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 시작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 시작

2025.09.26.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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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재 법정에서는 특검의 공소사실 진술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첫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오늘 재판이 10시 15분쯤 시작이 됐고 한 1시간 이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이렇게 첫 번째 공판에서는 어떤 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까?

[김성수]
형사사건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정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신문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이라든지 직업 그리고 본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검찰, 검사의 모두진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모두진술을 통해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 주장을 하는 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들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는 재판장의 쟁점정리가 있고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피고인 측에서 밝히게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고인 측에서 현재 특검에서 제출한 어떠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부인한다,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고 그 논의 이후에 증인신문을 언제 어떻게 진행하겠다.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언제 열겠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공판기일에서 아마 증거인부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증거인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변수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당초에 오늘 재판이 1시간 내외면 끝날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김성수]
첫 공판기일은 공소사실이라든지 피고인의 모두진술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이것이 형사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소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지금 재판부에 특검에서 보는 혐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 피고인 측에서는 이 부분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진술할 수 있는 이런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판부에 각각의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특검 측에서도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도 PPT를 각각 준비해서 시각화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굉장히 상세하게 각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됐던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소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해 드리면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종료가 됐다. 그러니까 앞서 특검 측의 공소사실 이후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반박이 이어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요소에 대한 공방이 주고받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국무회의 심의권 관련 논란, 그러니까 특검에서 주장하는 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심의권 자체가 헌법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헌법을 확인해보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성수]
헌법 조문 해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의 해석이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재판 같은 경우가 크게 다섯 가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여부를 다투게 되는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셨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만약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특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데 이것을 통지라든지 아니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함으로써 심의의결권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특검이 보고 있는 관점인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심의의결권에 관해서는 헌법에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특정한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적인 해석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도 있겠지만 법리적인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다툼까지도 같이 있는 쟁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보면 양측의 공방이 지난 헌재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난 헌재 때도 사실관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특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가 결국에는 계엄선포 전후의 사실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이번 공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내란혐의에 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 관련 부수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위반이 있었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관측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계엄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다시 다퉈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심의의결권 관련 공방 이후에도 또 사후 선포문 작성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중에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사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표지의 유무가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죄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고 있는 부분은 계엄선포문과 관련해서 표지를 사후에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후에 만들었다가 폐기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표지를 만들어서 붙이는 행위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는 행위가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절차에 반해서 폐기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기 때문에 각각의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특검의 관측인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표지만을 붙인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법적인 의문이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행사에 대해서도 행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아마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지에 서명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표지에 서명을 한 것만 가지고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작성에 관련해서 작성의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다시 한 번 특정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리적인 쟁점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첫 재판에서도 보통 직접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첫 재판에서 발언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신문 과정에서는 당연히 육성으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피고인의 모두진술, 지금 이 절차에서 변호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쟁점들에 대해서 법적인 반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두진술 과정에서 변호인 다음에 피고인 본인인 윤 전 대통령이 이 혐의들에 대해서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의 이 절차에서 모두절차에서 직접 진술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후에는 증인신문이 공판에서 진행이 될 것인데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재판부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먼저 발언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 첫 공판에서 직접 이야기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부에서 발언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빌려서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인의 모두진술이기 때문에 변호인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피고인 본인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것인가요라고 했을 때도 더 이상 이야기할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추가적인 표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발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제 피고인의 직접 발언이 시작된 거면 재판이 후반부로 치달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순서가?

[김성수]
지금 피고인이 직접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모두진술 과정이 종료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발언이 마쳐지고 나면 이후에 재판장이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리를 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증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 것인지를 피고인에게 묻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특검 측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증거들을 증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증거목력을 같이 보면서 동의한다든지 부동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중에서 참고인의 진술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동의하게 되면 그때는 해당 진술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부동의했을 때는 그렇다면 증인신문은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다만 오늘 첫 기일에서 만약에라도 피고인 측에서 아직 우리가 증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너무 방대해서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조사와 증거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진행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변수가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 전해진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갑작스럽게 윤 전 대통령이 사후선포문과 관련한 본인의 기억을 얘기한 거라고 합니다. 길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짧게 이와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사후 부서를 한 문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후에 서명을 한 선포문과 관련해서 부속실장이 왜 하느냐. 그러니까 강의구 부속실장이 왜 하느냐, 이렇게 본인이 질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게 지금 짧게 윤 전 대통령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장관, 총리에 올려야 하는데 그걸 왜 강의구 부속실장이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내용을 본인이 지금 짧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왜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내용에 근거해서?

[김성수]
저는 피고인이 본인의 진술 기회를 받은 다음에 진술을 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변호인의 설명 과정에서라든지 그 중간에 잠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본인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재판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하셨던 사실관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강의구 부속실장이 이것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문서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것이고 공문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행사의 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질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한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방금 그 발언 뒤에 덧붙인 게 저는 한덕수 당시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도 결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 입을 통해서 진술을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공문서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리고 만약에 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에 관해서도 이 부분 사실관계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도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온 내용은 일단은 사후선포문 작성과 관련한 본인이 어떻게 그 당시에 행동을 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공방이 오간 부분. 특히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다시 한 번 주장을 했던 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헌재의 변론기일에서도 늘 들어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라든지 내란수사권,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초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공수처가 받은 체포영장이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고 기관이고 그리고 그 기관이 영장을 받은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공수처어서 집행하는 체포영장이 적법한 체포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부분 저지를 한 부분이 결국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의율될 수 없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광풍이 지난 후에도 역사에 남는다,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재판,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런 발언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수]
일단은 이게 조금 과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광풍이 지나고 나서도 역사에 남는 판단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판부에 이런 현재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인데 그 아미가 어떻게 관점에 따라서는 재판부에게 휩쓸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앵커]
압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할 수 있는, 아니면 조금이라도 피고인의 사건을 안 좋게 볼 수 있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탄핵이 됐었고 내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건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 과격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한 첫 재판은 내란특검이 추가기소한 내용에 대한 재판의 첫 재판에 참석을 한 것이고요. 기소 내용, 혐의에 대한 내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재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사후선포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비화폰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화폰 관련 통화기록 삭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아니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삭제를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 사실 이 비화폰의 통화기록도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화폰 확보와 관련해서도 쟁점이 있었고 확보된 이후에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 삭제를 지시한 것이냐에 대해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삭제 지시가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을 것이다라는 사실관계에 전제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무가 없는, 삭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가 없는 일인데 그것을 하도록 특정인에게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 측의 관측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비화폰 기록 삭제와 관련 지시를 한 사실관계도 다퉈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삭제지시가 있었다고 했을 때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도 법리적인 쟁점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의무 없는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비화폰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비화폰 기록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재판부에서는 비화폰 증거수집 위법 주장에 의견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이 의견 요청이라는 건 특검 측에 요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특검 측에 의견을 요청했을 수 있고 아니면 피고인 측도 이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달라는 취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의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했다고 한다면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위법하게 취득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한 쟁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인 비화폰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한다면 그때는 결국 해당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위법하게 취득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특검 측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 각각 정리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법한 조치를 종용한 점도 특검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꼽고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저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지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결국 경호처 직원들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도 지금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가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특정되었을 때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법리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언급도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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