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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해체 등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고 반발하며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이 24시간 지난 뒤 표결을 통해 종결시켰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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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해체 등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고 반발하며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이 24시간 지난 뒤 표결을 통해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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