짧게만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그냥 부인해버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본인들의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검찰에 있던 조서와 증거능력을 부인하니까 결국 법원으로서는 수사기관에서 불렀던 증인들을 다 일일이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증인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가 있으면 부를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핵심 증인을 부르고 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수사나 비슷하게 되면서 재판 모든 것이 옛날에 비해서 2배, 3배 길어지는 것이죠. 결국 지난번에 있었던 검수완박 결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또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시스템, 법을 바꾼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법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주요 피고인들이 다 일일이 석방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법을 잘못한 것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검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이승훈]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없앴어요. 그래서 다 증인신문을 해야 됩니다, 부동의하면. 그런데 그건 법을 개정한 것이지 법 개정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법 개정은 국회의 의결로써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 추적하면서 포위망을 좁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통일교 관련 조사에는 인물들이 구속되기도 했는데 어떤 혐의들을 살펴보는 걸까요?
[최진녕]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을 하면서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보통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아까 YTN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공모를 하면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일교가 본인들의 중대한 사업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뭔가 청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투트랙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로비를 한 한 축이 있는 것이고, 또 한 축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 전 대통령 가기 전까지 있던 관련된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죄도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는데 그것이 권성동 대표에게 돈을 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특검의 의도는 그 돈이 사실상 권성동을 본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면서 뇌물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똑같은 것이죠. 결국 그와 같은 청탁이 건너건너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한테 전달되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자체에서 이 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와 같은 칼날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지금 수사선상에 올려둔 상황인데 그러면 통일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승훈]
일단 가능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접촉하는 방법, 그리고 김건희 씨를 통해서 접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에게는 1억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제공했잖아요.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거든요.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 자금으로 쓴다거나 또는 총선자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고 불법 대선자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확대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윤 전 본부장을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에게 독대시켜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을 권성동 의원이 인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들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됐고, 또 통일교의 숙원사업이었던 캄보디아 개발 지원사업 이런 것도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4배 정도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지원 사업도 100억 달러까지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당원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수백억 달러를 늘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대선자금을 받고 굉장히 부당한 행동을 했다, 이게 뇌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또 김건희 씨는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키맨이 되는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어떻게 수사에서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해서 거부를 해서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라면 특검팀이 혐의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진녕]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지나치게 특검의 보여주기식 수사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하면 변호사들만 접견을 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수사접견이라고 해서 많은 수사기관의 경찰이나 검찰들이 변호인과 접견하는 데 컴퓨터 있는 데 와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억지로 끌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던 것이죠.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찾아가서 통상 변호인 접견하는 데 옆에서 그냥 수사접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인데 결국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기소를 그냥 수사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을 계속 끌고 나오기 어렵다고 하면 본인들이 찾아가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관행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특검을 무시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계속 무리하게 이런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안 나오느냐 하지 말고 찾아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 또한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놓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법원에 가서 어땠습니까? 법원에 가서도 결국은 전부 다 진술거부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사가 뭐라고 하니까 재판부로서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라고 했던 것이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물론 저 또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고 수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인 비판은 변론으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이나 행사하는 것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증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승훈]
매우 중요한 증인이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준 건데, 문제는 공천을 김건희 씨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나왔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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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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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특검과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건강 악화를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소 초췌해진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죠. 그동안 불출석했었는데 이번에는 출석을 했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던 겁니까?
[이승훈]
원칙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번 재판도 저는 불출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이 보석심문과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보석심문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재판부가 보석해 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나오고 싶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온 것이 아닌가. 내란재판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가면서 이 별건 재판은 나온다?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석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서 나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더욱더 힘들다. 내란 재판도 성실하게 임하면서 이번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내란 재판과 비슷한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주장을 해야 되지만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보석이 기각될 확률은 거의 100%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공소사실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최진녕]
아시다시피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내란죄, 특히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던 논리가 뭐냐 하면 공수처의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죄를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권남용을 고리로 해서 내란죄로 해서 기소를 해서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또 직권남용 혐의가 들어갔던 것이죠. 그 내용이 국무위원의 계엄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한마디로 10시에 원래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발의하려고 했더니 한덕수 그 당시 총리가 헌법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국무위원회를 소집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10여 명 국무위원이 왔지만 나머지 10여 명은 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와 같이 오지 못했던 사람이 고의적으로 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국무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의 계엄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지금 기소를 한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법을 봤을 때는 만약,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공수처 논리 자체가 직권남용 혐의를 연결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래서 내란죄에 대해서 이미 기소를 했는데 또 뒤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혐의를 추가기소한다?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권 침해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앞에 있는 죄에 포함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를 해서 기소해놓고 또 사실상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을 더 기소를 한다라는 것은 이른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이중기소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재판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절차도 심문이 진행이 됐는데 같은 날 추가로 기소됐던 재판은 중계가 허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있었던 보석 관련된 심문은 중계가 되지 않았거든요. 차이가 어떻게 되죠?
[이승훈]
내란 재판이라든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중요시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석심문 같은 경우는 일단 범죄가 중대한지 또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주로 피고인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내보내주십시오. 지금 상태에서는 건강이 악화될 염려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내밀한 건강상태를 주로 얘기해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을 돌볼 염려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사를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석 심문은 개인적인 인격 등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한 것이고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꾸 이중기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은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중기소를 통해서 자신의 구제 절차를 확보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최초 기소가 됐잖아요.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인데 내란죄가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권남용은 되기 때문에 같이 기소한 것이고요. 내란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그러고 나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거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거나 비화폰 기록이라든가 또는 관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부분은 특검은 내란죄가 종결된 이후의 범죄사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기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에 잘 나와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재판도 하기 전에 이중기소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보석심문은 피고인 건강상태라든지 가정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란 재판 때는 발언을 자제를 했다면 보석심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중계 여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내란죄라든가 지금 이번에 있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것은 본안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입법에서 발의했던 내란특검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하고 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도 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석 재판은 이른바 신청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일반인에 공개하지 않지 아습니까? 그것은 피의자의 인격권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생중계는 아니지만 다 녹화를 해서 공개해서 우리가 누구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사건이 반드시 100%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개인적 사정이라든가 내부적인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 호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케이스가 적지 않고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인격권 그리고 방어권 보장, 나아가 무죄추정 원칙 이런 부분을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을 재판부에서 나눠서 하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의중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나아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윤 전 대통령도 좀 더 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의 충실한 심리를 구하는, 어떻게 보면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공개한 것이 오히려 충실한 심리를 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보석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도된 부분만 바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태가 재판받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이승훈]
재판받기 어렵지 않겠죠. 실은 만약에 건강이 그렇게 어려워서 재판을 못 받겠다, 그러면 보석심문도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석심문만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영장실질심사 때도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이 나올 수 있는 상태. 그런 경우에는 재판에 출석을 하고 나머지 재판은 전혀 다 거부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재판 못 받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판을 받아봤어야지 힘든 것이지, 한 번도 재판을 받지 않았는데 힘들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또한 1.8평 독방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좁은 평수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어요. 뒤척이기도 힘들 정도의 좁은 방인데 거기에서 6~7명이 있는데 본인은 혼자 있는 거잖아요. TV도 혼자 보는 거고요. 화장실도 혼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마치 내가 풀어주면 재판에 잘 나갈게. 내가 풀어주면 조사 잘 받을게. 다른 피고인들 들을까 봐 겁나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감옥에 넣어서 자백을 받아낸 아주 유명한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직업적인 윤리의식을 의식해서라도 단호한 모습,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재판에도 임하고 검찰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들이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저 힘들어서 재판 못 나가요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동정심을 갖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전략인데, 그냥 재판받기 싫은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얘기하면서 재판 횟수도 많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 하면서 주 2회 재판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보석심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진녕]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공선법 위반 사건이 1심이 2년이 넘게 끌었습니다. 공선법 위반에 보면 1심에 6개월, 2심 3개월, 그리고 3심에 3개월 해서 1심부터 3심까지 만 1년 만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대법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3개월 내에 끝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코미디스러운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이 633 원칙을 해놨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때 최순실 특검으로 기소된 이후에 일주일에 3번씩 구속 재판을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와 같은 일주일의 세 번 재판을 도저히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일정 순간 재판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도 다 그냥 사실상 해임을 했고. 결국 궐석재판 상태에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그 재판을 끝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뭐냐? 충실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6개월, 3개월, 3개월 되어 있지만 1심에서 구속 기간을 할 수 있는 것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니 대장동 세력, 쌍방울 세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6개월이 다 넘어서 관련돼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도 줄줄이 보석으로 다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잡범들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정치적 사범 같은 경우에 6개월 내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충분히 피고인의 인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어땠습니까? 안과 검증 결과 실명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엊그제 있었던 것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지면서 체중이 많이 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신상에 대한 것들을 다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개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나아가 피고인의 충실한 재판받을 권리를 조화를 이루는 취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그것은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다른 것을 배제하고 그 사건기록을 보고 보석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과거에 있었던 궐석재판 사례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재판에도 일단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승훈]
궐석재판이니까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출석 안 해도 재판은 하는 겁니다. 출석을 안 해버리면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법의 심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출석 안 하더라도 심판하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보석재판이 기각된다면 그 별건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6개월 내에 심리를 해야 된다. 이건 그냥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최대한 빨리 내란죄를 종속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이지 만약에 피고인이 많은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요. 이걸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검찰이 너무나도 많은 참고인들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참고인들 하나하나 다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때 너무나도 많이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참고인 증인신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또 검찰 탓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참고인들이라든지 증인신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한다고 한다면 6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피고인이 얼마나 방어권을 잘 행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면서 기간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녕]
짧게만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그냥 부인해버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본인들의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검찰에 있던 조서와 증거능력을 부인하니까 결국 법원으로서는 수사기관에서 불렀던 증인들을 다 일일이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증인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가 있으면 부를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핵심 증인을 부르고 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수사나 비슷하게 되면서 재판 모든 것이 옛날에 비해서 2배, 3배 길어지는 것이죠. 결국 지난번에 있었던 검수완박 결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또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시스템, 법을 바꾼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법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주요 피고인들이 다 일일이 석방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법을 잘못한 것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검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이승훈]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없앴어요. 그래서 다 증인신문을 해야 됩니다, 부동의하면. 그런데 그건 법을 개정한 것이지 법 개정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법 개정은 국회의 의결로써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 추적하면서 포위망을 좁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통일교 관련 조사에는 인물들이 구속되기도 했는데 어떤 혐의들을 살펴보는 걸까요?
[최진녕]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을 하면서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보통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아까 YTN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공모를 하면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일교가 본인들의 중대한 사업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뭔가 청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투트랙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로비를 한 한 축이 있는 것이고, 또 한 축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 전 대통령 가기 전까지 있던 관련된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죄도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는데 그것이 권성동 대표에게 돈을 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특검의 의도는 그 돈이 사실상 권성동을 본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면서 뇌물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똑같은 것이죠. 결국 그와 같은 청탁이 건너건너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한테 전달되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자체에서 이 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와 같은 칼날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지금 수사선상에 올려둔 상황인데 그러면 통일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승훈]
일단 가능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접촉하는 방법, 그리고 김건희 씨를 통해서 접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에게는 1억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제공했잖아요.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거든요.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 자금으로 쓴다거나 또는 총선자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고 불법 대선자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확대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윤 전 본부장을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에게 독대시켜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을 권성동 의원이 인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들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됐고, 또 통일교의 숙원사업이었던 캄보디아 개발 지원사업 이런 것도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4배 정도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지원 사업도 100억 달러까지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당원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수백억 달러를 늘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대선자금을 받고 굉장히 부당한 행동을 했다, 이게 뇌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또 김건희 씨는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키맨이 되는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어떻게 수사에서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해서 거부를 해서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라면 특검팀이 혐의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진녕]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지나치게 특검의 보여주기식 수사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하면 변호사들만 접견을 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수사접견이라고 해서 많은 수사기관의 경찰이나 검찰들이 변호인과 접견하는 데 컴퓨터 있는 데 와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억지로 끌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던 것이죠.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찾아가서 통상 변호인 접견하는 데 옆에서 그냥 수사접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인데 결국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기소를 그냥 수사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을 계속 끌고 나오기 어렵다고 하면 본인들이 찾아가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관행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특검을 무시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계속 무리하게 이런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안 나오느냐 하지 말고 찾아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 또한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놓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법원에 가서 어땠습니까? 법원에 가서도 결국은 전부 다 진술거부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사가 뭐라고 하니까 재판부로서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라고 했던 것이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물론 저 또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고 수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인 비판은 변론으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이나 행사하는 것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증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승훈]
매우 중요한 증인이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준 건데, 문제는 공천을 김건희 씨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나왔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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