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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5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내란전담재판부, 소위 말하는 특별재판부 아냐
- 법원의 독립 침해하는 것 아냐, 위헌요소 없어
- 정치적 사안을 떠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오래된 것
- 李 파기환송, 대법원 접수 전부터 검토됐을 것
- '조희대 청문회' 바람직하지 않아..그 자체로 법치 훼손 가능
- 공수처법 개정안, 민주당 신중해야..기존 설립 취지에 반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더 인터뷰의 문을 열어 주실 분 헌법재판소 연구관 지내셨던 분입니다.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법 개혁, 내란 전담 재판부, 대법원장 청문회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노희범 : 안녕하세요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사법개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았잖아요. 예방을 했는데 사법 개혁 신중해야 하고요. 사법부도 사법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희범 :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비록 입법 사항이라도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실무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가 충분히 반영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사법 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위헌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위헌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일종의 특별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법원의 조직 그다음에 관할 그다음에 절차 등은 입법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나 별도의 어떤 법원을 설립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는 입법 사항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법원이나 일부 법조계에서 이것이 특별 법원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원이라는 것은 법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받거나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재판을 두고 특별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원을 설립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미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란 전담 재판을 하는 법관을 임명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소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특별법원은 아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의 독립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위헌의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우리 노희범 변호사께서는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많은 헌법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은 재판을 받을 때 판사를 무작위로 배정 받고 그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 노희범 : 우선 무작위로 재판을 받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어떤 공평성 형평성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헌법적인 원칙이나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위라는 것은 법원 스스로 어떤 판사를 선택할 수 없도록 아마 하기 위해서 법원 내부에서 만든 예규로 정한 그런 배당 사건 배당 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나 이번 내란 사건과 같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재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원의 독립 내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원 행정처장 만나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결자해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결자해지 무슨 뜻으로 읽으셨습니까?
□ 노희범 : 국회의장의 의도나 발언에 목표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제가 정확하게 평가해 낼 수는 없습니다.
● 김영수 :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 노희범 : 그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배당 9일 만에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려고 했던 그런 이례적인 재판 이른바 어떤 정치적인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재판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대법원 특히 대법원장의 어떤 재판에 대한 독립성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국민 불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도 결자해지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문제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책임 내지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단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아무런 책임이나 해명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민 불신을 초래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법원의 어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 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원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김영수 : 우리 변호사님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헌재가 헌재 내용뿐만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빨리 9일 만에 이 결정을 내린 게 너무 조급했던 것 아니냐 정치 개입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대법관들이 함께 모여서 상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였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은 지나치게 서둘렀다 이렇게 보세요?
□ 노희범 : 그건 대법원 내부에서의 어떤 전원 합의체 사건이든 소부 사건에 대한 절차 진행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대법원의 사건이 접수돼서 그 판결이 선고되거나 할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4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사건이 대법관에 배당이 되고 대법관이 주심 연구관을 통해서 연구 검토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연구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주심 대법관과 관여된 소부 대법관들 그다음에 만약에 전원합의체로 올라가게 되면 대법관 전원이 그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아마 대법원 역사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더군다나 소부 재판이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이 되기까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회의를 거쳐서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최소한 4-5개월은 충분히 걸린다고 봅니다. 아무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9일 만에 처리됐다는 것은 아마 대법원에 접수되기도 전부터 검토를 했고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하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전원 합의체 결정을 보니까 10대 2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10대 2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노희범 : 대법관들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 안 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의 어떤 속도를 조율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법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례적인 재판이 판결 선고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다음 주죠. 30일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뜨겁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 노희범 : 제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국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원의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되는 사법부 수장이 법원에 나와서 청문회장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이 물론 반드시 필요한 증언의 필요성도 있고 답변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 사법부의 위상이나 대법원장이나 법원의 어떤 권위는 많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사법 개혁 관련해서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법 개혁의 여러 핵심 내용 중에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이 있잖아요. 현재 12명인 대법원 대법관 수 30명 가까이 늘리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노희범 : 우선 이번 사법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대법관 증원인데요. 대법관 증원부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이번에 어떤 사태와는 관계없이 법조계 내에서 그리고 대법원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증원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고 증원에 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 3-40년 전에도 대법관 수는 같았고 그 당시에는 대법원의 사건 수가 만 5천 건에서 2만 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해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3만 5천 건에서 약 4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수가 지금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된 상황에서 지금 동일한 대법관 수로는 사건의 어떤 심리를 충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나 법조계에서의 어떤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노희범 : 사건 심리를 더 충분히 심리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법관 수 증원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재판 청구권의 어떤 실질을 보장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에서 대법관 수 증원 자체는 적절한 논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대법관 수 증원과 함께 대법관 추천 방식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 노희범 :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고 실제 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저는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경우에는 지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기 전에 적임자를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대법원 이 부분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주도가 돼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어떤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지금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법관 추천위원회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어떤 주도가 되는 것보다는 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의중이나 대법원의 어떤 의중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법관 추천의 독립성 그다음에 법조인 외에 비법조인의 추천 수를 확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 김영수 :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요.
□ 노희범 : 아니요. 추천 위원 중에 법조인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언론계에 있는 분도 한 번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대법관 자체는 당연히 법관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법관 추천위원회 수를 조금 더 늘리고 특히 법관 대표 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의 숫자도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사법부 내에서의 어떤 법관 대표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상당히 건설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민주당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요. 공수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희범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어떤 설립 취지 자체가 고위 공직자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기본 취지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게 되면 상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에 관한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본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려고 세웠던 공수처가 다소 설립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공수처가 무슨 감찰기관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그런 역할이나 기능을 하게 된다면 다소간 법 체계에도 수사의 어떤 체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희범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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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내란전담재판부, 소위 말하는 특별재판부 아냐
- 법원의 독립 침해하는 것 아냐, 위헌요소 없어
- 정치적 사안을 떠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오래된 것
- 李 파기환송, 대법원 접수 전부터 검토됐을 것
- '조희대 청문회' 바람직하지 않아..그 자체로 법치 훼손 가능
- 공수처법 개정안, 민주당 신중해야..기존 설립 취지에 반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더 인터뷰의 문을 열어 주실 분 헌법재판소 연구관 지내셨던 분입니다.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법 개혁, 내란 전담 재판부, 대법원장 청문회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노희범 : 안녕하세요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사법개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았잖아요. 예방을 했는데 사법 개혁 신중해야 하고요. 사법부도 사법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희범 :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비록 입법 사항이라도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실무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가 충분히 반영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사법 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위헌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위헌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일종의 특별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법원의 조직 그다음에 관할 그다음에 절차 등은 입법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나 별도의 어떤 법원을 설립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는 입법 사항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법원이나 일부 법조계에서 이것이 특별 법원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원이라는 것은 법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받거나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재판을 두고 특별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원을 설립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미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란 전담 재판을 하는 법관을 임명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소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특별법원은 아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의 독립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위헌의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우리 노희범 변호사께서는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많은 헌법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은 재판을 받을 때 판사를 무작위로 배정 받고 그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 노희범 : 우선 무작위로 재판을 받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어떤 공평성 형평성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헌법적인 원칙이나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위라는 것은 법원 스스로 어떤 판사를 선택할 수 없도록 아마 하기 위해서 법원 내부에서 만든 예규로 정한 그런 배당 사건 배당 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나 이번 내란 사건과 같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재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원의 독립 내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원 행정처장 만나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결자해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결자해지 무슨 뜻으로 읽으셨습니까?
□ 노희범 : 국회의장의 의도나 발언에 목표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제가 정확하게 평가해 낼 수는 없습니다.
● 김영수 :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 노희범 : 그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배당 9일 만에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려고 했던 그런 이례적인 재판 이른바 어떤 정치적인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재판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대법원 특히 대법원장의 어떤 재판에 대한 독립성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국민 불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도 결자해지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문제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책임 내지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단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아무런 책임이나 해명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민 불신을 초래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법원의 어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 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원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김영수 : 우리 변호사님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헌재가 헌재 내용뿐만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빨리 9일 만에 이 결정을 내린 게 너무 조급했던 것 아니냐 정치 개입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대법관들이 함께 모여서 상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였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은 지나치게 서둘렀다 이렇게 보세요?
□ 노희범 : 그건 대법원 내부에서의 어떤 전원 합의체 사건이든 소부 사건에 대한 절차 진행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대법원의 사건이 접수돼서 그 판결이 선고되거나 할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4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사건이 대법관에 배당이 되고 대법관이 주심 연구관을 통해서 연구 검토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연구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주심 대법관과 관여된 소부 대법관들 그다음에 만약에 전원합의체로 올라가게 되면 대법관 전원이 그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아마 대법원 역사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더군다나 소부 재판이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이 되기까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회의를 거쳐서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최소한 4-5개월은 충분히 걸린다고 봅니다. 아무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9일 만에 처리됐다는 것은 아마 대법원에 접수되기도 전부터 검토를 했고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하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전원 합의체 결정을 보니까 10대 2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10대 2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노희범 : 대법관들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 안 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의 어떤 속도를 조율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법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례적인 재판이 판결 선고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다음 주죠. 30일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뜨겁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 노희범 : 제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국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원의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되는 사법부 수장이 법원에 나와서 청문회장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이 물론 반드시 필요한 증언의 필요성도 있고 답변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 사법부의 위상이나 대법원장이나 법원의 어떤 권위는 많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사법 개혁 관련해서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법 개혁의 여러 핵심 내용 중에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이 있잖아요. 현재 12명인 대법원 대법관 수 30명 가까이 늘리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노희범 : 우선 이번 사법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대법관 증원인데요. 대법관 증원부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이번에 어떤 사태와는 관계없이 법조계 내에서 그리고 대법원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증원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고 증원에 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 3-40년 전에도 대법관 수는 같았고 그 당시에는 대법원의 사건 수가 만 5천 건에서 2만 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해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3만 5천 건에서 약 4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수가 지금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된 상황에서 지금 동일한 대법관 수로는 사건의 어떤 심리를 충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나 법조계에서의 어떤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노희범 : 사건 심리를 더 충분히 심리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법관 수 증원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재판 청구권의 어떤 실질을 보장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에서 대법관 수 증원 자체는 적절한 논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대법관 수 증원과 함께 대법관 추천 방식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 노희범 :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고 실제 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저는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경우에는 지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기 전에 적임자를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대법원 이 부분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주도가 돼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어떤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지금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법관 추천위원회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어떤 주도가 되는 것보다는 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의중이나 대법원의 어떤 의중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법관 추천의 독립성 그다음에 법조인 외에 비법조인의 추천 수를 확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 김영수 :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요.
□ 노희범 : 아니요. 추천 위원 중에 법조인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언론계에 있는 분도 한 번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대법관 자체는 당연히 법관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법관 추천위원회 수를 조금 더 늘리고 특히 법관 대표 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의 숫자도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사법부 내에서의 어떤 법관 대표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상당히 건설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민주당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요. 공수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희범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어떤 설립 취지 자체가 고위 공직자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기본 취지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게 되면 상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에 관한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본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려고 세웠던 공수처가 다소 설립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공수처가 무슨 감찰기관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그런 역할이나 기능을 하게 된다면 다소간 법 체계에도 수사의 어떤 체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희범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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