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보석 심문 출석하는 尹에 "온갖 수는 다 써...일종의 머리 굴리는 것"

박범계, 보석 심문 출석하는 尹에 "온갖 수는 다 써...일종의 머리 굴리는 것"

2025.09.25.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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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25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 단독드리볼? 법사위 급한 법안 처리하기도, 있을 수 있는 일
- 법사위 법안 처리 시 지도부와 상의할 필요는 있어
- 추미애 강골이지만 지방선거 위한 몸집 키우기는 아냐
- 천대엽 우원식 찾은 건 잘한 일...국회·대통령실과 대화 필요해
- 천대엽 소부 배당 편의상 했다? 소부 우선주의 분명히 해야
- 사법개혁이 정무적? 이 표현은 편향적...입법부 거치는 게 당연
-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정과 무관...시점은 따져봐야
- 보석 심판은 나오는 尹, 온갖 수는 다 써...일종의 머리 굴리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 정책 감독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오늘 민주당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끝없이 대치 중인데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시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법안들이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4건만 올리겠다는데, 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그 외 법은 뭔가요? 통계법이나 공공기관 운영법 이런 법들인가요?

◈박범계: 예. 관련 법들이겠죠?

☆김준우: 네. 관련해서 개편이 필요한 관련법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제일 의외의 소식이 금융 감독 체제 개편을 철회하기로 당정대가 합의를 했다는 건데, 의원님께서 정무위시니까. 이거는 어떤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박범계: 글쎄요. 금융 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자, 금융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금융 감독기구를 개편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고. 민주당과 야당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준우: 네. 작년에도 법안이 발의됐었죠?

◈박범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무위가 윤한홍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저희들로서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당장 검찰개혁, 즉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그러한 검찰 개혁안이 더 화급하고 중요한데. 두 개의 트랙을 다 가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 그 이게 그러면 앞으로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추진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백지화를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범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표현들을 빌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현재 나와 있지 않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무위원장, 국민의힘 쪽에 협조가.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정책의 방향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야 추진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인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부분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체제 내의 개혁을 도모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융위, 금감위로의 개편은 소위 정책과 감독이 함께 있음으로써 정책도,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정책은 기재부가 변형되는 재경부에게 보내고, 감독이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내부적인 개혁의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김준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내년 여름이 지나면 국회가 터닝포인트가 지나고 그럼 정무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시 추진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박범계: 내년에 지금 국회 원 구성을 새롭게 할 시점이 되면 거의 22대 국회의 절반이 지나가는 상황인데, 또 우리 이재명 정부 역시 1년을 훌쩍 넘기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가 오늘 수포로 돌아간 정부 금융위, 금감위 개편안이 그때도 유효할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어떤 개혁 방안을 추진해서 어떠한 성과가 났는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얘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갑자기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거나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정책과 감독 특히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과 관련해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고, 또 소비자 보호 기능이 철저했느냐 라는 것도 그런 반성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위, 금감원 이원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감원은 반관반민 형태의 특수법인인데, 금감원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권한은 세지만 금감원의 주요 재원들은 피감독 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받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개혁 방안이 지금 고려되다가, 현재로서는 좌절이 된 거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은 계속 갖고서 내부적인 개혁은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준우: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현안으로 법무부 장관 지내셨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사태요. 이게 법사위 위원들이 당 지도부랑 충분한 교감 없이 일단 추진했다는 것은 팩트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건 조금 교감이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기색이었던 것 같고,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잘했다로 태세 전환을 했는데. 오늘 또 친명계 핵심이자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이것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추윤, 추한 대전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 않았냐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법사위 쪽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거나 절제된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쓴소리를 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범계: 양쪽 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김영진 의원이나,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오늘 의총에서도 발언을 하셨는데 실상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직을 진행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간사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간사에 발령을 받고서 온 거 아니겠어요? 좌절됐지만. 그러면서 여러 언론을 심하게 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그것을 뭐 추나 전쟁이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법사위 저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현안들을 회의에서 소화를 하다 보면 일일이 긴밀하게 지도부하고 상의가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현장을 청문을 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도부와의 교감이 뭐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가져 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 향후에 이러한 큰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없는 시간이지만 그 법사위 안에는 최고위원도 있고요. 또 간사의 역할도 있는 거니까 긴급하더라도 상의를 하면서 하는 것이 향후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준우: 의원님이 법사위원장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추진을 하더라도 조금 더 소통하지 않았겠냐?

◈박범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지만 향후가 더 중요하다.

☆김준우: 사실 지금 그래서 이 추나대전이라고 언론에서 듣기 좋게, 보기 좋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두 분 다 선수에 맞지 않는 자리잖아요? 추미애 의원도 6선에 법사위원장이나, 나경원 의원 5선에 상임위 간사나, 유례없는 상호 인선이다 보니까 이건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둘러싼 몸값, 체급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체급이 올라가고, 그분들이 지방선거에 무엇을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속사정을 알지는 못하겠고요.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어떤 특정한 출마와 관련돼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득표나 출마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강골이잖아요. 현재의 소위 지난 12.3 내란에서 시작돼서 탄핵 국면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그 이전에 대법원의 느닷없는 파기환송 판결들에 대한 평가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일종의 대법원장 청문회도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혹시 의원님께서는 내년 6월에 대전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박범계: 이것도 질문에 질문지에 없는 질문이신데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바심이 나서 그냥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의장에게 방문해 가지고 대선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그 파기환송 판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검토 끝에 결정된 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은 아니다. 이런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문회 설에 대해서 좀 진화하기 위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맥락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그게 말이 안 되는 되는 말씀이고요. 대법관이시잖아요. 그렇지만 법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대법관이죠. 즉 사법 행정을 하는 수장이지 않습니까? 일단 첫째, 그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사법 개혁이라든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등등의 이런 얘기들을 나눈 거는 잘한 겁니다. 사법 행정의 수장이고, 재판에서 관여를 배제해 놨거든요. 법적으로 그는 대법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필요한 과거의 정치적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렇게 지적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대법원이 결자해지를 해야 되고, 스스로 결단하고, 국민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를 대법원 스스로 이것을 돌파해 내야 됩니다. 그것을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줘야지 법원의 신뢰가, 국민의 신뢰가 생기는 거고, 신뢰 없는 법원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불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천대엽 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찾아뵌 거는 자연인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치권과의 대화를, 국회와의 대화, 심지어 저는 대통령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말씀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법원조직법상의 원칙적으로 전합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운영 자체가 전합체가 원칙이 아니었고, 소부에 회부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전합체에 회부하는 것이 그동안의 룰이고 관행이었습니다.

☆김준우: 그렇죠.

◈박범계: 그런데 지금 천대엽 차장께서, 두 가지만 딱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편의상 신속 처리를 위해 소부에 넘겨 처리했다. 이게 왜 편의상. 두 번째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처음부터 전체 대법관이 기록을 다 받고 처음부터 단합체에 회부하려고 한 것이었다,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다면 이 행위에 누군가가 주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실적, 기술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검토시키게끔 하는 배당,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의견을 모으고 하는 이것이 대법원장이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특정한 사건을 특별히 취급한 이것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김준우: 근데 한편으로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에 관한 사건을 소부 처리로 끝내면 또 이게 격이 안 맞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박범계: 누가 그걸 판단하죠? 우리 법원조직법은 소부 우선주의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그 소부에서 사실은 의견 일치가 안 된 것은 맞지 않나요?

◈박범계: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진행하시고 저는 답을 하겠습니다. 소부 우선주의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부에 배당이 되고, 그거는 편의상 배당이 아닙니다. 소부에서 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의 재판관, 소부의 대법관 세 분이 기록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을 때 세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이거는 전압체에 회부하는 것이 맞다고 할 때 전압체에 회부하게 되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법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 라는 거잖아요? 소부 배당이라는 것은 편의상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이게끔 할 뿐이었을 것이고, 처음부터 전체 대법관 13명이 기록을 다 봤다는 것이며, 13명의 의견이 다 일치해서 전압체에 회부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두 분 대법관의 의견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분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단한 주체가 일단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특정하게 특별하게 취급을 하느냐는 거죠.

☆김준우: 네네. 실무상 그렇게 굴러가는데 법원조직법 7조 상황은 조금 구조는 다른데,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노무현 정부랑 같고, 문재인 정부랑 틀린 게 사법제도 비서관 자리가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분하게 사법개혁, 특히 법원 개혁과 관련돼서 진정성 있게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법조계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검찰개혁 중수청 논란이 좀 가시고 나서 민주당 쪽에서 법원 개혁을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에 진퇴 얘기를 하면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히려 대통령실 입장은 이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소 정무적으로 흘러가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나 국민적 공감대를 좀 못 얻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범계: 정무적이라는 그 수식어에 너무 편향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정치권으로 표현되는 국회에 와서 법률로 통과돼야지 정책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무적이라는 표현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의 역할들이라는 걸 아까 강조를 드렸고. 지금 최종적으로 그 사법 비서관을 두었든 두지 않았든 사법 개혁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법률적으로 완성돼서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공포해야지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그런 의지가 뭐 정무적이다 그런 표현으로 폄하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원 스스로가 그런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스스로. 왜 내란 재판 전담부를 대법원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죠?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단을 대법원장께서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스스로 결자해지해서 만들고.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서 주재하면서 대법원 예규에다가 분명하게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12.3 내란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도 위헌의 여지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정무적이라는 그런 뭐 바깥에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강경한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얘기도 있지만, 저는 한 중간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자해지, 대법원 스스로 내란 재판 전담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갖는 것이, 우리 역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대법원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법원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그 속도감 있는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높을 텐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법 사건은 직접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 않냐 라고 보시는 시민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귀연 부장판사의 다소 해괴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그 재판에 대한 영장과 관련된 판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조계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지만. 이 문제를 선거법 사건이랑 결부시키면서 정무적 곡해를 낳을 수 있을까봐 하는 차원에서의 우려.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개별에 대해서 입장이 아니라, 이게 연결됐을 때 조금 법원 개혁에 관한 진정성이 탈각되지 않을까라는..

◈박범계: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 자체로는 그것이 정무적인 사건이라든지, 소위 내란이라든지, 탄핵과 관련된다든지, 국정과 관련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느냐? 12.3 내란이 있었고, 4월 4일날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헌재에서 받았죠. 그리고 보궐선거 실시가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6-3-3, 1심 6개월, 2심 3심 대법원 3개월인데, 3개월의 기간으로만 놓고 봐도 두 달 20일이 남았습니다. 불과 9일 만에 후딱 해치워버렸으니까요.

☆김준우: 알겠습니다.

◈박범계: 그랬을 때 그 공선법 사건은 그 당시 시점으로 가면 국정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국민주권의 시점에서 심리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그냥 보통의 공선법 위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11번인가 불출석하고, 갑자기 보석 신문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 기소된 사건, 첫 공판 기일이 있어서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란 재판에 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범계: 지금 수라는 수는 다 쓰고 있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뭉개는 수를 썼죠. 지금 체포 영장의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뭉개고, 재판도 지금 7번인가 그렇게 불출석해서 지금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말 그대로 비판적 수준이 높아지고,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일종의 머리를 굴리는 거죠.

☆김준우: 아 네 적절치 않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서 풍부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범계: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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