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한 尹, 공개된 공판 중계..달라진 윤석열의 전략? 법적 해석은

재판 출석한 尹, 공개된 공판 중계..달라진 윤석열의 전략? 법적 해석은

2025.09.26.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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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6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장윤미
- 국민의 알 권리 관점에서 재판 중계 필요..다만 개인정보는 가려야
- 재판 중계로 ‘피고 주장’ 직접 확인 가능..방어권 공개성 가치 강조
- 보석 심문·중계 불허는 절차적·실무적 판단..전략적 선택일 가능성
- 청문회 방식·시점 문제..당 지도부 협의 없이 밀어붙인 건 전략 실수

윤기찬
- 내란 재판 불출석은 방어권 선택…정치적 비난 근거 없다
-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법리 다툼 가능한 사건,,재판 참여 이유 분명
- 지연·갱신 절차 악용 땐 재판 장기화·정치적 활용 가능
- 전담 재판부보다 ‘법원이 구성한 전념 재판부’가 더 안전하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김영수 더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법의 찬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굵직한 법률 이슈들을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법의 찬미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원이 이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 기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재판이 2개입니다.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고요. 그리고 오늘 재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죠. 그런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 혐의 재판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 윤기찬 : 내란 혐의 재판은 그것도 처음엔 나갔어요. 안 나갈 수는 없는 것이 재판 처음 나갈 때는 인정 심문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사자가 맞는지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안 나갈 때는 안 나가다가 법원의 보궐 재판 허락을 받고 안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첫 기일이에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관련해서 첫 기일이니까 인정 심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보석 신문도 하기 때문에 아마 두루두루 겸사겸사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내란 재판을 나가 보니까 이건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라는 피고인 개인의 어떤 느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형량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무기 수괴 사형 아니면 무기 둘 중에 감경한다 하더라도 25년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보니까 이게 유죄를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피고인은 나가기 싫죠. 그런 와중에 신병도 생기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 다만 그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은 적죠. 왜냐하면 어차피 궐석 재판이기 때문에 증인 심문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받을 확률은 없고 오히려 내가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을 포기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비난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번 재판의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꽤 있거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별도로 거기에 가필했다. 이 부분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할 때 보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확정된 사실 관계 내지 피고인의 당시 행동에 대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대통령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참여에 동기를 부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 김영수 : 장윤미 변호사님 물론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용한 거.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한 거예요?

● 장윤미 :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서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고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계를 못하는 허들로 작용하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재판장이 재량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 모두에 한 1분 정도만 공개를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날 무슨 옷을 착상했는지 헤어 스타일은 어땠는지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는 저는 비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질적인 건 헌법재판소처럼 어떤 항변이 있는지 이거는 내란 특수공무집행 방해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중범죄 친일쿠데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그러면 변소를 하는지 주장을 내놓는지를 저는 충분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생중계 형식으로 하면 너무 내밀한 정보나 개인 정보들이 무작위로 공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중계 형식은 아니고 풀로 녹화를 하되 그 이후에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이후에 공개하는 적절한 판단이 내려졌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촬영 중계는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기는 하는데 바로 생중계로는 하지 않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서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 윤기찬 : 지연 중계라고 하죠.

◇ 김영수 : 지연 중계를 하는 이유는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윤기찬 : 거기서 편집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개인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방청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다 지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개인 정보들은 다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 김영수 :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은 안 받아들여졌네요?

● 장윤미 : 이 부분은 아마 저는 이렇게 특검 내란 재판에는 본인이 항변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선별을 해서 나올 권한은 피고인한테 모든 피고인은 재정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심문에 나오는 건 저희가 보석 심문 실무에서 보면 따로 보석 심문 기일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판할 때 같이 보석 심문 그러니까 지정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같이 합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별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풀어달라고 나가고 풀어달라는 이유가 나 재판에 앞으로 잘 나올 거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재판부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재판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전에 공판을 하고 오후에 그래서 보석 심문이 이루어질 때 보석 심문은 대단히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왜 보석을 청구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프고 힘들고 죄를 짓지 않았고 잘못된 수사에 근거해서 여기까지 왔고 도돌이표 같은 입장이 다시금 재생이 될 거고 그럼 검찰에도 의견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의견서 제출이 될 겁니다. 최소한 구두로라도 왜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되는지를 기계적으로 확인하고 재판부가 마무리를 하는 거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계의 필요성 자체를 낮게 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 보석이 결정될 수 있을까요?

◆ 윤기찬 : 일단 법에 의하면 필요적 보석 사유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석을 청구하면 원래 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밑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안 해줄 수 있다. 이 말은 필요적 보석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그다음에 도망 염려가 있는지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라서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만 중개와 관련돼서는 이게 별도의 사건이에요. 내란 재판과 별도의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기록도 별도로 꾸며집니다. 같이하지만 그리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국민의 알 권리는 아니거든요. 어디 아프다. 이런 것도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중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어요?

◆ 윤기찬 : 그거는 각기 다른 거예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된 영장이 발부된 거라서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거죠.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 재판은 구속 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 받고 있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지금 태도 변화가 생긴 겁니까?

● 장윤미 : 특검 조사에 지금.

◇ 김영수 : 구치소 방문 조사를 허용하겠다는 거죠.

● 장윤미 : 오면 오겠다 주말이 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일정 조율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외환죄 추가 기소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보석의 가능성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장선상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법원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딱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재판에만 제가 잘 나갈 겁니다. 저는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이 설득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어떤 전제 조건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국가 비상 상황에 준하는 그런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여건이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부러 의도하고 도발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다. 이게 내란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응하지 않을 동인이 큰데 지금까지의 어떤 스탠스로 보면 그런데 응하는 걸 보면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그런데 그거는 특검이 입장 변화가 된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서는 약간 열려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동안 내란 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때도 실제 이 조사를 할 때 안 나간 이유가 굳이 소환 조사를 끌고 가서 조사하겠다는 걸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그러면 서면 조사나 아니면 와서 조사 하는 방법도 해 봐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외환 관련해서는 아쉽죠. 특검 입장에서 왜냐하면 수사 단서들이 너무 없고 증거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와서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의 입장 변화가 된 것이다.

◇ 김영수 : 김건희 씨도 어제 재판하는 모습이 중계는 아니지만 촬영이 허가돼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당연히 윤 전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 윤기찬 : 아마 구치소에도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방송이 방송이 돼요.

◇ 김영수 : 이틀 전이었군요.

● 장윤미 : 그제였던 것 같고 그제 돌아가는 모습은 거의 생중계로 1분 동안 공개가 되고 나중에 40분은 비공개로 하고 그랬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재판이 중계되면 본인의 주장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 윤기찬 : 그렇죠. 이번 중계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 입장에서도 유불리가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신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유불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툴 만한 사건이거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과연 이게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공수처의 체포 작전이 위법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그대로 전파를 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이 부분도 그대로 혹시나 변호인의 설득력 있는 주장이 그대로 국민께 전달될 수도 있는 거라서요.

◇ 김영수 : 그렇죠. 검찰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중계가 될 것이고요.

● 장윤미 :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는 절차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헌재에서도 그러면 증인 심문을 그러면 탄핵 소추위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탄핵의 필요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지. 그때도 전혀 문제는 없고 전혀 불법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때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헌법재판이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할지 말지 그런데 지금은 본인의 인신 구속과 연동을 해 가지고 사형 무기 이런 굉장히 법정형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이라 종전처럼 정치적인 어쨌든 언사만을 했을 때는 이 재판에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내란 사건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육성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됐고 공방을 다 봤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 작전 관련된 전후 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복이라서 따끈따끈한 정보가 아마.

◇ 김영수 : 새로운 정보 새로운 주장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수사한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놓고서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이요.

● 장윤미 : 저는 논의에서 큰 틀에서는 위헌이라서 만들지조차 못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제출된 법안의 위헌적인 요소가 있냐는 분별해서 봐야 되는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 자체가 위헌인 것처럼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야당에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최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내란 재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고등법원에 올라오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안을 제출한 게 있어요. 그게 집중 심리 재판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 구도는 똑같은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든 집중 심리 재판부를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겠다는 거든 어쨌든 한 재판부에 전담을 맡기겠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헌이면 법원이 이런 안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 추천권을 1배수로 해서 대법원장의 추천 권한을 형식적으로만 두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토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집중 심리하는 제도를 보면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헌법학자들의 주장 가운데에는 무작위로 재판부를 정하게 되는 게 그게 헌법의 취지에 맞다라는 주장이거든요.

◆ 윤기찬 :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은 전념 여부가 아니고 구성 단계에서 법원이 배제된 거예요.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물론 판사 자격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거지 그런데 그 누가 구성을 하느냐. 법원이 전담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성이나 무작위성이라는 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의도성 있게 이미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에 맞춤형 재판부를 구성한다.

◇ 김영수 : 국민 누구나 내가 어떤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 윤기찬 :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대장공 사건을 재판을 해요. 그런데 대장공 사건 재판부 구성을 국민의힘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공정하겠습니까? 그런 식의 극단화시킨 거지만 그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 지금 중앙지방법원이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고등에서 하는 것처럼 전념 재판부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전념하게 하는 거 다른 사건 배당하지 않고 이건 괜찮은 거예요. 왜 구성 자체를 법원이 해놓고 해당 재판에 다른 사건을 다른 데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면 지귀연 재판부를 전념 재판부로 만들면 돼요. 거기에서 다른 사건들을 다른 데로 이부시키거나 이송시키거나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걸 지귀연 재판부 교체 목적의 전담 재판부 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요.

◇ 김영수 :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내란 재판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거 아니에요.

● 장윤미 : 맞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게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을 때 속도를 낼 것인가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633으로 해 놓기도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법정에 와서 원 진술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법원은 계속 봤던 법원과 새로 보는 법원의 속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는 판사가 바뀌면 이 소송법상 변론 갱신이란 걸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원래는 저희가 실무에서는 형식적으로 아 증거 절차 했던 부분에 이의 없으시죠. 이러고 넘어가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판사가 중간에 바뀌면서 본인 재판에서 이거 변론 갱신하는 거에 나 이 부분 다 동의는 못한다. 그럼 어떻게 했었냐면 증인 심문했던 걸 다 증인을 다시 불러서 심문할 수는 없잖아요. 조서를 다 읽는 거예요. 그게 수개월이 걸렸었어요. 그런 패단 때문에 그걸 고쳤다고 하더라도 그렇군요. 이랬을 때는 더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서 종합적인 고민은 필요해보입니다.

◆ 윤기찬 : 저는 전담 재판부 원래는 특별재판부였잖아요. 논의하는 게 재판을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12월달에 지귀연 부장이 끝내겠다고 했는데 1심 재판을. 가타부타 결론이 나오면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재판을 끌겠다. 왜냐하면 갱신 절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오래 걸려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에서 갱신 절차에 관련된 얘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듣겠다 다 보겠다라고 하니까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갱신 절차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담보된 게 없잖아요. 그럼 이게 더 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속한 재판, 심대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재판으로 하겠다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놓고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 안에 누가 재판장을 맡을 것인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윤기찬 : 국회를 뺐다고 해서 위헌성이 제거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외부 인원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김영수 : 대한변협 4명 그리고 판사들이 4명 그리고 법무부가 1명 이렇게 9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라고 하던데요.

◆ 윤기찬 :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대한변협이 훌륭한 분들을 추천하겠지만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라서가 아니고 변협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문제는 변협은 한쪽 당사자가 되는 집단이에요. 저희 같이 변호사들은 한쪽을 대리하거나 변호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변호를 할 사람들 또는 한쪽을 대리할 사람들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스템적으로. 법무부도 검찰 특검을 지휘하는 행정 부처입니다. 그런데 지휘하는 한쪽 플레이어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판사 회의도 행정에 관련된 건의를 하게끔 각급 법원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각급 법원급들로 이 판사회의의 의견을 전부 다 취합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일단 법이 통과를 하면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서 위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 장윤미 : 아마 거의 100%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지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바로 하는 건 아니고 해당 재판부에 내가 지금 판단받고 있는 이 근거 법률이 위헌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헌재에 넘겨주세요라고 해서 그거를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판단을 해서 헌재로 넘길 수도 있는데. 헌재로 가게 되면 이 재판은 중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해당 재판부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성을 아예 닫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재판부가 해서 한번 위헌 소지를 한번 살펴볼까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법원행정처의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는 열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더 시간이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윤기찬 : 근데 저게 지귀연 부장 재판부에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하기는 어렵죠. 법이 통과되면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새로 구성된 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갑니다. 내란 사건이. 그러면 해당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자체적으로 할지 아니면 피고인이 신청 받아서 할지 그럼 구성된 재판부가 신청을 안 하겠죠. 그럼 그냥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진행돼 가지고 결정이 돼요. 그럼 나중에 결정된 재판 효력이 갖고 싸움이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결국 후발적으로 재판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헌 제청 심판을 하면 하고 재판을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시스템상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 김영수 :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만약에 받아들이고 헌재가 심판하기 시작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 윤기찬 : 원래는 위헌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은 중단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김영수 : 그럼 더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거네요.

◆ 윤기찬 :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법조인들은 뻔히 예상되는 거거든요. 갱신 절차 그다음에 재판 중단 이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그냥 밀어붙인다는 게 지귀연부장을 교체하려는 목적 플러스. 지방선거까지는 무탈하게 이 사건을 끌고 가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 김영수 : 마지막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30일이에요. 그럼 며칠 안 남았잖아요.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100%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불참한다는 사유서를 내야 되겠지만 이게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그다음에 안건 자체가 없어요.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데 결국 재판 갖고 대선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에 대해서 안건을 올렸다는 건데 재판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원래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는 사법행정이에요. 재판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건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탄핵 안건을 올려놓고 청문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불법적인 청문회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5월에도 비슷한 청문회를 추진하지 않았었나요? 열었죠?

● 장윤미 : 5월에 청문회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 김영수 : 그래서 그때 재판 결과를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 장윤미 : 문제의식이 엄청 있었던 거죠.

◇ 김영수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바로 관련해서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 윤기찬 : 행정처장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래서 판박이가 예상된다. 5월 때와 지금 9월 30일 청문회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 윤기찬 : 위원장만 바뀌었죠. 법사위원장만. 법사위원장이 그때 그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힘을 빌어서 당 대표가 됐고요. 지금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전처를 밟는 거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동력 삼아서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라는 흔들린다. 특히나 사법권을 흔드는 것은 물론 저희도 흔들 때가 있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액션으로 흔드는 거고 이렇게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겠다. 실제 이런 진행하는 것은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결정된 당일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가 몰랐다고 했잖아요.

● 장윤미 : 네 협의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두 분 다 정당 활동도 하신 적이 있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보통 원내 지도부와 상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보셨어요?

● 장윤미 : 이런 사안은 특히나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증인으로 가장 주목을 끄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원내 전략의 한 축으로 논의는 하고 이 결론에 이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형식적으로 보면 법사위에서 이거는 위원장 산하 위원들이 같이 정권으로 청문회 개최는 상임위 소관이니까요. 소관 업무니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건 형식적인 주장 같고.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들께 미치는 인상이나 어떤 평가도 고려를 한다면. 자연스러웠던 과정은 어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제기를 한 것처럼 이거는 지도부와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았던 부분이죠.

◆ 윤기찬 : 저는 약간의 공천 레이스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 김영수 : 내년 지방선거 공천 레이스요.

◆ 윤기찬 : 광역단체장 공천 관련돼서 누구하고 상의했는지를 이 공천 관련돼서 역학 관계를 보면 대충은 나올 수 있죠. 누구한테는 통보해 줬거나. 정청래 당 대표는 이게 사후 사전 승인인지 사후 추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결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만히 보면 김영진 의원은 그렇지 않고 다음 선거의 공천권과 관련된 내부 투쟁이 시작이 됐고 각개 전투가 시작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테마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법권 갖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 김영수 : 그런데 지난 5월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한 청문회 때 보니까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재판 건수가 많이 있는데 왜 이 사건을 이재명 당시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먼저 처리했느냐라는 주장을 했었고. 왜 9일 만에 초고속 재판을 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 윤기찬 : 이게 선입 선출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많은 대법원에 상고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변호사로서 선입 선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성숙된 것부터 판결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 사건은 관련법에 일찍 하게 돼 있잖아요. 6 33 그러니까 6 33도 한참 늦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대선 전에 끝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하나는 각 심리에 참여했던 대법관들이 나 아직은 내가 심증 형성이 안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리 합시다 이랬으면 문제가 있지만 각자 이미 다 기록 검토가 끝나고 본인이 할 태세가 돼 있는데 이걸 늦추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정치권이 당신 왜 이렇게 빨리 해 당신 왜 이렇게 늦게 해 그 시기 판결의 시기마저 조정하나요? 그것도 사법권 독립의 요소다.

● 장윤미 : 파기환송을 하려면 항소심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균적으로 전원합의체 한 달에 한 번 수기 하는 데 어떻겠습니까?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낸 거예요. 그것도 파기환송으로 그냥 인용을 했다면 결론에 어쨌든 그 승패 여부를 떠나서 그게 순리상 자연스러운데.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의 평균 걸리는 연수가 3.3년이라고 합니다. 3년이 넘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완전히 대선의 한복판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 김영수 : 다음 주 화요일 청문회 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의 찬미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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