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막판 협상에서도뜻을 모으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박민영]
현재 정부조직법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1개 정도 쟁점 법안과 60여 개 정도의 비쟁점법안이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박수민 의원이 1번 타자로 출격을 해서 13시간째 쉬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아직도 1번 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박민영]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조직법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골자가 지금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숱하게 비판해왔던 검찰 해체의 후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충돌을 하고 있는데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사법 파괴 현장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제 우원식 의장이 이거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더라고요.
[강성필]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2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쟁점법안 4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비쟁점법안 69개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단이라는 것은 중립성을 지켜야 될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으로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모르지만 최소한 야당의 의원들이 왜 검찰청을 폐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박수영 의원? 저분이 13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고 있으면 최소한 본인 자당의 의원이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사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을 저런 기회마저도 본인이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합니다. 대신에 쟁점법안 4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게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다만 쟁점법안이 끝나고 나서, 4개가 끝나고 나서 69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왜 하는 겁니까? 민생법안 중에 뭐가 있냐면 산불과 관련해서 지원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전에 우리 경북, 경남 울산에 초대형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법안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통과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런 배쟁점법안과 관련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것은 쟁점법안들이 본인들이 막지 못한 데 대한 화풀이로밖에 국민들이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쟁점법안과 관련해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69개 비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필리버스터를 거두어주셨으면 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정확하게 어제 국민의힘에서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결의안과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국회의장과 부의장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묵과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투표를 하면서 275명으로 명패가 발견이 되면서 정족수보다 1명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조금 더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국회의장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이 표결을 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직후에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만에 부당성을 호소하기에는 너무도 문제가 많은 쟁점법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군소야당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투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비쟁점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박민영]
비쟁점법안을 전체를 포괄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불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부의장이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지금 정권은 정통성에 상당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탄핵된 대통령을 두번이나 연속으로 배출한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부를 제대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탄핵 연속으로 두 번 됐겠어요? 그리고 자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 시절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재판과 관련해서도 저희 민주당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백번 양보해서 그게 검찰의 제대로 된 기소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재판인 거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이 만행은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거대한 잘못된 불법적인 계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국민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발언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오늘 어쨌든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청은 폐지가 되는 건가요?
[박민영]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0%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청이 사라지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정부조직법을 다듬는 것이 필요한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 뒤로도 그 법안에 대한 수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인 즉슨 지금 최종 법안이 의결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작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심지어는 부처의 기관장들에 대한 이름까지도 오탈자가 발견되었을 정도로 졸속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제대로 숙고가 된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숱하게 반복했던 것처럼 추석 전에 속도전만 강조하다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고 그 후과를 국민들께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폭넓게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라도 문제가 발견된다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비단 정치를 떠나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여당의 책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메뉴도 정하지 않고 식당을 여는 거랑 같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 식당 가기 싫다는 주장인 거죠. 어차피 밥은 먹으러 식당을 가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 안 시켜주고 다른 식당 가겠다고 하니까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이 시대를 뒤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법안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검찰이 스스로 자정되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요구를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만 보아도 검찰이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지도 않으면서 자꾸 저희를 믿어달라고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서 검찰청을 폐지한 다음에 아직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후에라도 부작용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더 좋은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금융위원회 개편은 어제 갑자기 내용에서 빠졌더라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강성필]
사실상 지금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의힘, 야당의 협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금융감독위원회로 흡수가 되고 여러 가지 임무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와 정무위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협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을 추진하려고 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6개월 정도 금융과 관련된 정부조직들을 방치하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직장에서 언제 바뀔지 모르고 폐지될 수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에는 오히려 차라리 정부조직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금융당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결정내렸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 얘기를 하면서 야당의 문제제기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사전에 우리랑 상의한 바 없다라는 거잖아요.
[박민영]
저희랑 전혀 무관하게 결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일전에 있었던 그런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안건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위와 정무위가 충분히 협조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일반적인 협상 파기로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일단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에 하루아침에 뒤집혔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도 발칵 뒤집힌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야당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실행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기재부를 힘 빼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기재부가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설계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철회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기재부의 예산처를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전을 하면서 기재부의 힘빼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융감독위라고 하는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을 기재부 산하에 두게 됨으로써 오히려 기재부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피아들이 완승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 성토가 있었는데 그래서 엎어진 김에 쇼한다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어쨌든 잘 안 될 건데 굳이 기재부에게 힘 실어주는 안을 우리가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포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부 사정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만한 너무 많은 사정들이 있고 급기야는 금감원 직원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불만 있으면 나가라라고 하는 극언까지 쏟아내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었거든요. 이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여당이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좋습니다.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야당의 주장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박민영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얼마전에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때 다 상의한 것 아닙니까.
[박민영]
결렬이라기보다는 파기죠.
[강성필]
좋습니다. 파기라고 하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기하기 전에 우리가 다 상의한 내용인 거예요. 다만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발칵 뒤집어졌다는 표현도 오버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부가 금융조직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고 사실 금융감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핵심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금융에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헤지펀드 이런 것들이 2조, 3조 피해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자고 했지 저희가 모피아에게 패배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의 정해진 건 4박 5일간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 건데요. 합의된 안을 먼저 올리지 않고 쟁점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강성필]
전략상인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비쟁점법안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지원특별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통과하는 데 합의를 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쟁점법안 4개가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음 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 내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쟁점법안을 먼저 올린 것이고 다음 제가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쟁점법안이 끝났으면, 그러면 비쟁점법안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불지원특별법 지금 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하하면서 검찰청 폐지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설마 계속 비쟁점법안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할까 하는데 사실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우리가 비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또 지켜봐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민심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민영]
일단 그 주도권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쟁점법안에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피하고 싶다고 하면 쟁점법안에서 필리버스터를 위시한 무제한 토론, 국민들께 이런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야당의 권리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을 위시한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따박따박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다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군소야당은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양해가 가능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의 방침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지원특별법과 같은 쟁점이 없으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재판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 저희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당연히 민주당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다른 외세의 압력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게 독립됐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려서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것은 결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귀연 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임명직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조사,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사법부의 불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만 스스로 외치지 말고 스스로 돌아봐야 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줬을 때 스스로 자정이 돼야 한다. 특히나 내란재판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민영]
저는 사례를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번 천번 양보해서 민주당이 지적했던 그런 일부 판례들에 대해서 불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법부 내에서 바로잡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귀연 판사가 주도하고 있는 내란죄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귀연 판사만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급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왜 3심제를 유지를 하겠습니까? 1심에서 이견이 있는 판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항소, 항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합리적인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적부심, 보석심문 등 각기 다른 판사들이 각기 다른 재량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재판부 하나를 콕 집어서 마음에 안드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개혁을 해야 되고 대법원장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심 재판에서 기존 633 강행 규정 원칙을 깨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2년 2개월이나 질질 끌렸던 그런 사건을 속도감 있게 바로잡았다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떤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전반적으로 재판기간은 기존 절차까지 포함해서 한 달 하고도 15일 정도가 소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사실심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의무규정으로 주어져 있는데 1년 15일을 소모했던 것이 대체 뭐가 그렇게 빠르게 재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당하다고 말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오히려 다른 피선거권 박탈형에 준하는 다른 정치인 사례들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만 유독 3년 가까이 재판이 지연되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그런 특혜를 누렸다고 하먼 이런 것이야말로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 거면 이재명 전담특별재판부부터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제가 짧게 반론을 드려야 되는 게 3명의 판사가 있다고 하니까 지귀연 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지귀연 판사하고 다른 판사들의 경력 차이가 15년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이 하는 것은 말씀하신 취지가 맞지만 지금 지귀연 재판부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이재명 관련된 재판 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22년도에 기소됐는데 공직선거법으로. 그때 28건이 같이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재판 결과가 안 나온 건수가 28건이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먼저 공직선거법으로 2년 전에 기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게 23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33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잠깐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고, 어쨌든 자꾸 1심과 2심과 상고심이 다르다고 하는데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재판 자료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이틀 만에 6만 쪽에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법관들이 그렇게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대법원 상고심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이 내 인생이 걸린 재판을 그러면 대법관들이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2심과 1심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죠. 김영진 의원이 법사위가 급발진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는 30일이 조희대 대법원관 청문회가 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청문회를 여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김영진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내서 저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당내 민주화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또 중도층이라든지 외부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것이 강성지지층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목소리, 용기 있는 목소리를 존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분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퇴하는 것도 맞고 또 심정적으로는 탄핵까지 하고 싶은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건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고 법사위와 당 지도부가 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를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광폭행보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개그맨 황현희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손만 거쳐가면 스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자기정치 삼매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인기에만 영합하게 되면 이른바 숏츠 팔이를 하기 위해서 무리한 그런 법사위 진행을 하게 되면 당은 부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난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의 적반하장식의 의정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서영교 의원이 애초에 가짜 녹취록을 틀어서 잘못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으로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적반하장으로 AI 녹취록이라고 주장을 했던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한 술 더 떠서 그렇게 부당하게 사퇴압력을 받았던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적반하장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가 각부의 수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출석을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였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뭐가 되느냐라고까지 극언을 퍼부었지만 그런 식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 되는가라고 똑같이 되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법원장 역시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법부의 수장인 것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출된 행정부의 수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수장들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리가 국회에 대신 출석을 해서 행정부와 법원의 입장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원칙과 관례를 깨가면서까지 청문회를 추진해야 될 명분과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당 외부에서도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나섰는데 얼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올렸다가 공격을 당하기도 했었죠. 자기 영업을 하고 있다. 개딸들이 과격하고 공격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그쪽에 맞추려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저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이런 발언을 우리 언론이 다뤄줘야 하나? 최소한 우리 정치에 영향력이 있고 뭔가 의미 있는 분들의 말을 우리가 다뤄야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의 상임고문이 저는 우리 정치에서 이미 퇴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거기에 사진을 공개한 것.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진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이낙연 새미래 상임고문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야말로 본인 영업을 위해서 그런 사진을 공개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난감한 상황에 빠뜨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중계가 될 예정이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라서 중계 결정이 된 거잖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중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망친 사람의 최후. 그리고 그 배우자는 나라를 망치는 동안 매관매직을 하고 본인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 과정,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의 죄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을 역사적인 증거로 남겨서 후세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계를 하자는 것이지 그외에 개인적인 원한이라든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호송버스와 호송차량들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송버스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호송 수갑도 동일하게 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복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중계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어쨌든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해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박민영]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 때문에 또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단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재판 초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특혜를 줬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들 때문에 재판 진행상의 필요성과 전혀 무관하게 원칙과 규정에 무관하게 그런 여론에 휩쓸리는, 정치권에 휩쓸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녹화 전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 허용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지금 두 달 만에 재판장에 나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 대중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어떤 지금 상황들이 연출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달여 만에 모습이 공개되는 것인데 기존 내란재판 출석은 11차례나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판에는 출석하기로 하면서 지난 7월에 재구속된 이후에 두 달여 만에 공개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강성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를 할 때 체포도 하고 보석하는 것을 반대 의견도 내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재판에 나오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압력도 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또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치지만 재판까지 안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구나 본인의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을 했으면서 또 본인을 풀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보석재판에는 또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 가보면 하급 장교들까지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 저도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낯뜨거울 정도의 이런 증언들이 쏟아진다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증언들을 들어보면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것은 혐의가 100% 입증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가고 싶다고 다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과거의 대통령으로서 양심이 있다고 하면 국민에게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보석심문도 이뤄지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를 가장 먼저 두고 있고 또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민영]
일단 내란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헌법재판을 한 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10번이 넘는 심문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요. 최후진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란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은 실효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있었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데 상당히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흐릿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을 체포를 하겠다고 하면서 구치소 내 기동대까지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또 더군다나 불법적으로 보디캠을 활용해서 촬영했던 그런 영상들이 공개가 되는 등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신상태 자체가 재판에 오로지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진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면 충분히 보석 사유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변호인 측에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보석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성필]
저는 재판장이 바로 기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석도 신청하는 게 재판전략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장이 바로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각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보석신청은 상당히 잘못된 주장이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기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장으로서도 보석을 시켜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곧바로 기각함으로 인해서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두 달여 만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재판정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특검 조사도 관심인데 소환조사에는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는 어떨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박민영]
일단은 조사에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추가적인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들을 살펴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만한 정부 관계자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구속심사를 통해서 영장발부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구속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보다는 추경호 의원을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에 수사를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이 기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검을 출범시킨 것 자체가 저는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실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입증자료들이 얼마나 나왔을지를 앞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치소 방문조사는 사실 그동안은 특검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좀 바뀐 거거든요. 왜 이런 변수가 생긴 걸가요?
[강성필]
저는 특검도 명분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 필요도 없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에 방문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수사에 임해서 조사에 임해서 법적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재판도 불출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과거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범죄와 관련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수사할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얼마 전에도 특검의 조사에 나와서 퇴장하는 모습에서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를 조금 전에 출발을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재판부가 촬영과 중계를 허용해서 재판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YTN에서 생생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막판 협상에서도뜻을 모으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박민영]
현재 정부조직법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1개 정도 쟁점 법안과 60여 개 정도의 비쟁점법안이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박수민 의원이 1번 타자로 출격을 해서 13시간째 쉬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아직도 1번 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박민영]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조직법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골자가 지금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숱하게 비판해왔던 검찰 해체의 후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충돌을 하고 있는데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사법 파괴 현장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제 우원식 의장이 이거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더라고요.
[강성필]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2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쟁점법안 4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비쟁점법안 69개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단이라는 것은 중립성을 지켜야 될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으로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모르지만 최소한 야당의 의원들이 왜 검찰청을 폐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박수영 의원? 저분이 13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고 있으면 최소한 본인 자당의 의원이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사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을 저런 기회마저도 본인이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합니다. 대신에 쟁점법안 4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게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다만 쟁점법안이 끝나고 나서, 4개가 끝나고 나서 69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왜 하는 겁니까? 민생법안 중에 뭐가 있냐면 산불과 관련해서 지원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전에 우리 경북, 경남 울산에 초대형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법안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통과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런 배쟁점법안과 관련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것은 쟁점법안들이 본인들이 막지 못한 데 대한 화풀이로밖에 국민들이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쟁점법안과 관련해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69개 비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필리버스터를 거두어주셨으면 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정확하게 어제 국민의힘에서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결의안과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국회의장과 부의장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묵과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투표를 하면서 275명으로 명패가 발견이 되면서 정족수보다 1명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조금 더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국회의장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이 표결을 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직후에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만에 부당성을 호소하기에는 너무도 문제가 많은 쟁점법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군소야당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투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비쟁점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박민영]
비쟁점법안을 전체를 포괄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불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부의장이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지금 정권은 정통성에 상당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탄핵된 대통령을 두번이나 연속으로 배출한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부를 제대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탄핵 연속으로 두 번 됐겠어요? 그리고 자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 시절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재판과 관련해서도 저희 민주당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백번 양보해서 그게 검찰의 제대로 된 기소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재판인 거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이 만행은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거대한 잘못된 불법적인 계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국민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발언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오늘 어쨌든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청은 폐지가 되는 건가요?
[박민영]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0%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청이 사라지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정부조직법을 다듬는 것이 필요한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 뒤로도 그 법안에 대한 수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인 즉슨 지금 최종 법안이 의결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작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심지어는 부처의 기관장들에 대한 이름까지도 오탈자가 발견되었을 정도로 졸속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제대로 숙고가 된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숱하게 반복했던 것처럼 추석 전에 속도전만 강조하다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고 그 후과를 국민들께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폭넓게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라도 문제가 발견된다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비단 정치를 떠나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여당의 책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메뉴도 정하지 않고 식당을 여는 거랑 같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 식당 가기 싫다는 주장인 거죠. 어차피 밥은 먹으러 식당을 가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 안 시켜주고 다른 식당 가겠다고 하니까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이 시대를 뒤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법안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검찰이 스스로 자정되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요구를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만 보아도 검찰이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지도 않으면서 자꾸 저희를 믿어달라고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서 검찰청을 폐지한 다음에 아직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후에라도 부작용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더 좋은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금융위원회 개편은 어제 갑자기 내용에서 빠졌더라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강성필]
사실상 지금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의힘, 야당의 협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금융감독위원회로 흡수가 되고 여러 가지 임무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와 정무위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협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을 추진하려고 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6개월 정도 금융과 관련된 정부조직들을 방치하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직장에서 언제 바뀔지 모르고 폐지될 수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에는 오히려 차라리 정부조직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금융당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결정내렸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 얘기를 하면서 야당의 문제제기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사전에 우리랑 상의한 바 없다라는 거잖아요.
[박민영]
저희랑 전혀 무관하게 결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일전에 있었던 그런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안건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위와 정무위가 충분히 협조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일반적인 협상 파기로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일단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에 하루아침에 뒤집혔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도 발칵 뒤집힌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야당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실행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기재부를 힘 빼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기재부가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설계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철회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기재부의 예산처를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전을 하면서 기재부의 힘빼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융감독위라고 하는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을 기재부 산하에 두게 됨으로써 오히려 기재부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피아들이 완승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 성토가 있었는데 그래서 엎어진 김에 쇼한다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어쨌든 잘 안 될 건데 굳이 기재부에게 힘 실어주는 안을 우리가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포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부 사정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만한 너무 많은 사정들이 있고 급기야는 금감원 직원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불만 있으면 나가라라고 하는 극언까지 쏟아내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었거든요. 이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여당이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좋습니다.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야당의 주장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박민영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얼마전에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때 다 상의한 것 아닙니까.
[박민영]
결렬이라기보다는 파기죠.
[강성필]
좋습니다. 파기라고 하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기하기 전에 우리가 다 상의한 내용인 거예요. 다만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발칵 뒤집어졌다는 표현도 오버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부가 금융조직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고 사실 금융감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핵심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금융에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헤지펀드 이런 것들이 2조, 3조 피해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자고 했지 저희가 모피아에게 패배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의 정해진 건 4박 5일간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 건데요. 합의된 안을 먼저 올리지 않고 쟁점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강성필]
전략상인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비쟁점법안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지원특별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통과하는 데 합의를 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쟁점법안 4개가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음 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 내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쟁점법안을 먼저 올린 것이고 다음 제가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쟁점법안이 끝났으면, 그러면 비쟁점법안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불지원특별법 지금 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하하면서 검찰청 폐지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설마 계속 비쟁점법안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할까 하는데 사실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우리가 비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또 지켜봐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민심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민영]
일단 그 주도권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쟁점법안에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피하고 싶다고 하면 쟁점법안에서 필리버스터를 위시한 무제한 토론, 국민들께 이런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야당의 권리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을 위시한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따박따박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다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군소야당은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양해가 가능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의 방침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지원특별법과 같은 쟁점이 없으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재판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 저희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당연히 민주당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다른 외세의 압력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게 독립됐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려서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것은 결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귀연 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임명직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조사,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사법부의 불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만 스스로 외치지 말고 스스로 돌아봐야 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줬을 때 스스로 자정이 돼야 한다. 특히나 내란재판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민영]
저는 사례를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번 천번 양보해서 민주당이 지적했던 그런 일부 판례들에 대해서 불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법부 내에서 바로잡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귀연 판사가 주도하고 있는 내란죄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귀연 판사만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급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왜 3심제를 유지를 하겠습니까? 1심에서 이견이 있는 판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항소, 항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합리적인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적부심, 보석심문 등 각기 다른 판사들이 각기 다른 재량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재판부 하나를 콕 집어서 마음에 안드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개혁을 해야 되고 대법원장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심 재판에서 기존 633 강행 규정 원칙을 깨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2년 2개월이나 질질 끌렸던 그런 사건을 속도감 있게 바로잡았다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떤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전반적으로 재판기간은 기존 절차까지 포함해서 한 달 하고도 15일 정도가 소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사실심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의무규정으로 주어져 있는데 1년 15일을 소모했던 것이 대체 뭐가 그렇게 빠르게 재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당하다고 말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오히려 다른 피선거권 박탈형에 준하는 다른 정치인 사례들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만 유독 3년 가까이 재판이 지연되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그런 특혜를 누렸다고 하먼 이런 것이야말로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 거면 이재명 전담특별재판부부터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제가 짧게 반론을 드려야 되는 게 3명의 판사가 있다고 하니까 지귀연 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지귀연 판사하고 다른 판사들의 경력 차이가 15년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이 하는 것은 말씀하신 취지가 맞지만 지금 지귀연 재판부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이재명 관련된 재판 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22년도에 기소됐는데 공직선거법으로. 그때 28건이 같이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재판 결과가 안 나온 건수가 28건이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먼저 공직선거법으로 2년 전에 기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게 23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33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잠깐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고, 어쨌든 자꾸 1심과 2심과 상고심이 다르다고 하는데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재판 자료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이틀 만에 6만 쪽에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법관들이 그렇게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대법원 상고심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이 내 인생이 걸린 재판을 그러면 대법관들이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2심과 1심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죠. 김영진 의원이 법사위가 급발진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는 30일이 조희대 대법원관 청문회가 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청문회를 여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김영진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내서 저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당내 민주화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또 중도층이라든지 외부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것이 강성지지층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목소리, 용기 있는 목소리를 존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분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퇴하는 것도 맞고 또 심정적으로는 탄핵까지 하고 싶은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건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고 법사위와 당 지도부가 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를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광폭행보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개그맨 황현희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손만 거쳐가면 스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자기정치 삼매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인기에만 영합하게 되면 이른바 숏츠 팔이를 하기 위해서 무리한 그런 법사위 진행을 하게 되면 당은 부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난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의 적반하장식의 의정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서영교 의원이 애초에 가짜 녹취록을 틀어서 잘못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으로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적반하장으로 AI 녹취록이라고 주장을 했던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한 술 더 떠서 그렇게 부당하게 사퇴압력을 받았던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적반하장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가 각부의 수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출석을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였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뭐가 되느냐라고까지 극언을 퍼부었지만 그런 식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 되는가라고 똑같이 되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법원장 역시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법부의 수장인 것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출된 행정부의 수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수장들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리가 국회에 대신 출석을 해서 행정부와 법원의 입장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원칙과 관례를 깨가면서까지 청문회를 추진해야 될 명분과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당 외부에서도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나섰는데 얼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올렸다가 공격을 당하기도 했었죠. 자기 영업을 하고 있다. 개딸들이 과격하고 공격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그쪽에 맞추려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저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이런 발언을 우리 언론이 다뤄줘야 하나? 최소한 우리 정치에 영향력이 있고 뭔가 의미 있는 분들의 말을 우리가 다뤄야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의 상임고문이 저는 우리 정치에서 이미 퇴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거기에 사진을 공개한 것.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진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이낙연 새미래 상임고문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야말로 본인 영업을 위해서 그런 사진을 공개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난감한 상황에 빠뜨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중계가 될 예정이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라서 중계 결정이 된 거잖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중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망친 사람의 최후. 그리고 그 배우자는 나라를 망치는 동안 매관매직을 하고 본인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 과정,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의 죄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을 역사적인 증거로 남겨서 후세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계를 하자는 것이지 그외에 개인적인 원한이라든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호송버스와 호송차량들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송버스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호송 수갑도 동일하게 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복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중계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어쨌든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해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박민영]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 때문에 또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단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재판 초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특혜를 줬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들 때문에 재판 진행상의 필요성과 전혀 무관하게 원칙과 규정에 무관하게 그런 여론에 휩쓸리는, 정치권에 휩쓸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녹화 전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 허용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지금 두 달 만에 재판장에 나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 대중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어떤 지금 상황들이 연출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달여 만에 모습이 공개되는 것인데 기존 내란재판 출석은 11차례나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판에는 출석하기로 하면서 지난 7월에 재구속된 이후에 두 달여 만에 공개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강성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를 할 때 체포도 하고 보석하는 것을 반대 의견도 내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재판에 나오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압력도 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또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치지만 재판까지 안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구나 본인의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을 했으면서 또 본인을 풀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보석재판에는 또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 가보면 하급 장교들까지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 저도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낯뜨거울 정도의 이런 증언들이 쏟아진다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증언들을 들어보면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것은 혐의가 100% 입증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가고 싶다고 다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과거의 대통령으로서 양심이 있다고 하면 국민에게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보석심문도 이뤄지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를 가장 먼저 두고 있고 또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민영]
일단 내란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헌법재판을 한 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10번이 넘는 심문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요. 최후진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란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은 실효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있었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데 상당히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흐릿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을 체포를 하겠다고 하면서 구치소 내 기동대까지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또 더군다나 불법적으로 보디캠을 활용해서 촬영했던 그런 영상들이 공개가 되는 등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신상태 자체가 재판에 오로지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진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면 충분히 보석 사유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변호인 측에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보석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성필]
저는 재판장이 바로 기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석도 신청하는 게 재판전략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장이 바로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각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보석신청은 상당히 잘못된 주장이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기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장으로서도 보석을 시켜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곧바로 기각함으로 인해서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두 달여 만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재판정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특검 조사도 관심인데 소환조사에는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는 어떨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박민영]
일단은 조사에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추가적인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들을 살펴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만한 정부 관계자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구속심사를 통해서 영장발부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구속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보다는 추경호 의원을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에 수사를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이 기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검을 출범시킨 것 자체가 저는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실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입증자료들이 얼마나 나왔을지를 앞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치소 방문조사는 사실 그동안은 특검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좀 바뀐 거거든요. 왜 이런 변수가 생긴 걸가요?
[강성필]
저는 특검도 명분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 필요도 없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에 방문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수사에 임해서 조사에 임해서 법적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재판도 불출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과거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범죄와 관련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수사할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얼마 전에도 특검의 조사에 나와서 퇴장하는 모습에서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를 조금 전에 출발을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재판부가 촬영과 중계를 허용해서 재판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YTN에서 생생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